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22. 1. 4. 공포(’22. 7. 5. 시행) 이번에 개정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까지도 부담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 ·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