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15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6.30(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 규정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하여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 ㅇ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하여 소규모로 허용하되, ㅇ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 을 포함하여 6백㎡ 이하(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로 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