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질의회신 31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질의요점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질의내용 A사는 건설업을 행하는 원청업체로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임금총액×부담금비율) 신고·납부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건설현장 하도급업체인 B사 근로자들의 임금총액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음 B사는 도산하였으나 원청업체인 A사는 가동중인 경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동법 제11조(퇴직의 증명등)제2항의 사업주 의무에서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퇴직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청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지급대..

물가변동 관련법규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463(‘06.4.21)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 2006. 4 환 경 부 수질보전국 - 목 차 - I.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의 개요 1 1. 법적근거 1 2. 적용 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 1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2 4.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3 5. 방지시설의 설치 4 6. 방지시설설치 면제 4 7. 미이행시 제재 5 8. 적용 시점 5 Ⅱ. 업무처리 요령 6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수리 6 2. 변경신고 수리 8 3.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검토 8 4. 지도점검 10 5. 기타 11 Ⅲ. 신고시 제출서류 검토 요령 12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 물질에 관한 자료 12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유출 흐름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69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 장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9- 호, 2009.9.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련 번호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842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상한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주차장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기준을 원룸형은 50제곱미터로, 기숙사형은 30제곱미터로 상..

조경기준 일부개정 (2009.9.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조 경 기 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삭 제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정 2008. 6. 9. 고시 제21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등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인력이 영 제7조 및 규칙 제3조제1..

조경 기준 (2009년)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조 경 기 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삭 제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