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조경시방서

댐 및 상수도공사 시방서 (조경, 2004) ⅰ

건설+안전 2010. 1.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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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L10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방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기술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시방”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기술시방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 규정을 따라야 한다.
1.1.2 이 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건설 및 공사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재, 설비, 장비의 공급과 계약상으로 『○○○조경공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각종 단위 공사목적물의 명칭
(2) ···
1.1.3 공사에 인접하여 다른 계약상대자에 의해 시행되는 인접공사는 다음과 같다.
(1) ○○○ 공사
(2) ○○○○시설 설치공사
(3) ···
1.1.4 시방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식금액”이라 함은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 변동율만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불항목금액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도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
  1.3  적용기준 및 표준시방
1.3.1 이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1.3.2 위 항의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공사 입찰 공고일로부터 30일전의 유효한 기준에 의한다.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한토목학회:19**.*)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19**.*)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수자원학회:19**.*)
(4)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19**.*)
(5)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도로협회:19**.*)
(6) 도로교 표준시방서 (한국도로협회:19**.*)
(7)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터널협회:19**.*)
(8) 댐 시설기준 (한국수자원학회:19**.*)
(9) 하천 시설기준 (한국수자원학회:19**.*)
(10) 상수도 시설기준 (환경부:19**.*)
(11)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건설교통부:19**.*)
(12)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한국항만협회:19**.*)
(14)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대한건축학회:19**.*)
(1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조경학회:19**.*)
(16)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전기)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19**.*)
(17)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19**.*)
(18) 내선규정
1.3.3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재나 설비 등을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표준이나 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사용한 예가 있는 것으로 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관계자
1.4.2 감독원
(1) 감독원의 업무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원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2) 발주자는 위 (1)항에서 정한 감독원의 업무범위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공사의 감독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책임감리를 시행하거나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1.4.2 전문기술자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종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4.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5  1.5 시방문구의 해석
이 시방서의 문구 해석에 있어 계약상대자와 감독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상호협의하여 이 공사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L1011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2.1 전체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의 공사공정예정표(공정별 인력, 자재, 장비투입계획서 포함)
1.2.2 현장대리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1.2.3 다음 각 사항이 첨부된 현장조직표
(1) 전체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3)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1.2.4 특수조건 제18조의 품질관리계획서
1.2.5 안전시설 설치계획 및 안전교육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
1.2.6 시공에 따른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2.7 보안각서(별지 제7호 서식)
1.2.8 물가상승지수 산출을 위한 비목내역서
1.2.9 착공전 현장사진
1.2.10 단가산출 명세서(별지 제 8, 9호 서식)
 2.  공사예정공정표
2.1 계약상대자는 위 {L.1.2.1} 제[2]항 제(1)호의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장비 및 세부공사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공정예정표를 PERT/CPM 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 공사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 공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예정공정표를 변경하는 경우 기술적 판단근거를 포함하는 상세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서
3.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수행전 시방서와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 및 착공신고서의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순서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서에는 위 {L.1.2.2}의 공사예정공정표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1 시공방법(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3.2.2 가설공사(계획도면, 구조계산서 포함)
3.2.3 장비 및 기계 기구류의 종류, 제원, 성능,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
3.2.4 하도급 계획(공종, 수량, 시기 , 사유 등)
3.2.5 공사수행에 따른 환경대책
3.2.6 기타 문제점에 대한 대책
3.3 계약상대자는 위 시공계획서를 당해공사를 착공하기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대장
4.1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시공관리대장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과 이들이 각각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시공관리대장 제출후 즉시 시공조직도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4.4 시공관리대장 서식 및 시공조직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다.


  L1012 장비, 설비 및 자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건설장비 및 설비
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하는 건설장비 및 설비를 인수받기 전에 검사하여야 하고 결함이나 훼손부가 있으면 즉시 발주자에게 결함이나 훼손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장비 및 설비를 인수받는 경우 인수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전 기술검사를 위하여 분해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분해검사를 할 수 있다.
1.3 계약상대자는 제작자의 지침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건설장비 및 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3.1 성실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2 제반 관계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3 본래의 사용목적과 장소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할 수 없다.
1.3.4 건설장비 및 설비의 일련번호, 각자, 도장색 등 기타 표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1.3.5 건설장비 및 설비의 가동실적을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가 건설장비 또는 설비의 운행중 고장이 발생하거나 안전상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운행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를 확인후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수리완료 후 감독원에게 정상운행 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후 운행하여야 한다.
1.6 감독원은 정기적으로 건설장비 및 설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점검해야할 장비 또는 설비가 가동중에 있다 하더라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완료시 발주자가 제공한 장비 및 설비를 양호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작업에 의한 노후나 훼손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감독원은 반환되는 모든 건설장비 및 설비를 점검하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사용한 건설장비 및 설비의 반환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현장부근의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건설장비, 설비 및 자재
2.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하는 건설장비,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 및 자재와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를 반입할 경우에는 작업 능력면에서 충분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이들 장비가 그 공사 수행에 있어 미흡할 경우 감독원은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규정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규정된 자재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3.  도급자재
3.1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도급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원 요구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2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자재검사 요청시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3.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3.2 바다모래
3.3.3 시설용 목재
3.3.4 식재기반용 토양 및 경량토양
3.3.5 각종 비료
3.4 자재검사 요청은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라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5 자재검사결과 불합격된 자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 재차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그 횟수에 상관없이 최종검사 요청을 해당공사 착수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되어 도급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 계약상대자는 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9 계약상대자는 시방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이나 규격의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10 대체자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입찰가격과의 차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체자재의 사용으로 해당부분의 구조물 혹은 자체 구조물의 성능향상이나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토양 및 재료원
4.1 토양 및 재료원에 관한 자료
4.1.1 발주자는 입찰시 제시된 설계서에 수록된 자료 이외에 공사현장의 토양 및 공사재료원에 대한 조사자료를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내의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모든 토양 및 공사재료원에 대한 자료가 현장의 현재상태를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공사의 시공과 유지관리의 난점에 대하여 판단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2 추가토양 및 재료원 조사
4.2.1 감독원은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설계시 조사된 토양 및 재료원 자료 이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토양 및 재료원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4.2.2 계약상대자는 토양 및 재료원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와 관계법규 및 관련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품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감독원은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3 단가, 측정 및 지불
4.3.1 토양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 또는 입찰한 산출내역서의 관련 지불 항목에 따라 개소당 금액으로 지불한다.
4.3.2 재료원 조사에 소요되는 기계기구 운반, 설치 등 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제출, 입찰한 관련 지불 항목의 시험굴착 개소당 금액으로 지불한다.


  L1013 측량

 1.  측량의 종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시행에 필요한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인력, 장비, 자재 및 기술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공사에 관한 모든 지점의 표시를 포함한 측량
1.2 공사 시행전 측량
1.3 공사 시행과정 측량(각종 검사, 점검 등을 포함)
1.4 공사 완공 측량
 2.  기준점
2.1 계약상대자는 주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포함한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기준점이 되는 측량성과로 국립지리원이 설치한 삼각점, 수준점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이 공사의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차이가 있을 때 관련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수준점 등이 공사시행으로 훼손 또는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주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인력 및 재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결과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기준점 또는 모든 측량성과가 의심스러울 경우 재측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기준점을 임의로 이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사수행상 필요하여 부득이 이설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설후 검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준점 등 기타 측량기준점을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존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이설 하여야 한다.
2.7 모든 시설물의 기준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편리한 위치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측량기술자
측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경력 등을 갖춘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기 및 장비
4.1 측량업무에 사용되는 측량기기 및 부속장비들은 시방서 등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밀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제품과 종류로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 및 조정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원 혹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또는 감독원이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측량기기를 다음의 〈표 L1.1〉과 같은 규격 및 정도를 갖춘 것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 L1.1〉측량기기의 규격 및 정도  


5.  측량성과
5.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치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야 하며, 측량을 완료한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모든 야장, 계산서, 지도 등 위에서 언급된 측량 성과들은 측량이 종료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되어야 하며 적절히 정리되어 설계 혹은 시공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측량성과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따른 공사물량의 측정근거로 이용된다.


  L1014 도면

 1.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
1.1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
1.2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은 계약후 계약서류의 일부분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거 수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으며 시방서 및 타 계약서류와 함께 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의 기준이 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시방서와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 등의 설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 이 시방서와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2.  시공상세도
2.1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을 근거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단독 혹은 복합된 총체적인 것을 말한다.
2.1.1 도면
2.1.2 계획안
2.1.3 도해
2.1.4 설명서
2.1.5 배치도
2.1.6 시험자료
2.1.7 모형도
2.2 시공상세도는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에 표시된 영구구조물의 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 작성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제출된 시공상세도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다른 공사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2.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5 작성된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라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시공상세도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5.2 승인 요청시 각 3부를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5.3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상세도 등은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5.4 반려하는 경우에는 위 (2)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6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시공상세도 등은 계약체결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할 도면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를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원안 승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적색으로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8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조건부 승인되는 경우에는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사항)에 유의하여 해당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고 “조건부 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최종승인을 위한 시공상세도를 재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반려될 경우에는 해당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 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 횟수에 상관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도면은 해당공사 착수전 7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10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감독원은 해당도면에 취소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취소”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11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 또는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 재 제출시 수정 또는 변경된 부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2.12 계약상대자가 승인 혹은 재승인을 위하여 감독원에게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지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독원의 검토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13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감독원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시방서 및 기타 다른 표준시방서, 기준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나 공사품질 및 최종공사 목적물의 완성에 있어서 착오,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서류로 작성하여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수량산출 및 대가 지불
3.1 대가의 지불을 위한 시공상세도의 수량은 A1 규격 이상의 크기로써 감독원의 최종 승인을 받은 도면의 매수로 산출한다. 단, 일식금액으로 지정된 가설비공사 등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의 복사본, 도면표지 및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이 그대로 시공에 적용이 될 경우에는 수량산출에서 제외된다.
3.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전 발주자가 제공하는 목록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대가지불을 위한 도면의 수량에 포함된다.
3.3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대가지불을 위한 도면의 수량에 포함된다.
3.4 감독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 각 호의 계획변경에 따라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도면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대가지불을 위한 도면의 수량에 포함된다.
3.5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의 경우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대가지불을 위한 도면의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3.6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은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하여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unit price:매)으로 지불되며, 이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3.6.1 해당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에 투입된 인건비
3.6.2 시공상세도 작성에 소요되는 트래싱지, 청사진, 복사, 전산디스켓 등의 재료비, 소모품비 등
3.6.3 그 외, 시공상세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등
3.7 위 [3]항 및 [4]항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기 위해 구조계산 등의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후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하되, 공사시행시 감독원이 인정하는 집행실적에 따라 금액을 정산 지불한다.
 4.  준공도면
4.1 계약상대자는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면 10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준공도면은 입찰당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준공도면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표L5.1〉와 같은 서식으로 도면작성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xx999 〈표 L5.1〉도면작성계획표



4.3 준공도면에는 공사기간중 발생한 감독원의 요구사항이나 현장조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L1015 공사관리

 1.  공정관리
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수립된 공정만회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2.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14일까지(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날짜에) 전월 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낸 월간진도보고서 10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진도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2.2.1 주요 목적물의 공사진척 현황
2.2.2 직종별 가동 근로자수
2.2.3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장비, 설비 및 자재
2.2.4 품질관리 현황
2.2.5 안전관리 현황
2.2.6 진행 중에 있는 계획, 공정과 보고기간동안의 실적공정, 보고일 이후의 예상공정, 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2.2.7 계약공사금액, 보고기간전 기수행 공사금액, 보고기간중 수행공사금액, 보고일 이후의 잔여공사금액
2.2.8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그의 대책
2.2.9 전력 사용량
2.2.10 공사진척 현황사진
2.2.11 …
 3.  현장관리
3.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기성검사 등 발주자의 각종 점검이나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행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을 조정하는 등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원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무관리
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보장,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교육은 일자, 내용, 대상 등의 교육계획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감독원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5.1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7항 각호의 서류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감독원은 계약후 설계변경 등의 공사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 공사의 예정가격 단가가 기재된 예정가격 산출내역서를 제공한다.
5.3 설계변경은 내용상 중간변경과 정산변경으로 구분하며, 설계서에는 설계변경을 실시할 때마다 차수로써 구분한다.
5.4 변경설계서는 감독원이 『설계서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되 변경사항에 대한 표기는 당초를 흑색으로 위에, 변경을 적색으로 아래에 기재하며, 목차 다음에 설계변경이유서를, 예정공정표 다음에 공사비 증감대비표를 각각 추가한다.
5.5 중간 변경시의 변경설계서는 위 항의 내용중 산출내역서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있는 부분만 작성하며, 정산변경시 변경설계서는 위 항 내용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민원예방 및 주변 구조물 보호
6.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전 승낙 및 인·허가 없이 타인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거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타인 또는 공공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배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우천시에 타인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1016 공사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일반
1.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목적하는 공사목적물이 완성되기까지 충분하고 인정할 만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계약조건, 설계서 등 계약문서의 모든 사항과 KS시험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품질관리와 작업내용 등 모든 사항을 제시하여 감독원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사항과 상반된 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4 계약상대자는 시험결과를 토대로 통계적인 기법 등을 활용하여 품질향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1.5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체계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방서 『L1.2.1』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시험
계약상대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감독의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보고서
4.1 계약상대자는 매일 전일 보고서 제출이후 보고 당시까지 이루어진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전일 보고서와 연속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4.1.1 공사실적(토공, 구조물 등)
4.1.2 반입자재현황(품명, 규격, 수량 등)
4.1.3 시험성과표
4.1.4 시험이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그 기록사본
4.1.5 반입된 자재의 품질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관련규격 등)
4.1.6 불합격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4.1.7 감독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및 그 조치결과
4.2 위 [1]의 품질관리 일일보고에는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책임자 등 그 내용에 상응하는 직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5.  대가의 지불
품질시험 계획 및 실시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하되 금액조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성금 지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일식금액 지불기준에 따른다.


  L1017 보안관리

 1.  보안관리 일반
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될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의 관리
2.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완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배부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전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1018 공사기록의 유지
 1.  기상조사에 대한 기록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공사현장 인근의 주요 기상자료를 별지 10호 내지 11호 서식에 측정·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 VTR의 촬영 및 제출
2.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주요공종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2부를 이 시방서 『L1.6.2』 제[2]항의 월간진도 보고서와는 별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 3부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10“×15”) 각 5매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준공사진첩에는 밀착사진과 함께 사진원판(film)을 포함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시 주요검사 과정과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VTR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7 촬영된 비디오테이프(VHS)는 감독원이 제출토록 지시하는 시기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감독원에게 5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3.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施工精度), 기상조건,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과표,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기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1 품질시험 결과
3.2.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3.2.3 위 『L1.6.2』 제[1]항 제(2)호를 편집한 시공기록
3.2.4 구조계산서
3.2.5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
3.3 계약상대자는 위 공사시공기록 보고서를 편집하여 인쇄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서작성기준』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여 준공시에 10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L1.5.4』의 준공도면, 『L1.9.3』 제[2]항의 공사시공기록책자 및 『L1.9.4』의 시설물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과 CD-ROM에 수록 제작하여 준공시에 5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제출되는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도면용은 35㎜ 롤 형태로써 은염마이크로 필름을 사용하고, 문서용은 16㎜ 롤 형태의 은염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6 제출되는 CD-ROM은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고 600MB 이상, 74분 이상의 용량을 가진 12㎝ 콤팩트디스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4.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대가의 지불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의 시운전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관련 지불 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하되 금액조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성금 지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일식금액 지불기준에 따른다.


  L1019 안전 및 보건관리

 1.  안전관리일반
1.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전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이 시방서 『L1.2.1』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실시계획, 근로자의 진단계획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안전관리비
2.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의 항목에 따라 항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2.1.1 안전관리 기본비용 항목(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통으로 산정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1.2 안전관리비 별도 계상비용 항목(공사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계상하는 안전관리비)
(1) 위 (1)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안전관리 비용
(2) 안전시설비중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2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3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미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준공시 감액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검사
3.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정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이하 “법정위험기계”라 한다.)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 전에 설계검사, 완성검사,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해당되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이라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중 재해예방 및 법정위험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안전조치
4.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 계획, 점검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사항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3.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4.3.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4.3.3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3.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주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3.5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4.3.6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4.3.7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 방지물망, 조명시설
4.3.8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4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4.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관련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4.4.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4.3 교통제한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도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며, 공사장의 규모와 위험 정도에 따라 의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4.7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8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일반인의 통행이나 기존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안전표시 및 안전보호구
5.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에 적절한 위치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안전표지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민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위치나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된 안전표시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장치를 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작업시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등)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원 혹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시행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가설비와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시공을 고려한 시공방법 적용과 시공장비 운전을 하여야 하며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8.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1.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8.1.2 사상사고
8.1.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8.2 위 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감독원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의거 긴급보고를 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안전진단
9.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건설안전점검을 해당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2 대가의 지불
안전점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하되,『L1.1.2의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시 감독원이 인정하는 집행실적에 따라 금액을 정산 지불한다.


  L1020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 등 제반행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생태계 보전
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공사구역내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자연보호구역이나 기타 중요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중 차량운반 경로를 지정하거나, 생물번식 및 철새 도래시기를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하거나 인공 간사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수목의 과도한 벌채 또는, 감독원이 이식대상으로 지정한 수목에 대한 벌채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수목의 벌채범위를 정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감독원이 지정한 이식수목을 벌채하였을 때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3.  대기질
3.1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반도로의 살수, 토사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세륜· 세차시설의 운영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비산분진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대기질 보호를 위하여 대형공사차량 운행횟수 제한, 공사차량의 정비·점검, 공사차량 속도제한, 차량운행 경로지정, 기상조건에 의한 작업의 일시적 중단(풍향, 풍속계 설치)등의 필요한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수질
4.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하천이나 저수지 등이 탁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침전지 설치, 오염방지막 설치, 응집제 첨가, 탁수방지 기술채용 등의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수질보호를 위하여 기상 및 해상조건의 변화에 따른 작업의 일시적 중단, 저류지 설치, 가배수로 설치, 시공공정(시공기간, 시공시기의 지정)에 의한 영향 완화 등의 필요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상수원 수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공사시행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시공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지시를 할 수 있다.
4.4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공법이나 장비 또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4.5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거주용 임시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수거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소음, 진동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의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발생원 저감대책 및 영향 완화대책중 적절한 대책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폐기물
6.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로 인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토, 건축 폐자재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에 관련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토양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으로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염된 표토의 제거, 오염경로 차단, 폐기물 매립지로부터 오염되는 여건을 차단(불투수 라이닝재 부설, 침출수 처리장 설치 등)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악취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생원의 밀폐 혹은 위치변경, 사용재료의 변경, 작업공정의 개선, 탈취설비 설치 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기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지시된 환경 악영향 저감방안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별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L1021 인·허가, 교섭 등

 1.  발주자가 수행하는 인·허가 사항
이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1.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1.3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설치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의 허가
1.5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1.6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1.7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1.8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간 허가
1.9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10 산림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1.11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2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 허가
1.1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14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사용허가 등)
1.15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1.1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1.1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1.18 전기통신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1.19 …
1.20 기타 사업시행자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인·허가 사항
이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
2.2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2.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한 허가
2.4 …
2.5 기타 행위자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3.  시공에 관한 대외 교섭
3.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L1021 지장물 이설 및 대체
 1.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설 및 대체하는 지장물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 중 관계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이설 또는 대체하는 지장물은 다음과 같다.
2.1 전기선로
2.2 통신선로
2.3 가스관로
2.4 송유관로
2.5 상·하수관로
2.5 철도
2.6…
2.7 기타 지장물
 3.  사전조사
3.1 설계서는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3.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 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 규모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공사중에 지장물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처리절차는 다음의 『L1.13.4』에 따른다.
 4.  지장물의 처리 절차
4.1 설계서에 지장물이 명시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이러한 지장물에 대하여 이설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설계서에 지장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 전에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감독원은 위 [2]항에 해당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제 [2]항의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의 위치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작업은 계약상대자가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로부터 재 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완성으로 간주된다.
4.5 위의 공사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작업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5.  책임 및 대가의 지불
5.1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 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기관 및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의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로부터 제기되는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의 유지관리, 보수, 지지, 보호, 위치변경, 제거 등이 포함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관련 지불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하되 공사시행시 감독원이 인정하는 집행실적에 따라 금액을 정산·지불한다.
5.4 위 [3]항의 비용중 직경 50㎜ 이하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설계서의 표시여부에 상관없이 이의 이설, 대체, 유지관리, 보수, 지지, 보호, 위치변경 및 제거 등이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L1022 가설비

 1.  가설비 일반
1.1 가설비는 발주자용 가설건물과 계약상대자용 가설건물, 임시시설 및 가식장을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및 그 외 직원을 위한 현장 사무소를 포함하여 창고, 작업소, 합숙소, 시험실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가설시설의 설치, 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가설건축물 설치 전에 해당관련기관 건축법, 도시계획법, 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관리의 책임을 진다.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
(2) 자재, 장비, 인력투입계획
(3) 시공계획서
(4) 구조계산서(사면안정, sheet pile등)
(5) 공사 후 원상복구 계획
1.4.2 시공상세도
1.4.3 표준시공도면
1.4.4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원이 요청하는 자료
1.5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여야 하며, 시험기자재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를 공사최종완료시까지 상주시켜야 한다.
1.6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 진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한다.
1.7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면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하여야한다.
 2.  가식장
2.1 계약상대자는 반입 당일 식재하지 못한 수목을 가식하기 위하여 공사장의 일정 장소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목 가식장소 또는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가식장 조성을 위해 계약당사자는 가식장 위치도, 평면도, 토양조사 성적표, 관리시설 설치계획도, 관리인, 운영관리계획, 사용후 복구계획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이어야 하며, 배수가 불량한 경우 배수시설을 하여 가식 수목을 식재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어야 한다.
2.4 가식장 관리를 위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고, 관수시설, 배수시설, 수목양생시설 등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단가, 측정 및 지불
3.1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이 항목의 단가는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지불항목(단가)으로 지불한다.
3.2 시험실
3.2.1 이 항목의 단가는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지불항목(단가)으로 지불한다.
3.2.2 이 항목의 구성은 설치비, 기자재비 및 유지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3 가식장
3.3.1 가식장조성에 따른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조성비는 면고르기 단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평면도상의 면적(m2)을 기준으로 측정, 지불한다.
3.3.2 생육을 위한 객토, 급관수, 배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 (1)의 조성비 외에 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관련 항목의 기준에 따라 조성비에 포함하여 지불한다.
3.3.3 (2)의 경우 단가에는 각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철거비, 원상복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가식장의 조성면적에 따라 관련 항목 단위별로 각각 측정하여 합산한다.
3.3.4 지불시기는 조성 완료시 50%, 준공후 철거 및 뒷정리 완료시 50%를 각각 지불한다.
  L1024 기타사항
 1.  공사감독용 차량의 제공 및 운영
1.1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대수의 공사감독용 차량을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반입시기, 차종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등록과 정기검사를 필하고 대인, 대물,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신품 차량을 공사감독용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용 차량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운행거리가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4 대가의 지불
공사감독용 차량 제공 및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은 산출내역서상 관련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하여 실제 차량을 제공한 대당 개월 수에 따라 정산 지불한다. 차량의 정비, 관리, 상각에 따른 손료, 유류 등 재료비,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차량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검사, 진단 등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또는 기관 등에 의해 시행되는 각종 감사, 점검, 진단, 검사 등에 있어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장비, 기구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시공확인
공사시행중이 아니면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서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4.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별지
[별지 제 1 호 서식] 사업개요


[별지 제 2 호 서식] 착공신고서

 
[별지 제 3 호 서식] 현장대리인신고서

 
[별지 제 4 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별지 제 5 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 6 호 서식]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보안각서

 
[ 별지 제 8 호 서식 ] 일위대가표

 
[별지 제 9 호 서식] 단가산출서

 
[별지 제 10 호 서식] 천기일수(OOO관측소)

 
[별지 제 11 호 서식] 주요기상(OOO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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