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27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최근 PF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현물출자 자율화, 1인당 주식소유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투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100%로 제한되어 있는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없이 매입임대사업과 개발사업을 투자대상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