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적용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확정
- ’10년 대비 14.54% 인하(태양광), 건축물 활용 우대비율 확대, 바이오․폐기물 분야 기준가격 상향조정 -
□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11년 적용 기준가격을 ’10년 대비 14.54% 인하하기로 확정(태양광)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음.(‘10.9.27일)
ㅇ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지지물) 상승 등을 반영하였으며
* 발전설비 건설단가 : ('10) 582만원/kW → ('11) 497만원/kW
* ‘10.8.30일 공청회에서 (1안)18.01%, (2안)16.52%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先시공한 사업자의 비용지표를 분석하여 하락율 조정
ㅇ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년 최초로 도입된 “건축물 활용(Rooftop)” 요금의 우대비율을 확대하였음
* 일반부지 대비 건축물 우대비율 : ('10) 7% → ('11) 10%
□ 또한, 보급잠재량이 높은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RDF활용 폐기물 발전소의 기준가격을 kWh당 10원씩 상향조정하여 보급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ㅇ 변동요금제 적용 전원은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Price Cap)을 신규로 도입하고 소내소비전력 차감율을 구체화하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함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① 태양광 : ‘10년대비 14.54% 하락조정 ㅇ 설비가격 변동요인 등을 분석하여 ‘11년 적용 기준가격 조정 ㅇ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물활용(Rooftop) 태양광 발전에 대한 우대비율 확대 : 7% → 10% ㅇ (해외동향) 발전차액지원제도 선도국가인 독일, 스페인도 태양광 기준가격을 하향조정 * 독일은 건축물(↓13%), 공업지역(↓8%), 기타(↓12%), 경작지는 차액지원을 제외토록 신재생에너지법(EEG법) 개정 완료(’10.7.1일부터 적용) * 스페인은 건축물(↓5(소형)~25%(대형)), 기타지역(↓45%) 인하 예정 ② 폐기물 : RDF 요금분리 후 kWh 당 10원 상향조정 * 기준가격(원/kWh) : SMP+5 → SMP+15(RDF) ③ 바이오에너지 :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kWh 당 10원 상향조정 ㅇ (바이오가스) ’12년부터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해양투기 금지(런던협약)에 따라 바이오가스 발전 활성화 유도 * 기준가격(원/kWh) : SMP+10,15 → SMP+20,25 ㅇ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RDF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 상향조정 * 기준가격(원/kWh) : SMP+5 → SMP+15
④ 기타 개선사항 ㅇ 기준가격이 변동요금인 경우 가격상한선(Price Cap) 설정 - 변동요금제(SMP+'α'形) 적용전원의 경우 SMP 상승에 따라 다른 원에 비해 과다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격상한선 도입 - 가격상한선 : SMP+α ≤ 170(원/kWh) ㅇ 에너지원별 소내소비율 차감규정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10월중 총괄관리기관(에너지관리공단) 규정으로 구체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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