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

건설+안전 2023. 5. 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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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문화,집회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 냉동,냉장 창고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지간 길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 터널의 건설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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