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건설+안전 2023. 5.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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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1. 허용 오차 범위 H=± 2, V=± 0.3, C=±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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