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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의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으로 구성된 총 11개 기관, 1,456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된다.
현장 특성, 진행 공종을 고려하여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이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품질저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하천공사 현장과 토공사·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계측관리 적정 시행 여부’와, 여름철 고온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부실 벌점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점검 후 조치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필요시 시정 여부의 정기적 확인 및 재점검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서정관 건설안전과장은 “기후환경변화로 최근 우기에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우기대비 점검을 통해 토사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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