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질의회신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건설+안전 2009. 10. 19. 23:07
반응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련

번호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10110

13401

13402

13403

13404

13409

13994

13999

14201

14202

14203

15110

15211

15219

17110

17121

17123

17129

17210

17222

19101

19210

19221

19229

20111

20112

20119

20121

20129

20132

20201

20202

20209

20301

20302

21101

21102

21210

21230

21300

20411

20412

20421

20422

20423

20424

20431

20432

20433

20434

20492

20493

20494

20499

20501

20502

22111

22112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21

22232

22240

22250

22291

22299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13

23221

23229

23231

23232

23239

23311

23312

23321

23322

23323

23324

23325

23326

23329

23911

23919

23991

23992

23993

23994

23999

24111

24112

24113

24119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5111

25112

25113

25119

25121

25122

25130

25911

25912

25913

25921

25922

25923

25924

25929

25931

25932

25933

25934

25941

25943

25991

25993

25994

29111

29119

29120

29131

29133

29141

29142

29150

29194

25200

28512

28519

28111

28112

26295

28119

28301

28302

28303

28201

28202

28410

28422

28423

28902

26120

26110

26221

26292

26299

30121

30122

30201

30202

30203

30310

30320

30399

31111

31112

31113

31114

31119

31120

31201

31202

31310

31321

31322

31920

31991

31999

32021

32022

32029

  도축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원모피 가공처리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판지상자 및 용기제조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연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농약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쇄잉크 제조업

  회화용 물감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재생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연마재 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주철관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강재 제조업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날붙이 제조업

  일반철물 제조업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액체 펌프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볼베어링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일차전지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용 콘테이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모터싸이클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기타 목제가구 제조업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