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조경시방서

댐 및 상수도공사 시방서 (조경, 2004) ⅲ

건설+안전 2010. 1.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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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축조,설치공사


  L3010 기초.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각종의 구조물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잡석지정, 밑창 콘크리트타설 등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등의 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5배수공사
1.2.2 L6조경포장공사
1.2.3 L11 석재 및 미장공사
1.2.4 L12 자연석공사
1.2.5 L13 수경시설공사
1.2.6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2.7 L15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
1.2.8 L26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2)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현장반입일 경우 시험배합자료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생산업체 시험자료
(3) 매 ㎥마다 관리시험자료
1.4.5 시공상세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거푸집의 제작 및 철근가공의 도면을 제출한다.
(2)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도를 제출한다.
(3) 이음매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플랜터와 현장과의 거리, 교통상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등의 운반, 저장 및 취급은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콘크리트 관련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외기의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1.7.2 환경관리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공사종료
거푸집의 제거와 콘크리트의 양생이 끝나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완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단가
(1) 기초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철근, 앵커볼트설치 공사를 포함한다. 연속기초는 m당 단가, 독립기초는 개소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콘크리트
가. 생산을 위한 골재, 혼화재료의 비용이 포함된다.
나. 철근 및 보강재의 구입, 운반, 절단, 가공 및 조립에 대한 비용과 간격재(spacer)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와이어메쉬의 겹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항목이 차지하는 수량은 콘크리트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철근 또는 각종 매입철물
· 프리스트레싱 부재
· 부피 0.1㎥를 초과하지 않는 매입물
(3) 거푸집
가. 거푸집재료, 준비, 조립 및 철거비용이 포함되며 동바리를 포함한다.
나. 다음 항목의 수량은 공제하지 않는다.
· 조인트 및 구멍
· 계약상대자 재량으로 형성된 임의적인 표면
(4) 구조물 축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비용을 산출한다. 또는 거푸집을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1.9.2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9.3 지불
(1) 기초공사는 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m당(연속기초) 및 개소당(독립기초) 대가를 지불한다.
(2) 콘크리트는 ㎥당, 거푸집은 ㎡당 대가를 지불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거푸집 표면 : 길이 3m당 6㎜ 이내
1.10.2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 -6㎜, +13㎜
1.10.3 기초
(1) 평면치수의 변동 : -13㎜, +50㎜
(2) 위치 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이하
(3)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1.10.4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1.10.5 …
 2.  자재
  2.1  콘크리트
2.1.1 시멘트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고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동일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한다.
(3)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단단하고, 치밀하고, 내구성 있는 부순 자갈이나 부수지 않은 자갈로 구성되고 깨끗해야 하며, 5㎜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 200(0.074㎜)체 통과량 1% 이하, 점토 함유량 0.25% 이하이어야 한다.
(3) 유기물의 함량이 1% 이하이어야 한다.
2.1.3 잔골재
(1) 잔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며, 6㎜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 잔골재는 № 200(0.074㎜)체 통과량 5% 이하, 점토 함유량 1% 이하이어야 한다.
(3) 유기물의 함량이 1% 이하이어야 한다.
2.1.4 물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2  거푸집
2.2.1 거푸집은 휨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와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2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3  철근
2.3.1 철근 콘크리트용 철근의 규격은 {KS D 3504}를 적용한다.
2.3.2 결속선은 지름 0.9㎜ 이상의 연철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기초
3.1.1 터파기
(1)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경계와 표고로 한다.
(5) 터파기의 경계는 거푸집 설치, 벽면 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도록 정해져야 한다.
(6) 터파기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시키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7)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한다.
(8) 터파기한 자리에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우천 등으로 인하여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20㎝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 전에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막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설계서에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1.3 잡석지정
(1) 설계서에 명시된 두께로 다진 후 균일한 두께가 되어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져진 두께를 15㎝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잡석지정의 폭은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측면으로부터 10㎝를 가산한 폭으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측면으로부터 15㎝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3) 잡석의 틈새에는 틈막이 자갈과 모래를 채워서 다진다.
3.1.4 밑창콘크리트
(1)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밑창 콘크리트 두께는 6㎝로 한다.
(2) 밑창콘크리트의 폭은 잡석지정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밑창콘크리트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자갈 = 1:3:6으로 하거나 설계강도 160kg/㎠ 이상으로 한다.
3.1.5 기초콘크리트
(1) 기초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수평면에 대하여 30°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밑창 콘크리트를 치지 않는 기초콘크리트 아래에는 0.3㎜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깔기를 하여야 한다.
(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초콘크리트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자갈 = 1:3:6으로 하며 설계강도는 180kg/㎠ 이상이 되어야 한다.
3.1.6 앵커볼트의 설치
(1)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2)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3) 앵커볼트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4)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2  콘크리트
3.2.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 배합 전에 콘크리트의 설계강도, 굵은 골재 최대치수, 슬럼프치, 물시멘트비, 잔골재율, 시멘트 중량, 잔골재 중량, 굵은 골재 중량 등에 대한 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의 인증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한 배합시설에서 생산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강도가 180kg/㎠ 이하인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용적배합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소량의 콘크리트로 현장에서 배합한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할 일정을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소운반하여 칠 때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는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치기가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치기를 해야 한다.
(5)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된다.
(6) 시멘트와 골재가 물과 혼합된 후 60분 이내에 콘크리트 부리기를 시작하고,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7)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3.2.3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거푸집의 진동은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4)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2.4 시공이음
(1)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벽과 슬라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는 깊이 40㎜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2)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4)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5)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6) 지수판은 설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7)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습윤하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금방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 등에 노출되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양생기간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2.6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인다.
(4)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한다.
(5)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토목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3  철근
3.3.1 철근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명시된 형상과 치수에 맞게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단, 배근가공도가 설계도에 없는 경우에는 배근가공도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90°, 135°의 것을 사용한다. 갈고리의 구부림 반지름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가.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나.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지름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지름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상온에서 실시한다.
3.3.2 철근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 등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을 설계도대로 올바르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는다.
(3) 철근과 철근이 교차하는 곳은 직경 0.9㎜ 이상의 결속선 등으로 결속한다.
(4)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의 재질은 콘크리트제 또는 모르타르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이외의 간격재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철근 조립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재차 배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청소하여야 한다.
3.3.3 철근 이음
(1) 철근의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철근의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 이상의 결속선으로 수 개소 결속한다.
(3) 철근의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3.3.4 철근의 피복두께
(1)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2)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서에 명시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L3011 철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철재를 주재료로 하는 놀이, 운동시설 및 기타 조경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1.1.2 철재의 가공 및 제작·설치와 용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3 철재의 도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10 도장공사
1.2.2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2.3 L15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재료 및 가공방법, 치수 등에 관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공인된 국가기관의 철재 강도시험 성적표를 제출한다.
(2) 재료가공업체와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품질검사 및 검사기록을 유지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및 {L15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계약상대자는 공장제작과정에 대하여 감독원이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1.5.2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검사 또는 시험완료후 합격된 재료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합격품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2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6.3 취급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4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에 시행한다.
(2) 기온이 0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1.7.2 환경관리
(1) 철재가공시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용접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공사종료
단위시설물의 가공 및 제작과 설치 공사가 완료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설치를 위한 기초조성에 관한 사항은 {L7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1 단가
(1) 제작시설은 무게(ton)당 단가, 조립시설은 단위시설단가를 적용한다.
(2) 현장제작의 경우 자재구입, 운반, 용접, 도장, 설치 및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조립시설인 경우에는 시설물단가에 포함된다.
1.9.2 측정
(1) 단위시설이 완성된 시점의 완성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서에 의해 설치·완료된 갯수를 의미하며 설치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9.3 지불
단위시설이 완성된 수량을 기준으로 제작시설은 무게(ton)당, 조립시설은 단위시설당의 대가를 지불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철재재료
2.1.1 강관
(1) 강관은 {KS D 3507}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중 {SPP 흑관}을 사용한다.
(2) 관의 인장강도는 30㎏f/㎟ 이상, 연신율은 세로방향 30%, 가로방향 25% 이상으로 한다.
(3)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한다.
2.1.2 각관
(1) 각관은 {KS D 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PSR 400}을 사용한다.
(2) 관의 인장강도는 41㎏f/㎟ 이상, 연신율은 23% 이상으로 한다.
2.1.3 H형강
H형강은 {KS D 355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중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SWH 400}을 사용한다.
2.1.4 강판 및 강대
강판 및 강대는 {KS D 3512}의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중 SPPI 일반용으로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기름칠하여야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5 스테인리스 강관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중 {STS 304}를 사용한다.
(2) 관의 인장강도는 53㎏f/㎟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으로 한다.
(3)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1.6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트나이트계의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중 {STS 304}를 사용한다.
(2) 강판 및 강대의 인장강도는 53㎏f/㎟ 이상, 연신율은 40% 이상으로 한다.
  2.2  이음재료
2.2.1 볼트, 너트는 {KS B 10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열처리후 갈라짐이나 사용상 해로운 흠, 덧붙임, 뒤말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2 철선, 아연도철선은 {KS D 355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기타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3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전체길이를 통하여 찌그러짐, 홈 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2.3  용접재료
2.3.1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재는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D308L} 제품으로 끝부분이 빨강색의 것을 사용한다.
2.3.2 용접봉의 피복은 두께가 균등하고 보통 취급으로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서,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흠이나 갈라짐, 요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저장중 쉽게 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  도장재료
2.4.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도료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색채 즉 혼합비율은 설계서에 따른다.
2.4.4 기타 사항은『L10 도장공사』의 재료편을 참조한다.
 3.  시공
  3.1  철재의 가공
3.1.1 절단
(1)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2) 강관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강관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3)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4)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절단면은 뒤말림과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6)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 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7) 설계서 상의 치수는 철재의 마무리 치수로 한다.
(8) 철재의 절단면은 설계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으로 절단한다.
(9) 절단면은 거스러미를 제거하고 줄이나 그라인더로 표면을 가공하여야 한다.
3.1.2 구멍뚫기
(1)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2) 볼트, 앵커볼트, 철근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를 할 수 있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로 할 수 있다.
(3) 드릴날은 휨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여 뚫어야 하며, 구멍뚫기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가공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3.1.3 절곡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시에는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을 하되,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의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5)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서에 따른다.
(6)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3.2  용접
3.2.1 가스용접
(1) 모재의 용접부는 연마지 와이어브러시 또는 탈지로 정리해야 한다.
(2)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해야 한다.
(3)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해야 한다.
(4)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해야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6)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해야 한다.
(7) 용접은 1회로 해야 한다.
(8) 용접부의 올림쇠나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
(1)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해야 한다.
(4)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해야 한다.
(6)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7)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해야 한다.
(8) 부재두께가 6㎜ 이상일 때에는 거듭용접을 해야 한다.
3.2.3 아르곤 가스용접
(1)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해야 한다.
(2)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50㎏/㎠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과시켜 사용해야 한다.
  3.3  볼트·리벳접합
3.3.1 볼트접합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을 따르되, 규정이 없거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3)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4)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5)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8)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3.3.2 리벳접합
(1) 리벳의 품질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을 따르되, 규정이 없거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3)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4)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5)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 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 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3.4  설치
3.4.1 설치는 가설치와 본 설치로 나누어 시행한다. 가설치의 경우에는 수직·수평을 잘 맞추어 설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의 경우에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3.4.2 철재와 지표면이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3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4.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3.4.5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에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6 설치의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3.5  도장
3.5.1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5.2 녹막이 도료를 공장제작시에 칠하고, 현장설치후에는 녹막이 도장의 손상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3.5.3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에는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나 접합부분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3.5.4 외부마감도장은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확인한 후에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서에 따른다.
3.5.5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은 다음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한 후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하고 그 위에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3.5.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재료는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3.5.7 놀이시설의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5.8 상기사항 이외는 {L10 도장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6  마무리
3.6.1 작업중 미비되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3.6.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줄을 치거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6.3 작업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6.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L3012 목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놀이, 편익시설 및 기타 조경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1.1.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설치, 방부, 이음 및 접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3 목재의 도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7기초·콘크리트공사
1.2.2 L10 도장공사
1.2.3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2.4 L26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목재견본 : 방부처리된 목재 종류별로 체적 0.001㎥이상의 방부목재 1토막을 제출한다.
(2) 방부제 견본 각 1개씩을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공인된 국가기관의 목재방부처리 및 함수율에 대한 시험성적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가공업체, 목재방부업체,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품질검사 및 검사기록을 유지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1) 목재연결, 가공 상세도
(2) 조립시설물은 설치 및 기초상세도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계약상대자는 가공하기 전에 함수율 등 목재의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 받아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장제작과정에 대하여 감독원이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3 방부처리 과정에 대하여 감독원이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4 방부처리된 목재의 유해성에 대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보관한다.
1.6.2 운반시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3 저장시 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4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5 목재에 대한 방부처리를 공사현장에서 실시할 경우 아래의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처리목재를 다루는 인부는 긴 소매의 셔츠, 긴바지, 화학약품이 침투할 수 없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처리목재의 톱밥은 흡입을 피하고, 톱질을 하거나 대패 등의 기계를 다룰 때는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처리목재의 톱밥이 실내에 축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업은 실외에서 하여야 한다.
(4) 처리목재를 태울 때는 노천, 스토브에서 태우지 말고 반드시 산업용 소각로에서 별도로 태워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5) 처리목재의 톱밥이 작업인부의 옷에 묻거나 쌓이면, 이 옷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 다른 옷과 분리해서 세탁하도록 주의 시켜야 한다.
(6) 처리목재로 작업을 한 작업인부에게 작업후 음식물을 먹고,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 전에 반드시 비누와 물로 몸의 노출부위를 철저히 씻고 양치질을 하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우천, 강풍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1.7.2 환경관리
(1) 목재가공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2) 목재방부처리시 발생되는 폐방부액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공사종료
단위시설물의 가공 및 제작과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설치를 위한 기초조성에 관한 사항은 {L7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1 단가
(1) 목재의 가공, 방부처리, 운반, 설치, 조립, 마감 등과 고정, 구멍뚫기, 절단, 이음에 필요한 철물을 포함한다.
(2) 0.5㎡ 이내의 개구부는 공제하지 않는다.
1.9.2 측정
수량은 설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갯수를 의미하며 설치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9.3 지불
단위시설이 완성된 수량을 기준으로 제작시설물은 ㎥당 단가로, 조립시설은 단위시설단가에 포함하여 지불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판재, 각재 등이 연속된 평면 S: 단위부재의 편차 1㎜ 이내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목재재료
2.1.1 판재 및 각재
(1) 미송판재 및 각재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의 규정에 따르며, 그 치수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2) 미송 판재 및 각재는 횡단면 할열길이가 재 길이에 대하여 판재 40% 이하, 각재 20% 이하이고, 옹이의 지름비가 판재 80%, 각재 70% 이하이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는 반입후 함수율 측정기로 측정하여 대기중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1.2 합판
시설재료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01}의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 내수 1급을 사용한다.
2.1.3 대나무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한다.
2.1.4 통나무
(1) 통나무는 양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곧은 것을 사용하되, 특별히 지정된 경우 이외에는 껍질을 벗겨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통나무의 지름은 직각인 단면의 최소규격을 말하며 이때 짧은지름은 긴지름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2.2  이음재료
2.2.1 철못은 {KS D 355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머리부분의 윗면은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몸통부분은 바르고 매끈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
2.2.2 볼트, 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꺾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2.3 꺾쇠는 {KS D 3504}에서 규정하는 열간압연 원형봉강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갈구리는 길이의 1/3 이상되게 사각뿔형으로 하여야 한다.
2.2.4 모든 철물은 필요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하여 사용하고 도장처리되거나 콘크리트 속에 매설되지 않는 한 모두 방청 처리되어야 한다.
  2.3  방부제
2.3.1 목재방부제의 성능은 {KS F 2250}에서 지정하는 다음 각각의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방부효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단 유화성 시험은 유화성 목재방부제에 한한다.

 
2.3.2 방부제는 {KS M 1701(목재방부제)}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2.3.3 방부효력이 길어야 하며 인축에 유해하지 않고 방부처리제에 접촉되어도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2.3.4 지상부에 노출되는 방부제는 악취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2.3.5 목재의 강도 및 광택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2.3.6 금속 기타에 접촉되는 재료에 부식되지 말아야 한다.
2.3.7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2.4  도장재료
2.4.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도료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3 색채 즉 혼합비율은 설계서에 따른다.
2.4.4 기타사항은 {L10.2} 도장공사의 자재규정을 적용한다.
 3.  시공
  3.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3.1.1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3.1.2 목재의 치장마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3.1.3 대패질의 마무리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상·중·하 3종으로 구분하며, 설계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상으로 한다.

 
3.1.4 목재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길이방향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2  이음 및 접합4
3.2.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목재는 이어 쓰지 않는다. 불가피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목재의 신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6)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7) 목재의 이음은 목재의 수축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2)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의 두께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홈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해야 한다.
(4)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 이상 커서는 안된다.
(5)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해야 한다.
(6)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에서의 거리는 설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돌출부위에 캡을 씌워야 한다.
  3.3  목재의 방부
3.3.1 목재는 방부처리후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처리된 방부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부제는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각 사용환경의 범주별로 사용가능한 적합한 방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1]항에서 규정한 H1~H5의 사용환경에 따라 다음의 흡수량 적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3.3 [1]항에서 규정한 H1~H5의 사용환경에 따라 다음의 수종별 심재의 내후성 등급과 침윤도 적합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종별 심재의 내후성 등급

 
(2) 침윤도 적합기준

 
3.3.4 [1]항에서 규정한 H2~H5의 사용환경에 사용하는 목재는 가압방부처리법을 원칙으로 하며 H1과 H2의 사용환경에 해당하는 목재에 대하여는 유용성 방부제중 IPBC,IPBCP,NCU 및 NZN은 도포처리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단, 목재함수율이 80%이상인 생재일 경우는 확산법 등의 간이처리방법으로도 방부처리가 가능할 경우 가압방부처리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3.5 방부처리는 방부처리 전문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의 방부처리는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방부처리제의 절단·가공 및 천공 등으로 미처리된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현장 약제로 도포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3.3.6 수용성 목재방부제 중 크롬화합물을 함유하는 약제로 처리한 목재는 처리후 상온에서 3주 이상, 건조온도 60의 인공열기건조에서는 3일이상의 양생기간을 반드시 거친 것이어야 하며, 양생기간 중에 비나 눈을 맞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3.7 방부처리된 목재는 목재의 표면에 수종, 방부제의 종류 또는 기호, 사용환경 범주,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3.4  설치
3.4.1 설치위치는 설계서에 따르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2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4.3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보울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면과 접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3.4.4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설계서에 따른다.
  3.5  도장 및 마무리
3.5.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글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3.5.2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3.5.3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3.5.4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5.5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5.6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3.5.7 작업현장의 작업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5.8 이 이외의 사항은 {L10 도장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L3013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옥외공간의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바탕면 고르기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8철재공사
1.2.2 L9목재공사
1.2.3 L11 석재 및 미장공사
1.2.4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2.5 L15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
1.2.6 L26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 관련자료
도장재 종류별 견본 각 1개씩과 도장재 배합표를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도료를 칠하는 횟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5 시공상세도
도형, 기타 미적인 표현은 도료의 배합비가 포함된 도장평면도를 제출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감독원은 복잡한 공정이거나 고급 마무리의 도장작업인 경우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도장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모든 자재는 운반도중 충격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2 도료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6.3 가연성 도료는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용창고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이어야 한다.
1.6.4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1.6.5 도료창고 안에서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1.6.6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1.6.7 창고의 실내는 환기를 충분히 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6.8 도료창고의 바닥에는 불침투성 재료를 깔아야 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에는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환기가 불충분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비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또는 먼지가 많이 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7.2 환경관리
  1.8  공사종료
정벌칠이 끝나고 도막이 완전히 건조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본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단가
(1) 도장공사는 도장전 바탕면고르기, 각종 재료, 부속자재, 소운반 및 기구손료를 포함하며, ㎡당 단가로 계산한다.
(2) 0.5㎡ 이하의 개구부는 공제되지 않는다.
  1.10  측정 및 지불
연속된 면의 정벌칠이 끝나고 도막이 완전히 건조하였다고 감독원으로부터 인정되었을 때의 도장된 면적(㎡)을 측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1.10.1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도장은 전체부위가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색채는 배색표를 이용하여 색상, 명도, 채도가 일치해야 한다.
(3) 연속된 면을 여러 번 나누어서 도장하는 경우, 나누어 칠한 부분간에 색상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도장재료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2  색배합
색배합은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동일 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배합할 수 있다.
  2.3  기타
초벌칠, 재벌칠 및 정벌칠의 각 재료는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면 고르기
3.1.1 목부 바탕 만들기
(1) 목부가 상하지 않도록 먼지, 오염, 부착물 등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2) 유류, 검정 등을 휘발유나 벤졸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3) 표면에 도드라진 못은 두드려 박고, 녹이 슬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워야 한다.
(4) 목재 표면이 거칠 때에는 연마지로 평탄하게 간 후,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송진이 녹아 나온 경우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6) 목재의 갈래틈, 벌레구멍, 흠, 이음자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하고, 퍼티로 처리한 곳은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1.2 철부 바탕 만들기
(1) 오염, 먼지 등을 닦아내고,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2)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휘발유, 밴졸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다시 더운물로 씻어 건조시켜야 한다.
(3) 녹을 제거한 후 먼지를 청소해야 한다.
(4) 화학처리는 녹떨기 직후에 빨리 해야 한다.
(5) 녹을 제거한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3 아연 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1) 오염과 부착물을 제거한다.
(2) 바탕 만들기를 위하여 금속바탕용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칠량을 0.02㎏/㎡으로 하고, 3시간 이상 방치시켜야 한다.
(3) 바탕 만들기를 위하여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의 칠량을 0.05㎏/㎡로 하고, 1회 칠하고 약 5시간 후에 물씻기를 해주어야 한다.
(4) 바탕 만들기를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에서 1개월 이상 바탕을 풍화시켜야 한다.
3.1.4 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1) 바탕면은 통풍환기가 잘되는 상태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단 비닐계 에나멜이나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일 때의 바탕 건조기간은 3주간 이상으로 한다.
(2) 오염과 부착물은 바탕이 손상되지 않게 제거하여야 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후 무수축성 재료로 땜질하여야 한다.
(4) 땜질한 재료의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3.2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3.3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3.4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3.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도장
 

  3.6  용제형 비닐계 페인트 도장
 

  3.7  오일 스테인 도장
 

  3.8  우레탄수지 바니쉬도장

3.8.1 1액형 폴리우레탄 바니쉬 도장


3.8.2 2액형 폴리우레탄 바니쉬 도장



  L3014 석재 및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1.1.2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를 포함한다.
1.1.3 기반조성의 준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7기초·콘크리트공사
1.2.2 L12 자연석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조직상태 확인이 가능한 종류별 석재견본 1식을 제출한다.
(2) 석재마감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석재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은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가공업체,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품질검사 및 검사기록을 유지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석재가공시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1) 석재가공상세도
(2) 작업중지 후 연속해서 시공할 때에는 접합부 상세도
(3) 신축이음 상세도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계약상대자는 석재가공에 들어가기 전에 석재의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 받아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장가공과정에 대하여 감독원이 검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3 기성제품인 경우에는 견본 등을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대신하고 사용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석재운반시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1.6.2 기성제품은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6.3 비나 눈에 젖거나 오물,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우천, 강풍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동절기에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4 이하)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환경관리
(1) 석재가공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2) 석재마감시 발생되는 석분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공사종료
단위시설의 가공 및 제작과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설치를 위한 기초조성에 관한 사항은 『L7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2 석재공사는 석재 가공 및 시공, 뒷정리를 포함하며 돌쌓기, 돌붙이기를 완료한 후의 줄눈을 포함한 부피(일반석재:㎥)와 면적(판석:㎡)당 단가로 지불한다.
1.9.3 미장공사는 구조물본체의 단위공정이 완료된 수량(㎡)을 측정하며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외바탕 흙벽바르기를 완료한 후 면적(㎡)당 단가로 지불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돌붙임의 수직높이 : 높이 3m 이내일 때 3㎜, 3~6m까지는 4.75㎜ 이내
1.10.2 벽돌쌓기의 수직높이 : ±5㎜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석재
2.1.1 구조물용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석재의 시공 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치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설계서에 따른다.
(3)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 흡수율 0.5% 미만, 철분함유량 3% 미만의 것으로 한다.
(4)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석재는 그 용도에 따라 적합한 강도 및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 또는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2.1.2 인조석
(1)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KS F 5204}의 규정에 적합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이어야 한다.
(3)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중 강도 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3 테라조
대리석 또는 화강석을 부수어 만든 종석을 혼입 가공하여 미려한 무늬와 광택이 나도록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2.2  석재연결철물
2.2.1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2.2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3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서에 따른다.
  2.3  타일
2.3.1 도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및 경도가 일정한 것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2)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되,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2.3.2 부속자재
(1)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도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2)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2.4  벽돌
2.4.1 일반벽돌
(1) 일반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점토벽돌중 미장벽돌 3종으로, 벽돌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시료벽돌은 벽돌을 쌓은 후 4.6m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하였을 때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2 시멘트벽돌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시멘트벽돌 B형(190×90×57)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2.5  결합재
2.5.1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2 소석회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으로 하되, 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사용한다.
2.5.3 초벽 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5.4 재벽 흙은 초벽토로서 10㎜ 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6  혼화재료
2.6.1 무기질 혼화제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 혼화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6.3 감수제 등의 표면 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4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2.6.5 안료는 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변색되지 않으며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7  보강재료
2.7.1 백모는 마닐라 삼으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7.2 종이는 한지, 닥나무 섬유 등을 사용한다.
2.7.3 무명은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7.4 초벽용 짚여물은 짚을 30~90㎜, 재벽용 짚여물은 20㎜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사용해야 한다.
2.7.5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 삼을 사용한다.
  2.8  신축줄눈 재료
2.8.1 신축줄눈 재료는 설계서에 따른다.
2.8.2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삼나무판 또는 역청재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석재가공
3.1.1 설계서상의 치수는 석재의 마무리 치수로 한다.
3.1.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L11.1〉~〈표 L11.3〉을 표준으로 한다.
3.1.3 흙 속에 묻히는 부분 등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50㎜ 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3.1.4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L11.3〉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 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L11.2〉에 준한다.
3.1.5 연결철물·촉·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버너마감
3.2.1 원석을 원형톱 또는 다이아몬드날 톱으로 절단하고 설계서에 따라 버너 표면마감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3.2.2 제트버너 표면마감은 돌면과의 간격이 30~40㎜가 되도록 한다.
3.2.3 버너의 회전직경은 약 150㎜, 버너의 겹침폭은 50㎜로 한다.
3.2.4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표 L11.1〉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표

 
(주) 1. O 내의 숫자는 가공순서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음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 공정은 잔다듬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L11.2〉 경질석재 갈기 마무리 종류
 
 
(주)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3.3  돌쌓기
3.3.1 바탕면은 청소한 후 맞댐면에 물축이기를 하고 규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구석 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설치한다.
3.3.2 맨 밑의 돌을 설치할 때는 먹매김에 맞추어 수평·수직이 되게 설치한다.
3.3.3 인접돌과 비탈지거나 고저가 없고 턱지지 아니하고 줄눈이 일매지고 줄 바르게 설치한다.
3.3.4 나무쐐기는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반드시 빼내고 그 자리는 모르타르로 메운다.
3.3.5 사춤모르타르를 넣을 때는 맞댐 면에 물축이기를 하고 줄눈에 깨끗한 헝겊 등을 끼워 댄 후 모르타르를 매 단마다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표 L11.3〉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3.3.6 연결철물은 모르타르로 완전히 덮이도록 하고, 피복두께는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7 1일의 쌓기 높이는 1m 이내를 표준으로 하고, 밑켜의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된 후에 윗켜를 쌓아야 한다.
3.3.8 연질석재 쌓기는 맞댐 면의 물축이기에 주의하여, 석재의 흡수가 모르타르 경화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9 설치가 끝난 후에는 사춤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가며 줄눈에 끼운 헝겊 등을 차례로 제거한다.
3.3.10 치장줄눈은 줄눈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줄눈 속에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11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4  석축쌓기
3.4.1 기초
(1) 석축의 기초파기가 끝난 후 기초 지반의 적합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기초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2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가 없을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하고 설치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신축이음의 재료와 형상은 설계서에 의한다.
3.4.3 돌쌓기
(1) 작업개시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한다.
(2) 옹벽용 석축의 규준틀은 석축 앞면과 뒷채움의 후면에 설치한다.
(3) 규준틀에 수평으로 줄을 띄워 쌓는다.
(4) 밑돌은 될 수 있는 한 큰 것으로 하고 규준틀에 맞추어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킨다.
(5) 모든 석축부분을 거의 같은 높이로 쌓아 올라간다.
(6) 고임돌은 경질이고 채우기 좋은 것을 골라 사용한다.
(7) 뒷채움 돌은 직경 15㎝ 이하의 경질 잡석을 주로 사용하고, 잔돌로 그 사이의 틈을 채운다. 뒷채움 콘크리트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하고 쌓은 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잘 다진다.
(8) 메쌓기는 앞면 접촉부, 뒷고임돌 등 돌사이의 접촉면을 크게하여 마찰을 높이고 앞면 줄눈이 어긋나게 쌓아 외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하여야 한다.
(9) 찰쌓기는 모든 돌과 콘크리트가 잘 부착되도록 쌓고 또 콘크리트가 앞면 접촉부까지 채워지도록 다진다.
(10) 찰쌓기는 배고임돌로 고여 쌓는 돌을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마칠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이 없도록 채운다.
3.4.4 물빼기구멍
(1) 찰쌓기로 조성하는 장식옹벽에는 3㎡당 1개소 이상의 비율로 갈지자형으로 설치한다.
(2) 용출수 등이 있는 곳에서의 처리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물빼기 구멍의 재료 및 구경은 설계서에 따르며, 구멍재료가 투수층에 도달하고 배수에 적합한 기울기를 가지도록 설치한다.
(4) 물빼기 구멍의 입구에는 자갈이나 모래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방지망을 씌운다.
3.4.5 줄눈
(1) 줄눈 모르타르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쌓기 모르타르는 반드시 앞면접촉부의 뒤쪽에 두어 콘크리트를 채우기 쉽게 하여야 한다.
(2) 앞면 줄눈모르타르는 돌쌓기 작업이 끝난 후에 해야 한다.
  3.5  벽돌쌓기
3.5.1 벽돌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임을 하여야 한다.
3.5.2 벽돌나누기에 의거 줄눈폭 10㎝를 기준으로 쌓기 한다. 이때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어서는 안된다.
3.5.3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흑색)로 줄눈 메우기를 하고 청소한다.
3.5.4 1일 쌓기 높이는 1.2m 이내로 하고,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감한다.
  3.6  돌 붙이기
3.6.1 습식 붙이기
(1)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2) 맨 밑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3)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꺾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한 후 사춤모르타르를 채운다.
(4) 세로 맞댐 면에는 촉, 연결철물, 꺾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5)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을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막는다.
(6)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 번에 나누어 채운다.
(7)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운다.
(8)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 등을 미리 끼워두어야 한다.
3.6.2 건식 붙이기
(1) 먼저 수평줄을 띄우고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앙카용 구멍을 뚫되, 설치시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는 지지용으로 상부는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5)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7  인조석 붙이기
3.7.1 테라조 붙이기
(1) 테라조의 시공개소, 판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서에 따른다.
(2) 종석의 종류, 알의 크기, 색깔, 굳기 및 마무리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재료로 하고 테라조 안에 매설한다.
(4) 방수제를 사용할 때의 재료 및 배합은 설계서를 따른다.
(5) 정벌바름재의 반죽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6) 성형 후에는 갑작스런 표면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습윤양생을 한다.
(7) 수중양생을 완료한 후에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면서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마무리 가공을 한다.
3.7.2 모조석 붙이기
(1) 모조석의 시공개소, 판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서에 따른다.
(2) 종석의 종류, 알의 크기, 색깔, 굳기 및 마무리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모조석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갈기마무리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4)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재료로 하고 모조석 안에 매설한다.
(5) 굳은 다음에 형틀을 떼어내고 5일 이상 수중양생을 하고 일광의 직사를 피하면서 건조시킨다.
(6) 정벌바름에는 필요에 따라 시멘트안료 기타 혼화제를 사용한다.
  3.8  타일 붙이기
3.8.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3.8.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8.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8.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 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8.5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3.8.6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3.8.7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8.8 타일 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후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3.8.9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3.8.10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3.8.11 줄눈나비를 설계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3.8.12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8.1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8.14 신축줄눈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약 3m 간격으로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을 두어야 한다.
  3.9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9.1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3.9.2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어야 한다.
3.9.3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9.4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하여야 한다.
3.9.5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9.6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7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9.8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9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려야 한다.
3.9.10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9.11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9.12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3.9.13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10  외바탕 흙벽 바르기
3.10.1 바름용 흙에 물을 가하여 이기면서 짚을 섞어야 한다.
3.10.2 벽의 뒷면은 초벽바름이 건조된 후 양면 바르기일 때는 초벽마름으로 외부가 감추어질 정도로 바르고, 한면 바름일 때는 초벽바름을 다소 두껍게 발라 손질한다.
3.10.3 초벽마름 후 벽의 바름두께를 정하고 벽 주위의 부재에 먹을 친다.
3.10.4 띠장덮기는 흙벽이 건조한 후 띠장재 위에 띠장덮기 흙을 엷게 바른다.
3.10.5 개탕 주위는 헝겊으로 발처럼 막을 치던가 개탕 주위용 수염을 간격 6㎝ 내외로 치고 개탕 주위용 흙 또는 회반죽을 바른다.
3.10.6 고름질은 띠장덮기와 개탕 주위 바름이 충분히 건조한 뒤 고름질 흙으로 틈서리, 갈라진 곳, 우묵한 곳, 우묵한 곳을 수정한다.
3.10.7 물반죽 흙은 색흙을 1일간 물에 담가 두었다가 1.7㎜의 체로 쳐서 곱게 썬 짚 여물 및 모래와 잘 혼합하여 바른 뒤 두꺼운 흙손으로 마감한다.
3.10.8 풀먹임 흙은 건조한 모래, 짚여물 및 풀을 혼합한 것을 발라서 마무리한다.
3.10.9 풀반죽 흙은 색흙에 모래와 풀을 섞은 것을 발라서 마무리한다.


  L3015 자연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자연석을 이용한 경관석 놓기, 자연석 쌓기, 디딤돌 놓기, 경관용 자갈깔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7기초·콘크리트 공사
1.2.2 L11 석재 및 미장공사
1.2.3 L13 수경시설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자연석 산지의 현황사진을 제출한다.
1.4.2 인허가 자료
야생 채취석은 자연석 반출허가서류를 제출한다.
1.4.3 제품관련자료
(1) 공사에 사용될 자연석의 반입에 대하여 반출지에서 감독원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반입전에 사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한다.
(2) 기념비 등 감독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자연석의 사진
(3) 현장반입후 시공하기 전에 수량, 품질 및 중량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자연석은 물 속에 24시간 침적 후의 함수량과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을 조사하고, 그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자연석 쌓기는 필요에 따라 시공 전에 감독원에게 시공상세도를 제출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자연석 반입 1주일 이전에 산지에서 조사한다.
1.5.2 기념비 및 놓기용 자연석은 반입될 자연석을 지정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한다.
1.6.2 표면에 착생식물이 있는 자연석을 이용할 때에는 운반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맞닿는 부분은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1.6.3 표면에 착생식물이 있는 자연석을 현장에 반입한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공사 및 자연석 쌓기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이 연약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3) 돌틈식재의 환경조건은 수목식재공사에 준한다.
1.7.2 환경관리
  1.8  공사종료
자연석에 대한 공사가 끝나고 돌틈식재, 지피류식재 등의 후속공사가 완료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완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경관석 놓기, 디딤돌 및 징검돌 놓기공사는 터파기, 기초지정, 자연석 놓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를 포함하며, 무게(ton)당 단가를 적용한다.
1.9.2 자연석 쌓기는 터파기, 기초지정, 자연석 쌓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돌틈식재를 포함하며 ton당 단가를 적용한다. 자연석 쌓기는 후속공사의 완료여부에 관계없이 쌓기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작업량×단가로 계산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1.9.3 경관용 자갈깔기공사는 터파기, 기초지정, 부직포 부설, 자갈깔기, 잔토처리를 포함하며, ㎡당 단가를 적용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자연석의 침하:30㎜ 이내
1.10.2 자연석의 위치변동 : 재 최대치수의 5% 이내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자연석의 종류
2.1.1 산석은 자연풍화로 인하여 표면이 마모되어 있거나 착생식물(이끼 등)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2 하천석은 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어 진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돌을 사용해야 한다.
2.1.3 해석은 바닷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며,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2.1.4 가공자연석은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며,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  자연석의 품질
2.2.1 자연석은 설계서에 근거하여 크기 및 형상을 엄선하고, 암석의 종류 및 산지에 따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적당한 색깔, 갈라지거나 깨어짐이 없는 것으로 한다.
2.2.2 물과 접하는 곳에 배치되는 자연석은 동파의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동파위험에 대한 흡수율의 판정은 {L13 수경시설공사}의 {2.1.3 벽돌} 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득이 흡수율이 높은 자연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과 접하는 부위를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2.2.3 디딤돌, 징검돌 및 계단용 자연석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윗면이 편평하여야 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2.2.4 디딤돌, 징검돌 및 계단용 자연석의 윗면은 동절기 물이 고여 얼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2.2.5 디딤돌 및 징검돌용 자연석은 한발 딛기용은 답면의 크기가 30㎜ 내외, 두발 딛기용은 50~60㎜ 정도이어야 한다.
2.2.6 경관용 깔기 자갈은 입자의 크기가 고르고 이질재나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경관석 놓기
3.1.1 경관석의 배분 및 배치에 있어서는 암석의 종류, 형상, 색깔, 주위와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한다.
3.1.2 경관석 놓기는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를 하고, 경관석의 위치, 방향, 깊이 등을 검토한 후 본 설치를 한다.
3.1.3 경관석은 가설치가 끝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본 설치를 하여야 한다.
3.1.4 흙위에 세워 놓는 경관석은 평균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에 있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위의 흙을 잘 다져야 한다.
3.1.5 연약지반 위에 경관석 놓기는 말뚝박기 등의 지반 보강공사를 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위에 경관석 놓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7 콘크리트의 방수층위에 경관석 놓기는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2  자연석 쌓기
3.2.1 자연석 쌓기는 돌의 형상 및 주위와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시행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해야 한다.
3.2.2 자연석 쌓기는 일련의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이 모두 반입된 후에 쌓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3 자연석 쌓기의 가장 아랫부분에 놓이는 자연석은 평균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에 있어야 하며, 연약지반 위에 자연석 쌓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말뚝박기 등의 지반 보강공사를 한 후에 쌓기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3.2.4 자연석 쌓기는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를 하고, 자연석의 위치와 방향 등을 검토한 후 본 설치를 하여야 한다.
3.2.5 자연석의 가설치가 끝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본 설치를 하여야 한다.
3.2.6 자연석의 배치는 아래쪽에 크기가 큰 것을, 위로 갈수록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콘크리트 위의 자연석 쌓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3.2.8 콘크리트 방수층위의 자연석 쌓기는 방수층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3.2.9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워 넣지 않아야 한다.
3.2.10 돌틈식재용 수목은 공사중 뿌리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2.11 돌틈식재는 자연석의 가설치 후에 실시하여 본 설치 전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디딤돌 및 징검돌 놓기
3.3.1 디딤돌 및 징검돌은 흔들리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3.3.2 설계서에 따로 명시된 바가 없을 때는 돌의 크기가 30㎝ 내외인 경우에는 디딤돌의 상단이 지표면보다 3㎝ 정도 높게 설치하고, 크기가 50~60㎝인 경우에는 디딤돌의 상단이 지표면보다 6㎝ 정도 높게 설치한다.
3.3.3 징검돌은 설계서에 표시된 바가 없을 때에는 징검돌의 상단이 수면보다 15㎝ 정도 높게 설치한다.
3.3.4 디딤돌 및 징검돌의 상단은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3.5 디딤돌 및 징검돌은 설계서에 표시된 바가 없을 때에는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8~10㎝가 되도록 한다.
3.3.6 디딤돌 및 징검돌의 장축이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3.3.7 디딤돌 및 징검돌이 분지되는 곳에는 돌을 양방향으로의 진행에 불편이 없는 형태로 놓는다.
  3.4  경관용 자갈깔기
3.4.1 경관용 자갈깔기는 배수를 고려하여 바닥을 정지·다짐하고, 그 위에 토사분리용 부직포를 깐다. 부직포의 선단은 지표면까지 오도록 하여 토사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며, 자갈깔기를 할 때에는 부직포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설계서에 표시된 마감선을 실을 띄워 표시한 후 이 선에 맞추어 자갈을 깐다.
3.4.3 마감선이 특별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위의 지표보다 자갈의 평균입자크기만큼 높게 마감선을 설정한다.
3.4.4 자갈을 잘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의 높이가 마감선에 맞아야 한다.

 


  L3016 수경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물을 사용하는 경관시설 및 생태적인 연못 등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물을 사용하는 놀이시설인 도섭지 등의 조성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7기초·콘크리트공사
1.2.2 L11 석재 및 미장공사
1.2.3 L12 자연석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현황자료를 해당공사 개시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결되는 배수로의 위치와 높이를 표시한 자료
(2) 급수원의 위치와 분기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료
(3) 전기 분전함의 위치와 설치용량을 나타내는 자료
1.4.2 인허가자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인허가자료를 해당공사 개시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관련 인허가 서류
(2) 전기관련 인허가 서류
(3) 배관에 따른 도로굴착시 도로굴착허가 서류
1.4.3 제품관련자료
(1) 방수액 1통, 배관자재 2m, 수중등 1개를 견본품으로 제출한다.
(2)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수관련 제품의 견본품과 현장 시공한 시제품을 제출한다.
(3) 물 순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높이 2m를 초과하는 인조암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은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조암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규정에 따른 재질시험(내연성, 인장강도, 압축강도, 굴곡강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물과 접하는 저수조의 구성재료는 물 속에 24시간 침적 후의 함수량과 물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을 조사하고, 그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압시험 실시기록, 통수시험 실시기록, 펌프작동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계약상대자는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 및 저수조의 개구부, 돌출부, 관통부에서의 방수방법을 명시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방수재
(1) 벤토나이트 제품은 건조한 상태로 운반, 저장하며,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시트방수재는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지표면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1.6.2 지수판
(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저장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일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시공중에는 외기의 최저온도가 5 이상이어야 한다.
1.7.2 환경관리
  1.8  공사종료
아래의 모든 조건에 이상이 없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완료로 한다.
1.8.1 설계서대로의 구조물이 완성되고 청소와 공사의 뒷마무리가 끝난 상태.
1.8.2 저수조에 물이 만수된 상태에서 펌프의 작동 및 물의 순환에 이상이 없는 상태.
1.8.3 각종 관과 기기의 연결 부위 및 저수조에 누수가 없는 상태.
1.8.4 전기관련시설의 작동이 정상적이고 누전이 없는 상태.
1.8.5 배수시설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 상태.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물의 순환체계가 독립적인 공사의 완성에 대하여 공사 1식(lump sum)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1.9.2 콘크리트 구조체, 거푸집, 미장, 마감, 방수 및 밸브, 펌프, 수중등 등의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1.9.3 토공사 및 기초는 구조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별도 지불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순환장치에서의 누수율:10-6㎥/sec 이내
1.10.2 저수조에서의 누수율 : 10-7㎥/sec 이내
1.10.3 배관 : 길이 50m마다 10㎜ 이내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저수조
2.1.1 일반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설계압축강도가 2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물시멘트비는 50% 이하로 한다.
(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0㎜ 이하로 한다.
(4) 슬럼프치는 6.5㎝ 이하로 한다.
(5) 물고기가 서식하는 저수조는 물고기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수밀 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설계압축강도가 2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물시멘트비는 45% 이하로 한다.
(3)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0㎜ 이하로 한다.
(4) 슬럼프치는 6.5㎝ 이하로 한다.
(5) AE제 또는 AE감수제를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제조회사의 제품설명서에 따른다.
(6) AE제 또는 AE감수제의 사용에 따른 공기량은 3%에서 6% 사이로 한다.
(7) 물고기가 서식하는 저수조는 물고기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벽돌
(1) 압축강도가 210㎏/㎠ 이상이어야 한다.
(2)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이 17% 이하이어야 한다.
(3) 『(물 속에 24시간 침적 후의 함수량)/(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포화도』라 할 때 포화도가 0.78 이하이어야 한다.
(4) 접착용 모르타르는 에폭시 모르타르 혹은 라텍스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1.4 타일
(1) 외장용 타일을 사용한다.
(2) 접착용 모르타르 에폭시 모르타르 혹은 라텍스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  방수재
2.2.1 벤토나이트
(1) 벤토나이트는 수분 공급시에 건조시의 10배 이상의 팽창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벤토나이트는 No.20체의 통과량이 90% 이상이고, No.200체의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2.2 방수막
(1) 방수막의 재료는 신축성이 있는 재료로서, 신장율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2) 방수막은 5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방수막 재료는 적절한 접착방법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2.2.3 도막방수액
설계서에 특별히 도막방수액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폴리우레탄고무계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2.3  지수판
2.3.1 지수판은 수분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과 탄력성 있고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2.3.3 PVC지수판은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2.3.4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3.5 지수판은 설계서에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2.4  인조암
2.4.1 인공폭포 등에 사용되는 인조암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2.4.2 인조암에 사용된 재료는 햇빛, 건조, 동결, 습기 등에 의하여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3 인조암에 사용되는 재료는 휨모우먼트에 대한 응력이 7㎏/㎟ 이상이어야 한다.
2.4.4 인조암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철물은 스테인리스제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4.5 연결철물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조암의 부분들은 동일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색깔, 질감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4.6 유리섬유 사용량은 전체 무게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2.5  밸브류
2.5.1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밸브류는 손잡이가 분리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5.2 설계서에 별다른 표시가 없을 경우에,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글로브 밸브를 쓴다.
2.5.3 설계서에 별다른 표시가 없을 경우에, 관의 개폐만에 쓰이는 밸브는 게이트 밸브를 쓴다.
2.5.4 밸브는 사용최고압력이 7.5kg/㎠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저수조
3.1.1 저수조는 수밀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절기에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1.2 콘크리트 저수조의 시공은 {L7 기초·콘크리트공사}편을 참조한다.
3.1.3 물고기가 서식하는 저수조는 물고기의 배설물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저수조 바닥을 마감하여야 한다.
3.1.4 곤충류가 서식해야하는 저수조는 결빙에 의하여 유충이 동사하지 않을 정도의 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시 곤충의 유충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1.5 곤충류가 서식해야하는 저수조는 곤충의 유충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3.1.6 물을 순환시키는 곳에서는 펌프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2  방수공사
3.2.1 진흙방수
(1) 방수용으로 사용되는 진흙은 투수시험을 하여 투수계수가 10-6㎝/sec 이하이어야 한다.
(2) 진흙이 소정의 투수계수 이상일 때는 벤토나이트를 혼합하여 소정의 투수계수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3) 방수용으로 쓰이는 진흙은 다짐시험을 하여 최대 건조밀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벤토나이트는 분말상태로 혼합한다.
(5) 방수용 진흙 포설 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나오도록 골고루 다진다.
(6)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흙을 깔기 전에 보강용 부직포를 깐다. 부직포는 1m당 1ton의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진흙의 포설두께는 15㎝ 이상으로 한다.
3.2.2 방수막 방수
(1) 방수막을 지지할 하부의 토양은 충분히 다진다.
(2) 방수막의 설치시 방수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토양의 표면에 요철이나 예리한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방수막재를 깐다.
(4) 방수막재의 시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5) 방수막재의 주름과 공기주머니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방수막재의 이음은 10㎝ 이상 겹치게 하여야 한다.
(7) 방수막재의 접착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떨어지지 않게 접착시켜야 한다.
3.2.3 도막방수
(1)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재의 부착 또는 방수시공에 해로운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바닥면에 구멍이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바탕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콘크리트타설 후 40일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표면조절제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도포하고, 비나 서리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5) 방수재료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도포하여야 하며, 양생된 방수재의 두께는 2㎜를 표준으로 한다.
(6) 모서리, 교차부 및 각진 부분에서는 방수재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해야 한다.
  3.3  지수판의 설치
3.3.1 지수판은 설계서대로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중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지수판은 콘크리트 이음매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3.3.3 콘크리트와 지수판 사이에는 공극이 없는 완전한 채움과 부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3.3.4 팽창이음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수판의 방울이 콘크리트의 이음매에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에는 이물질이 퇴적되지 않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함재를 설치해야 한다. 봉함재를 사용할 때에는 지수판과 봉함재 사이에 분리용 막대를 끼워서 봉함재가 적절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5 지수판과 이음매는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3.3.6 지수판을 이어서 쓸 경우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3.4  배관
3.4.1 배관의 시공에 앞서 각종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결정한다.
3.4.2 수경용 배관의 기울기는 0.5~1.0%로 하고, 펌프쪽을 낮게 하여 설치한다.
3.4.3 관의 절단은 관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시 관을 찌그러뜨리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단부위는 관의 내외부가 벗겨지거나, 거스러미가 붙어있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3.4.4 시공중에는 관의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3.4.5 배관에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 코오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3.4.6 분수 노즐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배관에 고압으로 물을 통과시켜 관로 내부의 오물과 이물질을 배출시킨다.
3.4.7 관이 콘크리트 내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24시간 전에 수압시험을 마쳐야 한다.
3.4.8 지중배관의 되메우기는 배관의 수압시험, 도장, 피복 등이 완료된 다음에 한다.
  3.5  수중등
3.5.1 수중등은 수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수중등의 렌즈 위는 5㎝ 이상의 물깊이가 되도록 한다.
3.5.2 전선은 0.75㎟ 이상의 방수용 케이블을 사용한다.
3.5.3 케이블은 수중에서 접속하지 않도록 하고, 접속시 죠인트 박스를 사용해야 한다.
3.5.4 전압은 대지전압(對地電壓) 150V 이하로 한다.
3.5.5 사람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전원의 1차 전압이 30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6  펌프
3.6.1 펌프의 전동기에는 과전류 및 누전 차단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6.2 3.7kW 이상의 유도전동기는, 기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6.3 전동기의 철재 받침 및 펌프의 외벽상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4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3.6.5 펌프의 설치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이 되게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및 직선이 되게 조정하고 볼트로 고정시킨다.
3.6.6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자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작소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의 도판을 부착한다.
  3.7  시험
3.7.1 수압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고사용수압의 1.5배의 수압에서 30분 이상 실시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실시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7.2 수압시험은 콘크리트 타설 24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7.3 펌프에 대한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7.4 전동기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대한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7.5 저수조에 대한 누수시험은 설계서에 표시된 높이만큼 깨끗한 물을 채우고, 48시간 후에 감독원과 함께 누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7.6 누수가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방수재료로 누수구역을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구조물에 손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한다.  


  L3017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댐주변공간, 수도시설주위, 기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2부지조성공사
1.2.2 L7기초·콘크리트 공사
1.2.3 L8철재공사
1.2.4 L9목재공사
1.2.5 L10 도장공사
1.2.6 L11 석재 및 미장공사
1.2.7 L15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4.2 인허가 자료
계약상대자는 전기사용승인서류를 전기관련시설공사 착공전에 제출해야 한다.
1.4.3 제품관련자료
(1) 계약상대자는 도안 및 색채자료를 포함한 지붕재, 부속자재에 대한 제품자료와 기성제품 조경시설물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나. 울타리 종류별, 규격별 1경간
다. 방부처리된 목재 (총량 1㎥ 이상)
라. 보온재 1㎡(또는 1m)
마. 조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석재 견본 (종류별 1개)
바. 기타 필요한 견본
(3)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 개요와 수량, 목록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2) 시공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다음에 규정하는 현장관리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마다의 {KS F 2405} 압축강도시험
나. 석재 : 재질변화시마다 {KS F 2519}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다. 기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하중시험
(4) 시공상세도
가. 시설물의 설치 도면, 환경조형작품의 사용재료, 기술시방 등을 포함한 세부제작도. 시공상세도는 토공, 기초, 가공, 마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세부도면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성제품을 가공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5.2 공사용 자재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검사 또는 시험완료후 합격된 재료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합격품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아스팔트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비 등을 막아 주어야 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우천, 강풍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2)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동결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언 땅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3) 외기 온도 5 이하에서는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중지한다. 단 기성제품을 반입, 설치하는 경우는 내구성 및 구조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2 환경관리
  1.8  공사종료
1.8.1 각 단위 시설의 반입, 설치 및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본다.
1.8.2 안내시설 : 안내에 필요한 도면, 글씨 등이 인쇄되고 마감처리까지 완료된 상태
1.8.3 휴게시설, 편익시설 : 마감 및 도장까지 완료되어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
1.8.4 경관조명시설 : 점등후 필요한 조도를 나타내는 상태
1.8.5 환경조형시설 : 설계자 또는 작가가 의도한 상징성이 표현된 상태
  1.9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1 수직부재 : 높이 1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각도 1。이내
1.9.2 수평부재 : 길이 2m마다 ±5㎜, 수평각 1。이내
1.9.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틈 : 최대 1㎜
1.9.4 바닥마루판 및 좌판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1.9.5 조명시설 : 설계조도의 5% 이내
  1.10  단가, 측정 및 지불
1.10.1 시설물설치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단가는 시설물설치를 위한 구입, 현장조립, 설치, 뒷정리 등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3) 수량은 설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갯수를 의미하며 설치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터파기(㎥), 되메우기(㎥) 등 토공과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기타 기초 및 부대공은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된 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10.2 관리시험
(1) 시험비용은 품질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승인되고, 이 계획에 따라 수행한 후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하여 합격된 공종에 대하여 지불한다.
(2) 단가는 단가입찰의 경우는 입찰시, 총액입찰의 경우는 계약후 수급자가 제출한 항목별 단가로 지불된다.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재료는 철재, 스테인리스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기타재료를 포함하고, 재료의 종류 및 품질은 본 시방서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1.2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의 지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마감치수를 기준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제출된 재료 견본품 및 석조 견본품 등의 자료는 준공시까지 비치한다.
2.1.4 기성제품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후 설치하여야 한다.
2.1.5 본 항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각 장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2.2  목재, 콘크리트, 철재 및 스테인리스강, 석재, 페인트
목재공사 등 관련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  합성수지
2.3.1 일반사항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3.2 FRP 인조암
{L13 수경시설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3.3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메틸을 8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3)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3.4 비닐시트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2.4  점토제품
2.4.1 점토벽돌
(1) 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미장벽돌 3종으로서, 벽돌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천연점토 또는 점토와 황토를 혼합하여 성형, 건조, 고온 소성시켜 제조한다.
(3) 벽돌 평균 흡수율은 7% 이내이어야 하고, 시료 각각의 흡수율은 10% 이내이어야 하며 외관상 강도의 저하나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고 색상이 미려해야 한다.
(4) 허용오차 : 길이방향 ±2㎜, 두께 ±3㎜
2.4.2 점토관
  2.5  지붕재
2.5.1 아스팔트 싱글
(1) 아스팔트싱글의 색상은 (갈색, 적색, 청색 및 녹색)으로 한다.
(2)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헤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는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공후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길이와 폭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5.2 대나무발
(1)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의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곰팡이나 기타 오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대나무발은 한 쪽의 폭을 15㎜ 이내, 대와 대의 간격은 5㎜ 이하로 하여 PVC코팅 선으로 단단히 엮은 것이어야 한다.
2.5.3 점토기와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점토기와로 휨파괴하중 200㎏/㎠ 이상, 흡수율 12% 이하이어야 한다.
(2)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고, 내부까지 충분히 소성된 것이어야 한다.
  2.6  환경조형재료
2.6.1 작가의 설계서에 의하고, 주변시설은 해당 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6.2 강관의 휨곡률이 일정하여야 하며, 주름, 졸림, 찌그러짐이 없도록 한다.
  2.7  기타재료
2.7.1 중고타이어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표면에 철선이 노출되거나 마모 정도가 심해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진 것, 오염된 것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7.2 울타리
(1) 잔디울타리 원형철근은 {KS D 305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원형봉강으로 한다.
(2) 철제울타리, 난간 등에 사용하는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으로 하고,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한다.
(3) 문주용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으로 한다.
2.7.3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고정못은 길이 20㎜, 머리직경 10㎜ 이상의 아연도금 못이어야 한다.
2.7.4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1) 기와의 고정못은 지름 2.4㎜, 길이 45㎝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 못이어야 한다.
(2) 결속선은 지름 0.9㎜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탈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3) 누름방지용 반죽은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2.7.5 금속반사갓
{KS C 8007}의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제품으로서 직경 30㎝ 이상의 것은 두께 0.6㎜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및 기초
3.1.1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치기, 잡석다짐,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미장 및 방수, 돌쌓기 및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벽돌쌓기, 인조암제작 및 설치 등은 부지조성, 기초 및 콘크리트공사, 석재 및 미장공사, 기타 해당 항목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2  조립형 시설물 제작 설치
3.2.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설계서에 따라 설치하되, 이 시방서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3.2.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된다.
3.2.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3.2.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5 시소, 그네, 회전무대 등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해야 하며, 소음이 없어야 한다.
3.2.6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관련 공사 항목에 따른다.
  3.3  휴식시설
3.3.1 일반
(1) 높이가 높은 구조물은 창문 및 발코니의 전면을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설치할 때는 구조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3) 급경사 지역은 자연석 쌓기 및 기타의 방법으로 보완하여 기반을 안정시킨 후 설치한다. 이 경우 보완에 따른 비용은 설계변경하여 지급한다.
3.3.2 퍼골라, 쉘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정확히 균형을 이루어야하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어야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지붕의 기울기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L8 철재공사}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L9 목재공사}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8) 사각 및 연결형 퍼골라의 지주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을 용접하여야 한다.
(9)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0) 직각 연결형 퍼골라의 지붕연결부분은 45°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1) 목재연결을 위해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3)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4) 물 끊기판은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겹침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해야 한다.
(15)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 때에는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 주어야 한다.
(16)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원형퍼골라는 각각의 목재를 자연스럽게 연결·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이 원형을 이루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19) 전통형 정자는 문화재관련기술자에 의해 전통고건축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의자, 야외탁자
(1) 구조재료에 따라 {L7 기초·콘크리트공사}, {L8 철재공사}, {L9 목재공사}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받침기둥이 콘크리트구조체인 경우, 거푸집 해체후의 요철부위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다듬는다.
(3) 등받이 의자의 등판면의 기울기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도록 하며, 설계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전 길이에 걸쳐 110°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등의자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에는 볼트의 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며, 볼트구멍은 매립하여야 한다.
(5)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되어야 한다.
(6) 볼트 접합부위는 전착제를 덮어 빈틈이 없도록 하고, 볼트는 충분히 조여야 한다.
(7)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8)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9)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10) 기초 콘크리트 평탄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3.4  편익 및 관리시설
3.4.1 일반
편익 및 관리시설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경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박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휀스, 휴지통 등에 적용한다.
3.4.2 음수전
(1)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수배관은 {배관공사}의 관련 시방을 적용하며, 음수대에는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표면수를 투과시킬 수 있는 표면마감재료로 표면을 마감하여야 한다.
(4)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3 화분대(플랜터)
(1) 플랜터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해야 한다.
(2) 지하의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투수성이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하여야 한다.
(3) 수목이 식재되는 토양 부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4) 플랜터내 토양의 상단은 관수나 강우시에 밖으로 넘쳐 흘러나오지 않도록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처리하여야 한다.
(5) 돌재료 플랜터는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는 예각접속을 피하기 위해 통돌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 별도의 가공품을 적용한다.
3.4.4 울타리/잔디보호책
(1) 곡선 또는 원형부위는 곡률이 일정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2) 연결부분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직선부는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도록 하며, 시공중에 기초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충격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진 부분에서는 비탈면과 평행하게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5) FRP 휀스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조임하여야 한다.
3.4.5 휴지통
(1) 볼트 연결부는 휴지통의 여닫음, 오물 수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속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판의 가공은 면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판 용접은 너무 두껍게 되지 않도록 연마 등의 마무리 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3) 통의 내부 바닥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빠짐 구멍을 뚫어야 한다.
3.4.6 계단
(1) 계단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터파기후 철저히 다져야 하며, 철근은 지면에서 5㎝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근하여야 한다.
(2) 미장을 하기 전에 콘크리트표면에 붙어있는 불순물, 흙 등을 물로 깨끗이 닦아내야하며, 각 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하여야 한다.
  3.5  안내시설
3.5.1 일반
(1) 도안과 표기는 전체크기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2) 발주자의 CI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수작업으로 표기할 때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바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기초와 볼트·너트로 철저히 결합시켜야 한다.
(6) 기초부분과 연결되는 목재부위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을 방부처리하고, 철재의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7) 기초는 {L7 기초·콘크리트공사}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설치시에는 수직·수평이 맞아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9)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으로 인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라 적절히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11) 인조목 구조체 및 FRP를 사용할 때는 관련조항의 시방규정을 적용하고 색상이 선명하고 식별이 잘되게 해야 한다.
3.5.2 표지판 및 안내판
(1) 형강은 녹막이 페인트 후 2회 도장한다.
(2) 지지용 스테인리스관 및 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부위의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3) 기둥 상부는 스테인리스판으로 마감하여 기둥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판의 형태를 먼저 제작·인쇄하고, 지지용 스테인리스의 용접·설치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설치한다.
(6) 표지판의 화살표는 주요시설의 방향을 8방향으로 구분하여 양면 인쇄하여야 한다.
(7)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글자의 체와 색상은 발주자 CI규정에 의한다.
  3.6  환경조형시설
3.6.1 제작, 설치
(1)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내 설치하는 환경조각이나 조각공원의 조각설치에 적용한다.
(2)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 예술성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3) 설계자 및 작가의 기본 구상과 설계의도에 적절한 작품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환경조형시설 설치시에는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6.2 외부작업
(1) 필요한 경우 외부작업을 할 수 있다.
(2) 외부작업시 7일 전까지 제작장소, 제작기간, 제작자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품 반입시 훼손이 없어야 하며 감독원 및 작품구상 작가가 입회하여 제작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3.6.3 시판, 시비
(1) 형상과 크기는 설계서에 따른다.
(2) 글자새김은 발주자의 CI 규정에 따른다.
  3.7  경관조명시설
3.7.1 일반
(1) 경관조명시설은 공원이나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보행자를 위한 외부공간 조명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시설은 정원등, 공원등, 산책로 조명등, 각종 안내판용 조명등, 싸인보드(sign board)의 조명등을 포함한다.
3.7.2 등 및 등주
(1) 외부에 쓰이는 등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방수해야 한다.
(2) 등주와 지면의 접합부는 등주가 수직으로 직립해 있도록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3) 등주 및 등까지의 배관 및 전원연결공사는 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따른다.
3.7.3 안정기
(1) 주위온도는 30 이하에서의 사용을 기준으로, 40 까지의 주위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안정기를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제 함에 넣어서 사용한다.
3.7.4 소켓 및 기타재료
(1) 기구에는 사기제 또는 절연내열성 소켓과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 호울더 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출선의 길이는 15㎝ 이상으로 한다.
(2) 기구, 안정기, 기타 용기 등의 금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손이 닿을 염려가 없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나 2차 정격전압이 150V를 넘더라도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모두 청소 및 개폐가 용이하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리면은 기포, 흠, 흐림이 없고 온도차, 충격 등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 광축이 바르고, 지시하는 방향에 소용광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서 금속반사갓은 녹막이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반사면은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서 기구효율 75% 이상으로 한다. 알루미늄 반사등을 사용할 때는 이에 준한 정도 및 효율에 따라야 한다.
(5) 갓은 램프를 바꾸어 끼우는데 편리한 것으로서 열 발산을 위한 통기와 빗물 빠짐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6) 유리와 금속이 접합되는 부분은 유리의 파손을 최소화하고 비바람에 견디며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금속부는 녹막이 도장 또는 내식성 금속을, 박킹류는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3.7.5 기구의 설치
(1) 벽부착형 또는 펜단트 등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며 상부로 향하는 등기구 및 호울더에는 지름 3㎜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2) 안정기, 개폐기 등은 등주의 하부에 내장하거나 내화성을 확보하고 점검이 용이한 소정의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구설치용 호울더, 아암(arm)류 등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도장을 한 것을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자동점멸기는 일몰후의 자동 점등기능에 지장받지 않도록 개폐기 부근 옥외벽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건조한 장소에 2.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3.7.6 정원등, 공원등, 분수용 조명장치 및 기타의 방전등
형태, 구조, 색상, 밝기 등은 설계서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조명등 시방규정을 적용한다.
  3.8  타이어시설물 공사
3.8.1 중고타이어는 표면의 철선이 노출된 것이나 마모의 정도가 심해 구멍이 뚫린 것, 찢어진 것, 오염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8.2 설치 완료후 직경 10㎜의 배수구를 최소한 5개 이상 뚫어 주어야 한다.
3.8.3 타이어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는 바닥면을 평활히 고른 후 정치시켜 현장 타설한다.
  3.9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3.9.1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3.9.2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3.9.3 소량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3.9.4 수작업시 상단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9.5 적층작업 : 겔코트 경화면 위에 수지를 고루 도포하고 규정의 유리섬유를 설계두께가 되도록 롤러로 탈포작업한 후 경화시킨다.
3.9.6 내식수지 코팅작업 : 비스페놀계 내식수지를 0.6㎜ 이상 코팅 작업한다.
3.9.7 불소수지 피막작업 : 겔코트면을 융으로 깨끗이 닦고 그 위에 불소수지를 140g/㎡ 이상 도포한다.
3.9.8 타재료와 접합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 및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3.9.9 부재의 접착에 있어서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10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장을 충분히 환기시켜야 한다.


  L3018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간이체력단련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물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의 시설물의 재료, 제작방법 및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1.1.3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6조경포장공사
1.2.2 L7기초·콘크리트 공사
1.2.3 L8철재공사
1.2.4 L9목재공사
1.2.5 L10 도장공사
1.2.6 L11 석재 및 미장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각 시설물의 견본품
(2) 조립형 놀이시설 등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자료.(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한 것)
(3) 경기장 인조 포장재의 제작 및 설치 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
(4) 철망, 그물망 및 암거, 자갈층 등의 제품 견본
(5) 표층재별 견본(1㎡)과 방부처리된 목재(총량 1㎥ 이상)의 견본
1.4.4 시험·분석자료
(1) 제품생산업체, 재료가공업체, 계약상대자 등은 시설의 품질검사 및 검사기록을 유지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3) 운동경기장 기층 및 표층재의 시험성과표
(4) 시공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성과표.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1) 운동경기장의 포장 단면 및 표층의 시공상세도(재료, 다짐, 장비, 강도 등 포함)
(2) 놀이체육시설 제품의 구체적인 시공상세도(토공, 기초, 가공, 마감 포함)
1.4.6 배상책임 보험증서
조립형 기성제품 놀이시설은 1억원이상의 제품 및 일반 배상책임 보험증서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검사 또는 시험완료후 합격된 재료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합격품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시설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될 제품 및 재료가 외기의 영향(햇빛, 건조, 동결, 수분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우천, 강풍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2) 외기온도 5 이하에서는 포장,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중지한다.
(3) 운동경기장 시설은 겨울철 동결된 재료 또는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지반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1.7.2 환경관리
  1.8  공사종료
각 단위 시설의 반입, 설치 및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조립시설물설치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단가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구입, 제작, 설치, 뒷정리 등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3) 수량은 설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갯수를 의미하며 설치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터파기(㎥), 되메우기(㎥) 등의 토공과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기타 기초 및 부대공은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된 수량에 따라 계상한다.
(5) 이외의 사항은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2 운동경기장 조성
(1) 면적(㎡)을 단위로 하며, 표층면까지 완전히 포장되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관련된 토공과 기초공은 포장이 완료된 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 이외의 사항은 {L6 조경포장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3 관리시험
(1) 시험비용은 품질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승인되고, 이 계획에 따라 수행한 후 감독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하여 합격된 공종에 대하여 지불한다.
(2) 단가는 단가입찰의 경우는 입찰시, 총액입찰의 경우는 계약후 수급자가 제출한 항목별 단가로 지불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판재 붙임 : 판재간격은 1㎜ 이하, 요철은 3㎜ 이하
1.10.2 놀이시설의 가로대나 디딤판, 상게판 바닥 편평도 : ±2.0°이내
1.10.3 운동경기장의 기울기:0.5% 이내, 허용차는 ±0.1% 이내
1.10.4 경기장 단면의 강도:±2% 이내
1.10.5 이외의 사항은 {L6 조경포장공사}, {L7 기초·콘크리트공사}, {L8 석재공사}, {L9 목재공사}, {L10 도장공사} 등 관련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기본재료의 품질
2.1.1 검증된 내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자재는 내구성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금속재는 도장 또는 도금 처리되고, 목재는 방부 처리되어야 하며, 플라스틱재는 자외선에 안정한 것이어야 한다.
2.1.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2.1.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5 기타의 기본 재료는 본 시방서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2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2.2.1 배구장, 테니스코트
(1) 지주(네트포스트)는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에 상부철판 마감한다.
(2) 네트는 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을 가진 규격품이어야 한다.
(3) 백보드용 재료는 본 시방서 {L7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4) 심판대, 로울러는 시판되는 것 중 상품을 사용한다.
2.2.2 농구대 및 골네트
(1) 농구대 링은 {KS D 3572}의 규정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탄소강으로 안지름 450㎜의 크기로 제작하여야 하며, 링의 밑면에는 12개의 고리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2) 부착판은 {KS D 3512}의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강재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골네트는 {KS G 5733}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규격품이어야 한다.
2.2.3 PVC 코팅 울타리 및 출입문
(1) 주주(post pipe)는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염화비닐수지로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주주캡 및 연결판은 {KS D 3503}에서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염화비닐수지로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철망은 {KS D 7018}의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피복 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하며, 피복선지름 3.2㎜, 심선지름 2.3㎜, 그물망치수 50㎜의 것을 사용한다.
(4) 횡선은 {KS D 7036}의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피복 철선으로서, 피복선지름 4㎜, 심선지름 3.2㎜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모래밭 모래
№ 4체(4.76㎜) 통과율 98%, № 8체(2.58㎜) 통과율 73% 이상이어야 한다.
  2.3  운동경기장 포장재
2.3.1 표층재
보통토사, 마사토(화강석풍화토), 혼합토, 모래, 잔디, 인조잔디, 합성수지,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 각 표층재는 본 시방서 {L6 조경포장공사}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2.3.2 기층
본 시방서 {L6 조경포장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시공
  3.1  놀이시설
3.1.1 일반조건
(1) 개구부 처리 : 모든 놀이시설의 개구부는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2) 뾰족한 부분이나 모서리의 경계부는 최소 곡률반경 6㎜ 이내로 가공하여야 한다.
(3) 돌출부는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S자형, L자형, 펠리칸 형의 후크 등은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하며, 1㎜ 이상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5) 어느 한 부재가 움직여 부재끼리 서로 맞물리거나, 시소와 같이 고정된 지지대와 움직이는 부분을 받쳐 주는 부재 사이가 서로 맞물려 생기는 개구부로 인한 끼임, 물림, 베임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놀이시설 부재 사이에 매달려 있거나 바닥과 45°이내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놀이부재 사이에는 케이블이나 와이어, 로우프 등 하나의 변형 구성품이 있어서는 안되며, 매달린 부재는 밝게 채색하거나 주위 시설과 대비되어 눈에 잘 띄도록 한다.
3.1.2 모래밭
(1) 바닥은 침하를 대비하여 진동기로 다짐한다.
(2) 모래를 깔기 전의 바닥면은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모래깔기의 두께는 전면에 걸쳐서 일정해야 한다.
(4) 모래막이는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상단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쪽 모서리 부분은 모따기로 둥글게 마감하여 위험성이 없게 하여야 한다.
3.1.3 그네
(1) 체인으로 된 그네의 줄은 가공이 정확한 것으로써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일정하여야 한다.
(2) 줄 상단의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마모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그네 베어링집은 정밀하게 조립하여 풀리지 않도록 한다.
(4) 발판은 균형이 맞고 연결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5) 발판으로 타이어를 이용할 때에는 중고품을 사용하고 연결부위는 철판 등을 덧대고 연결하여 흔들림이 없게 한다.
3.1.4 미끄럼틀
(1) 미끄럼면은 요철이 없으며 미끄러워야 한다.
(2) 스테인리스 미끄럼판은 롤스테인리스 통판을 사용하며, 부득이 연결할 때는 상부판을 하부판 위로 겹쳐 시공하여 완전히 밀착하도록 한다.
(3) 미끄럼면을 목재로 할 경우 목재의 결을 활주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
(4) 회전 미끄럼틀의 미끄럼면은 원심력을 고려하여 안쪽으로 비탈지게 한다.
(5) 미끄럼면 최하단의 앉음판은 배수를 위해 4% 바깥쪽으로 비탈지게 시공한다.
(6)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7) 설계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모래판 및 지면에서 최종 미끄럼면까지의 이격거리는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8)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과 미끄럼판의 시작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한다.
(9) 착지판과 미끄럼면의 연결부는 급속한 감속으로 신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곡면으로 처리한다.
(10) 회전 미끄럼틀을 제외하고는 좌우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미끄럼틀 상단의 아치형 파이프는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3.1.5 시소
(1) 지지대와 플레이트 연결부분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좌판이 지면에 닿는 부분에 폐타이어 등을 박아 충격을 줄여야 한다.
(3) 좌판이 타이어보다 지면에 먼저 닿아서는 안된다.
(4) 철재와 목재의 접착부분은 방부제를 도포한 후 접착시켜야 한다.
(5) 널판과 철판의 연결부위는 완전히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 연결부분에는 주유가 가능하도록 오일 주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7) 타이어 받침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널판은 무게의 중심이 균형을 쉽게 이루도록 설치해야 한다.
(9) 설치 완료후에는 타이어 내부에 고인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직경 10㎜인 배수구를 5개소 이상 뚫고, 돌출된 철선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1.6 사다리, 정글짐
(1) 가로로 설치되는 파이프는 서로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2)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부위는 용접후 요철이 없도록 연마기로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3) 원형으로 제작되는 부재는 전 길이에 걸쳐 곡률반경이 일정해야 한다.
(4) 구형일 때 정면 및 평면의 곡률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3.1.7 회전무대, 회전그네
(1) 회전축은 관리를 위한 주유가 필요없는 베어링으로 설치하며, 회전이 원활하도록 굴곡이 없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바닥철판은 무늬철판 원판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철판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지용 강관 상단에서 용접하여 철판이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3)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며, 회전축이 일직선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PP로프의 마모가 예상되는 접속 연결부위에는 타이어튜브를 감아주고, 손잡이 매듭은 풀어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1.8 조합놀이시설
(1) 각각의 단일 시설은 각 단위시설의 시방에 준하여 설치한다.
(2) 각 기능간에 마찰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유의하여 시공한다.
(3) 움직이는 기능은 손상 및 이탈되지 않게 접합·고정하여야 한다.
(4) 상부판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조치를 취한다.
  3.2  모험놀이시설
3.2.1 일반적인 사항은 각 단일놀이시설의 시방규정을 따른다.
3.2.2 트랙레일(track rail)의 중간에 이음부가 발생할 때는 호차가 원활히 구를 수 있도록 보강철물 등으로 보완·시공하며, 마감부는 호차의 교환 및 점검 등이 가능할 수 있는 분리 조립식 구조이어야 한다.
3.2.3 호차는 15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정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손잡이는 호차와의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2.5 오르기 중간사다리 상부 목재와 상게판 가로파이프 사이의 간격은 10㎝ 미만으로 한다.
3.2.6 쇠사슬은 연결시점 및 종점 일직선상에서 10㎝ 이상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7 와이어로프는 그 구성이 24개소 6꼬임으로 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중간 지점에 50㎏의 하중이 부하될 때 의자 하단부가 지상으로부터 20~30㎝ 이격되도록 한다.
3.2.8 동력전달 조인트는 소형 승용차용으로 작동에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9 안전고리는 그네줄이 끊어져도 그네판이 지면에 닿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설치한다.
3.2.10 타이어 절단시 노출된 철선은 이를 제거한 후 사포 등으로 다듬어야 한다.
3.2.11 대형 및 소형 타이어는 각각 동일규격의 제품을 사용하고 자연상태에서 수평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2.12 타이어 터널과 같이 타이어가 콘크리트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의 기초콘크리트는 타이어 바닥면이 동일 수평면에 놓이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고르고, 타이어 표면이 콘크리트나 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3.2.13 원목 등은 사포질을 충분히 하여 매끈한 마감이 되도록 한다.
3.2.14 미끄럼틀과 목재계단 사이는 손이나 발이 끼지 않도록 밀착 시공하여야 한다.
3.2.15 도약 및 착지를 위한 콘크리트는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파도형, 격자형 등의 요철을 만들어야 한다.
3.2.16 로프를 기초콘크리트에 연결할 때에는 자연상태에서 직선이 될 수 있도록 당긴 다음 결속시켜야 한다.
3.2.17 폐자재를 이용한 놀이시설(타이어, 알루미늄 캔 등)
(1) 폐자재의 모서리, 접합부분, 절단부분 등 위험한 곳은 설치 전에 연마하여야 한다.
(2)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위는 제거하거나 보강시켜야 한다.
(3) 마모된 부분이 철물, 목재일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도장하여야 한다.
  3.3  전통놀이시설
3.3.1 시공대상면은 흙, 모래 등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로표시용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3.2 차선도색용 융착용 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색의 폭이 전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3.3.3 기둥과 가로지지목재의 맞춤시 간극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목재-앵글의 연결볼트와 게시판-앵글의 연결볼트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5 게시판 부착용 프레임은 비틀림이나 휘어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6 조합형 안내판과 기둥 사이는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밀착시켜 볼트로 접합하여야 한다.
3.3.7 기초에 매설되는 연결고리의 설치각도는 로프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하고, 연결고리와 턴바클의 접속부위가 모래면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3.4  체력단련시설
3.4.1 시설간의 사용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려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4.2 이동식 시설의 고정용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3.4.3 체력단련 안내판은 안내시설 설치방법에 따른다.
3.4.4 등을 뉘게 되는 의자의 상단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4주면은 반구형으로 모따기하여야 한다.
3.4.5 발걸이 가공철물은 단단하게 몸체에 고정하고 매끈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3.4.6 지주파이프 상부는 반구형의 철판으로 막음 용접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봉의 파이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4.7 손잡이 파이프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 재료로 막음 처리해야 한다.
3.4.8 고무판걸이(스테인리스 환봉 ø10)는 손으로 고무판을 쳤을 경우,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고무판의 가장자리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한다.
3.4.9 손잡이 부착시 스테인리스강관 관통후의 돌출부는 10㎜ 이내로 하고 마구리 및 지주 강관의 상부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아 주어야 한다.
3.4.10 회전축 및 균형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베어링 이탈 방지용 철물과 베어링과의 간격은 2~3㎜ 이내로 한다.
3.4.11 회전축은 녹 방지용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4.12 사용되는 타이어는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한다.
3.4.13 타이어 내 착지면은 평활히 고른 상태여야 한다.
3.4.14 스테인리스관 마구리는 모두 동일 재질로 막아야 한다.
3.4.15 스테인리스관 제작시 상단 예각부는 절단하여 용접 접합하며 하단부는 매끄럽게 절곡하여야 한다.
3.4.16 강관의 곡률 및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재질로 막아 주어야 한다.
  3.5  운동시설 및 운동경기장
3.5.1 일반사항
(1) 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기능은 각 운동의 경기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2) 각 시설은 시설간의 기구사용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견고·미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이동식 시설의 고정용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4) 시설의 재료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의 해당 항목을 적용한다.
(5) 기성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6) 운동경기장의 마감면은 경계석 등의 경계재 양생이 완료된 후에 마감작업을 시행한다.
(7) 경기장 조성 전에 배수, 급수 등의 구조물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8) 각 경기장의 포장 단면은 본 시방서 {L6 조경포장공사}에 따른다.
(9) 경기장 면을 인공재료로 조성할 때는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5.2 농구대
(1) 앵글과 목재의 접합부는 방부제를 도포하고 빈틈없이 부착해야 한다.
(2) 링 뒷판 목재면은 평탄하고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3) 목재면의 전면은 흰색 아크릴 또는 폴리우레탄 페인트로 도장한다.
(4) 골네트는 {KS G 5733}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망사로 제조된 시판용 규격품이어야 한다.
3.5.3 배구장
(1) 네트포스트는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에 상부철판 마감한 후, 철판 위에 도르래를 설치하고 중간 지점에 갈고리 모양의 네트걸이를 용접 접합한 것으로 한다.
(2) 네트는 {KS G 5733}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망사로 제조된 시판용 규격품이어야 한다.
3.5.4 축구골대
(1) 그물 고정고리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네트는 {KS G 5733}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망사로 제조된 시판용 규격품이어야 한다.
3.5.5 백스톱
(1) 매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장면과 휀스 하단 탄소강관과의 사이는 3~5㎝를 띄워서 시공한다.
(2) 횡선 1m마다 망을 고정하여 망의 처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5.6 수영장
(1) 터파기 및 기초는 본 시방서 {L7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기초부위는 상부의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서에 따른다.
(3) 물과 접촉되는 모든 면은 방수 처리해야 하며, 구조체 자체의 수밀성을 높이기 위한 방수와 구조체 표면 마감부위의 방수를 위한 방수로 나누어 시행한다.
(4) 구조체의 표면마감방수는 색채연출효과를 줄 수 있는, 표면촉감이 부드러운 방수로 한다.
(5) 수영장과 관련된 전기시설은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절연 처리하여야 한다.
(6) 수영장의 통로 및 부대공간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면을 처리해야 한다.
(7) 표면 붙임 및 포장은 본 시방서 {L13 수경시설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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