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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건설+안전 2009. 10. 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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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69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토해양부 장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9-   호, 2009.9.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호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공 사 명:

2. 대지위치:

3. 공사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4. 도급금액: 일금                      원정

   공 급 가 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액: 일금                  원정

5. 선    금: 일금                      원정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7. 하자담보책임기간:

8. 하자보수보증금율:

9. 지 체 상 금 율:

10. 계약보증금:

11.기타사항: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건  축   주                                                 건축주 보증인

   상   호                                                      상   호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   공   자(또는 현장관리인)                      시공자 보증인

   상   호                                                      상   호   

   주   소 :                                                    주   소 :

   성   명 :                      인                           성   명 :                      인

 


 

제1조(총칙)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 ①“갑”과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상호교부하도록 하되, 계약보증금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갑․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그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 (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착공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③“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현장대리인이 신체의 허약, 시공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현장대리인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①“을”은 계약체결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까지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건축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의한 설계도서와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와같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 공정표와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단가 계약과 같이 공사물량이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이에따라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동 산출내역서는 제1항의 설계도서에 포함되며, 이경우 “을”은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공사예정 공정표를 “갑”에게 제츨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 ① “갑”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을”은 이를 도급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대가 / 계약금액)        


제8조(재료의 검사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재료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재료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을”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 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갑”은 현품 또는 사용당시 가격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기구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세시공도면 작성) ① “을”은 건축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상세시공도면의 작성범위에 관한 사항을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의 의견과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서상의 시방에 명시하고, 상세시공도면의 작성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등  추가경비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14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태와 일체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예정공정표상으로 물가변동이  있은날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은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 및 제17조에의한 경우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경우 제16조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19조(기성부분급)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1조(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에 한하며, 공사대금 지급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는 어음을 교부하는날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3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갑”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22조에 의한 공사대금 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을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24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은행의 지급보증서

   4. 은행의 정기예금증서

   5.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6.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7.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8.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②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날로 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제25조(하도급의 제한) ①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된 하도급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을”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26조(“갑‘의 계약해제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27조(“을”의 계약해제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100분의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


   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손해배상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락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법령의 준수) ① “갑”과 “을”은 이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② “을”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건설업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31조(적용의 완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4조,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때에는 당사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 또는 중재기관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33조(“갑”으로 볼 수 있는 자)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제1항, 제21조, 제   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감리계약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갑”으로 볼수 있다


제34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제2009-   호, 2009.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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