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5

댐 및 상수도공사 시방서 (조경, 2004) ⅰ

제1장 총칙 L10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방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기술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시방”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기술시방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 규정을 따라야 한다. 1.1.2 이 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건설 및 공사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설비, 장비의 공급과 계약상으로..

댐 및 상수도공사 시방서 (조경, 2004) ⅱ

제2장 기반조성공사 L2010 부지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식재지 이외의 광장, 보행로,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이 설치되는 곳의 부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공사 일반사항이 주가 되며, 기존식생의 보호·이식과 표토 모으기, 보관 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식재지반조성공사 1.2.2 배수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

댐 및 상수도공사 시방서 (조경, 2004) ⅲ

제3장 축조,설치공사 L3010 기초.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각종의 구조물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잡석지정, 밑창 콘크리트타설 등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5배수공사 1.2.2 L6조경포장공사 1.2.3 L11 석재 및 미장공사 1.2.4 L12 자연석공사 1.2.5 L13 수경시설공사 1.2.6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2.7 L15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 1.2.8 L26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

댐 및 상수도공사 시방서 (조경, 2004) ⅳ

제4장 식생공사 L4010 수목이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발주자의 공사현장에서 생육하고 있는 야생수목의 이식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 굴취, 운반, 식재지반조성과 식재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노거수 및 특수목의 굴취이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 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17 수목식재공사 1.2.3 L24 수목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

아파트공사 전기/통신/소방설비 시방서

1. 일반시방서 1.1 목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관계법규 및 제규정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항공법 및 관계 령·수령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