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참고) 1. 허용 오차 범위 H=± 2, V=± 0.3, C=±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