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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Carbon Steel Pipes for Ordinary Piping (KS D 3507 / KSD3507)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사용 압력이 비교적 낮은 증기, 물, 기름, 가스, 공기 등의 배관에 사용하는 탄소강관(이하 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이 규격 중에 { }를 붙여 나타낸 단위 및 수치는 국제 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2. 종류 및 기호 관의 종류는 1종으로 하고 그 기호는 표1에 따른다. 또한, 아연도금의 유무에 따라 흑관, 백관으로 구분한다.표 1 종류 및 기호 사용가능온도;0~350℃종류의 기호구 분비 고SPP흑 관아연도금을 하지 않은 관백 관흑관에 아연도금을 한 관 비고 도면, 대장, 전표 등에 기호로 백관을 ..

B형간염이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요점 B형간염이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자 의 근로금지 및 제한대상이 되는 전염병에 B형간염이 해당되는지 - B형간염이 근로가 제한되는 전염병이라면 의사의 소견에 관계없이 근로제한 이 가능한지 여부 ⑵ 사업장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외에 다른 항목도 임의적으 로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의 우려 가 있는 질병이라 함은 취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 가 있는 질병을 말하며 - B형간염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0호에 의거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B형간염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에 관한 질의

질의요점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당 법인이 산재·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귀부에 질의합니다. 1. 개 요 1) 아파트 등 건물신축공사를 A라는 건설업체(이하 ‘A’라 한다)가 일괄 발주받아 타워크레인이 필요한 공사의 일부를 타워크레인 임대전문업체인 B회사(이하 ‘B’라 한다)와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장비를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동 건설현장에 파견된 B소속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에 필요한 비계공들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사업주에 관하여 견해의 다툼이 있습니다. 2) B는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00대를 00개월간 A에게 임대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 설치·해체비, 운반비, ANCHOR 제작 및 ..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요점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내용 건설현장의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한을 하청업체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현장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시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거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유효하며, 이때 사용자측 당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로서 정관에 의거 통상적으로 그 대표이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법인 산하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법인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2. 한편..

건설기계관리 사업종류 질의회시

질의요점 건설기계관리 사업종류 질의회시 질의내용 1. 사업장명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시 ○○○동 ○○○번지 - 업종 : 특수화물운수업 - 성립일 : 1997.4.1 2. 사업내용 - 위사업장은 1997.4.1에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직영근로자와 지입기사들이 덤프트럭으로 석회석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영기사인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 1명이 지입관련업무인 지입차량 운반비, 차량등록업무, 부과세신고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 - 위 사업장은 당 사업장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3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 1명이 지입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인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3. 질의 내..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은 과거에는 국제테러가 주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발생하던 것이 최근에는 2008년 11월 발생한 인도 몸바이 시내 연쇄 폭탄테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호텔, 역사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3년 대구지하철 테러와 같이 반사회적인 불만자나 정신질환자 등에 의한 사회증오형 준..

철골공사 시공계획서

철골공사시공계획서 ■ 철골공사 1.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RH형강 588*300*12*20 KG 22,846 H-BEAM 절곡비 588*300*12*20 M 141 RH형강 200*204*12*12 KG 786 RH형강 200*100*5.5*8 KG 2,415 ㄷ-형강 125*65*6*8 KG 158 C-형강 150*50*20*3.2 KG 6,936 C-형강 60*30*10*2.0 KG 795 L-형강 65*65*6 KG 819 L-형강 75*75*6 KG 92 L-형강 100*75*7 KG 356 L-형강 100*75*10 KG 557 L-형강 150*90*9 KG 777 철판 T=7MM KG 15 철판 T=9MM KG 487 철판 T=10MM KG 335 철판 T=16MM..

건설자재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제품 홈페이지 창영테크 031-333-0303 METAL LATH, EXPANDED MEATL,메.. 선광스텐레스 02-2679-2866 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 www.sungwang.kr 한국특수형강 051-310-9063 등변 ㄱ형강, 부등변 ㄱ형강, 평강(평철), 각강,.. www.ekosco.com 한국자재개발 031-948-5133 맨홀사다리, PE,PP (일체식)원형맨홀거푸집 www.manholl.com 자연사랑월드 02-467-8731 이동(고정)식화장실 엠에스아시아 02-739-0085 격자형탄소섬유 外 FIXEN 02-990-2161 주입식케미칼앵커 우진 031-379-3421 철강용 센서, 자동화장치, 온도센서, 설비진단 시스.. www...

공통자재 2010.01.08

공사현장 일용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자

질의요점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노무지휘권을 가진 자이다.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시공토록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부담의무는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떤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수급인이 채..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

질의요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내용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일자 2001-08-06 회시근거 근기 68207-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