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8일 개정․공포 - ㅁ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군)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0년 10월 8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ㅁ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p 범위에서 상호간 탄력 운영 ㅇ(현행)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 - ’09년도 LH공사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실적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