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조경시방서

댐 및 상수도공사 시방서 (조경, 2004) ⅳ

건설+안전 2010. 1.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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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식생공사


  L4010 수목이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발주자의 공사현장에서 생육하고 있는 야생수목의 이식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 굴취, 운반, 식재지반조성과 식재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노거수 및 특수목의 굴취이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 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17 수목식재공사
1.2.3 L24 수목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 이식대상지역의 현황사진과 이식수목을 표시한 도면 및 내역
(2) 식생조사를 포함하는 경우, 조사결과 보고서 및 도면 등
1.4.2 인허가 자료
사업구간외로 반출하거나, 사업구간외부에서 야생수목을 반입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반출허가서를 제출한다.
1.4.3 제품관련자료
(1) 반입토양의 견본 1㎥
(2)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는 품질입증을 위한 자료.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3) 지주목 재료, 피복재 등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4) 현장반입 후에는 시공하기 전에 수량 및 품질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토양분석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발주자 또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자료를 제출한다. 토양분석은 토성 및 성분의 분석결과와 함께 식재적합도가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2) 그 외의 제품 또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1.4.5 시공상세도
(1) 뿌리돌림, 굴취 등의 시공상세도
(2) 지주목설치 등 부대시설의 시공상세도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수목은 굴취시 검사하여 사전검사를 대신한다.
1.5.2 수목반입시 수목규격, 분규격, 병충해 유무 등을 검사한다.
1.5.3 수목의 운반시 이중적재 등 수목적재상태를 검사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비료, 농약 등은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제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6.2 수목재료의 운반, 저장, 취급시
(1) 충격으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목재료는 식재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6.3 표토는 가적치기간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뿌리돌림과 이식공사의 시기와 기상조건은 {L17.1.6}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1.7.2 환경관리
(1) 모든 굴취구덩이는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며,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공사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사종료
굴취, 식재, 지주목설치 및 현장 뒷정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될 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식재지반조성 :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2 객토는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터파기, 잔토처리 및 식재용토의 준비와 객토를 포함한다.
1.9.3 수목이식
(1) 수종 및 규격별 수량(주)과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뿌리돌림, 굴취, 운반, 가식, 식재 및 식재후 양생 등의 일련의 공정을 포괄하여 이식이 완료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불한다.
(3) 다년간에 걸쳐 뿌리돌림을 하는 등 단위공정이 분리수행되거나, 이식의 전 공정이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완료된 작업분에 대한 대가를 분할지불할 수 있다.
1.9.4 유지관리는 처리별 처리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식재지반조성 및 토양개량의 허용오차는 {L3.1.9}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10.2 식재위치는 {L17.1.9}의 기준을 적용한다.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고사목의 판정
(1) 판정기준은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이식수목의 하자여부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입회하여 판정하며, 판정이 어려운 경우는 수목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1.2 하자율의 적용
(1) 뿌리돌림을 하지 않고 이식한 수목의 하자율은 20%, 뿌리돌림후 6개월~1년 이내에 이식한 수목의 하자율은 15%, 뿌리돌림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이식한 수목의 하자율은 10%를 적용한다.
(2) 하자율은 수종별, 규격별로 정산하고 하자율 범위 이상의 고사수목은 전량 보수대상으로 한다.
1.11.3 하자보수
(1) 하자보수는 계약문서에 정한 하자기간내에 이식수목이 고사하거나 수목고유의 원형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자보수는 원래의 수목과 동등품 이상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반입·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목가격을 포함한 공사비용을 실비 변상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재
  2.1  뿌리분 및 줄기 보호·결속재
2.1.1 뿌리분의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직경 12㎝, 길이 25㎝)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1.2 뿌리목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2.1.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2.1.4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시트를 사용한다.
2.1.5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황마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1)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노끈을 사용한다.
(2)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1.6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2  토양재료 및 토양개량제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3  피복재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2.4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2.4.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4.2 절단부위에는 수성페인트를 도포하거나 발코트 등의 상처유합제를 도포한다.
2.4.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설계서에 따른다.
2.4.4 기타의 사항은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5  잡재료
지주목 등 식재용 잡재료는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시기
(1) 뿌리돌림의 시기는 설계서에 따르되 최소 이식 1년전 휴면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식력이 약한 대형목 또는 수세가 약한 수목의 경우는 1회의 전면 뿌리돌림보다는 1년 이상의 기한을 두고 2~3회에 걸쳐 부분적인 뿌리돌림을 실시한다.
3.1.2 뿌리돌림의 크기
뿌리돌림의 크기(직경)는 뿌리목 지름의 4배를 원칙으로 하나 수목의 수관폭과 뿌리의 발육상태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3.1.3 뿌리절단 및 처리
(1) 뿌리분 밖으로 돌출된 부위를 깨끗이 절단하고 직경 2.5㎝ 이상의 뿌리절단부는 상처유합제를 도포하여 치료한다.
(2) 굵은 뿌리는 환상박피하여 수분흡수를 지속하면서 잔뿌리가 발달되도록 한다.
3.1.4 되메우기
(1) 작업시 파낸 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발근촉진제를 투여한 후 되메우기 한다.
(2) 되메우기 흙의 토성이 불량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의 '식재용토' 수준으로 개량하여 되메우기 한다.
3.1.5 전지, 전정 등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을 위해서 또는 수형조절이 필요할 경우, 고유수형이 흩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잎따기, 전지, 전정 등을 시행하고 증산억제제 등을 살포한다.
  3.2  굴취
3.2.1 전지, 전정, 제엽
(1) 굴취 전에 지하부와 지상부의 생리적 균형과 수목고유의 수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수관부의 10~20%를 전지·전정하며 병든 가지, 고사지, 역지, 맹아지, 교차지, 밀생지, 도장지 등을 먼저 제거한다.
(2) 수목의 생리특성상 전정으로 인한 발아력 약화와 부패의 우려가 있는 수종은 전지·전정을 하지 않는다.
(3) 굵은 가지의 절단면은 방부처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2.2 분뜨기
(1) 사전에 뿌리부분 토양의 수분을 조절하여 분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뿌리분의 지름은 근원직경의 4~5배를 원칙으로 하고, 수종별 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깊이는 뿌리분 지름의 60% 정도로 한다.
(3) 뿌리돌림한 수목의 굴취시에는 형성된 잔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노출된 뿌리는 전정가위 또는 톱 등의 도구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깨끗이 다듬은 후 절단부위에 상처유합제 또는 발근촉진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발근을 촉진한다.
(5) 뿌리다듬기가 끝나면 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끼나 녹화끈으로 뿌리감기를 실시하며, 뿌리감기가 끝나면 곧은 뿌리를 절단하고 수목과 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마니나 마대로 분을 덮어 감아 분감기를 마무리한다.
(6) 뿌리목 지름 12㎝ 이상의 중대형 수목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목을 댄 후 새끼, 가마니, 철선 등의 부속재로 다시 감아 조여 분의 이완을 방지하도록 한다. 뿌리목 부위에서 1.2m 높이에 이르기까지의 수간은 이동·운반시 보호될 수 있도록 가마니, 거적 등의 보호재로 충분히 감은 뒤, 수간둘레에 보호목을 대고 고정시킨다.
(7) 대형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중의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지주를 설치한다.
  3.3  운반
3.3.1 작업로 개설
이식수목의 운반을 위한 작업로의 개설은 설계서에 따른다.
3.3.2 운반중의 수목보호
(1) 운반시 잔뿌리 및 수간의 수피, 주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뿌리분이 건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차량 적재시와 하차시에는 받침목 등을 고여 줄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차량 운반시에는 완충재(흙, 가마니, 거적, 짚 등)를 바닥에 깔아 뿌리분의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4) 운반도중 과다증산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3.3.3 차량운반
(1) 상·하차 및 식재를 위한 운반은 8목도까지는 목도운반, 9목도 이상은 크레인운반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2) 운반차량은 수목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적절한 용량의 차량을 사용하되, 이중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3) 운반속도는 뿌리분의 충격을 방지하고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속도로 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비포장도로의 주행속도는 3~20㎞/hr를 기준으로 한다.
3.3.4 가식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3.5 식재지반조성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3.6 식재 및 지주설치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3.7 부패부 처리
(1) 이식수목의 수간은 식재후 면밀히 점검하여 부패조직을 치료하여야 한다.
(2) 부패된 조직은 건전한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완전히 제거하며, 부패부 제거부위와 트거나 쪼개진 부분 등은 살균·살충 처리한다.
(3) 살균·살충처리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부후균이 재전염되지 않도록 방부제를 도포하고 방수처리한다.
(4) 부패부 처리후 바람이나 수관중량에 의한 부러짐이나 인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패인 부분은 충전물로 채우고 매트처리한다.
3.3.8 이식후 관리
(1) 이식수목의 식재후, 수형조절과 수세의 보전·회복 등을 고려하여 전지·전정 및 적엽, 적화 등을 실시한다.
(2) 수간의 증산억제, 열소방지, 병충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수목에는 수간감기를 실시하여 보호한다.
(3) 수세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간주사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증산억제제는 미리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강우가 없는 날에 실시하며, 잎의 앞뒷면에 고르게 살포한다. 살포직후 강우로 인해 씻겨 나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 살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타의 사항은 본 시방서 {L24 수목 유지관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L4011 수목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실내외 조경공간에서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하며 인공지반식재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16 수목이식공사
1.2.3 L24 수목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표토채취장의 현황사진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반입표토의 견본 1㎥
(2) 인공토양,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의 품질입증을 위한 자료.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3) 지주목재료, 피복재 등의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1.4.4 시험·분석자료
(1) 토양분석, 심토층 투수검사는 계약상대자, 발주자 또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자료를 제출한다. 분석자료는 분석결과와 함께 식재적합도가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목의 생장을 좌우하는 토양배수조건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자료와 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1) 경관목 식재시에는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의 입체투시도
(2) 지주설치 시공상세도
1.4.6 공사준공시
(1) 실 공사일자, 식재식물목록, 그간의 유지관리기록과 함께 식재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반 관리방법, 관리스케쥴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2) 준공검사시에 개화상태를 볼 수 없는 화목류는 동일 품종 수목의 칼라 개화사진을 준공사진첩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수목검사는 현장반입전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은 현장도착 즉시 철저히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1.5.2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5.3 표토채취장은 채취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 받아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본 시방서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식재공사는 식재적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기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미만 32℃ 이상, 평균풍속 48㎞/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식재적기는 설계서에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이 협의하여 다소 조정할 수 있다.



(3) 강우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7.2 환경관리
(1)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시에는 작업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준공 전에 식재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사종료
표토, 객토의 준비로부터 식재, 지주목설치, 관수 및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인정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단가, 측정 및 지불
1.8.1 식재지반조성:{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8.2 객토는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터파기 잔토처리 및 식재용토의 준비와 객토를 포함한다.
1.8.3 식재는 수량(주)을 기준으로 한다. 굴취, 운반, 가식, 식재 및 식재후 양생 등의 일련의 공정을 포괄하며, 지주목 및 비료, 약제 등 부속자재의 비용은 식재가 완료된 시점에서 별도 산출·정산한다.
1.8.4 유지관리는 처리별 처리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1.9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1 식재지반조성 및 토양개량의 허용오차는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2 식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토양조건, 지하·지상의 지장물, 경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1) 가로수
가. 기준선(도로선형)으로부터의 요철편차 : ±30㎝ 이내
나. 식재간격:±1m 이내
(2) 경관목 : 지정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1m 이내
(3) 일반녹지
가. 교목류 및 독립식재관목류 : 지정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1.5m 이내
나. 관목류군식 : 식재위치는 단위 군락의 중심점 기준 반경 1m 이내. 면적은 ±10% 이내
1.9.3 수목지주의 높이 : ±5%
  1.10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0.1 판정
(1) 공사중 또는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내의 고사 및 고유수형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자여부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함께 입회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자가 불참할 때에는 감독원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하자여부가 불투명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명 또는 판단을 위해 수목전문가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1.10.2 하자보수의 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10.3 하자보수방법
(1) 하자수목의 보수는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2) 하자수목은 원래 식재된 수목과 동등하거나 동등품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 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2.  자재
  2.1  수목재료
2.1.1 종류
설계서에 명시된 품종으로 한다.
2.1.2 품질
(1) 발주자의 수목품질기준(부록)에 부합하고, 식재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식물재료는 농장재배품이어야 하며, 야생수목은 계약문서에 반영된 경우와 원산지 반출증명서(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발육이 양호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잘 발달된, 수형이 정돈된 것으로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한다.
(4) 묘목을 제외한 식재수목은 뿌리돌림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근원직경 10㎝, 흉고직경 8㎝, 수고가 3m 이상인 수목은 반드시 뿌리돌림된 것이라야 한다.
2.1.3 규격
(1) 조형수목의 흉고 또는 근원직경 등이 지정 규격 이상인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수고 및 수관폭을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2) 가로수용 조경수목은 지하고가 1.6~2.0m 이내이고, 수고가 일정(최대편차:1m)한 것이어야 한다.
(3) 규격의 허용차는 -8% 이내로 한다. 단,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특수 수형과 용기(콘테이너) 재배품의 규격기준은 설계서를 따른다.
2.1.4 수종 및 규격의 변경
식재수목의 수종 또는 규격의 변경은 계약상대자가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요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2  토양관련재료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3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공사} 및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4  피복재
2.4.1 폴리에틸렌 필름은 두께 0.03㎜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2.4.2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4.3 천연섬유망은 황마, 코코넛 열매섬유 등으로 짠것으로 구김이 없으며, 가장자리의 풀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4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4.5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4.6 바크는 염도가 낮고,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5  부속재료
2.5.1 지주재, 말뚝
설계서에 지정된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서,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되어야 하며 설치후 유동하지 않도록 끝부분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
2.5.2 케이블, 와이어, 볼트, 턴바클 등
부식하지 않는 재료로서 풍압과 이에 따른 수목의 흔들림에 지탱할 수 있는 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5.3 뿌리덮개
지표수의 침투가 원활하도록 창살무늬형태로 제작된 공장주물 혹은 철판가공의 부식방지처리된 제품으로서, 설계규격에 부합하고 보행자나 자동차로부터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4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새끼, 황마끈, 황마제 테이프, 마직포 또는 고무밴드로 한다.
(2)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노끈을 사용한다.
(3)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5.5 수목보호대
(1) 수목보호대는 {KS D 3566}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400(바깥지름 21.7㎜)}을 염화비닐 코팅처리한 것 3개(길이 150㎝의 것)로 만든 지주각과 체결부위로 조합된 것을 사용한다. 체결부위는 수목의 실제 지름에 맞추어 조정·결착이 가능하며, 수목견지부위가 수목의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연한 재질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타 기계적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작품을 사용한다.
2.5.6 기타
(1) 완충재는 결속부위에 삽입·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서 잘 짜여진 녹화끈, 새끼줄 등을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지반조성
{L3 식재지반조성}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2  굴취, 운반
본 시방서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3  가식
3.3.1 수목은 반입당일 식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이유로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반입수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식재 당일까지 가식한다.
3.3.2 가식장은 설계서에 지정한 장소로 한다. 설계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질양토 또는 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하고 각종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는 곳으로 하며, 기타의 사항은 본 시방서 {L1.14}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3.3 가식기간중 고사 혹은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식재
3.4.1 식재위치
(1) 식재위치는 설계서 상의 지정위치로 하며, 반드시 실측에 의해 설계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의 지형, 지반, 토양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위치에의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식재목적을 위하여 식재위치를 다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다수 수목의 위치변동 또는 위치의 대폭적인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식재위치의 조정은 반드시 식재 전에 검토·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식재한 수목을 옮겨 심지 않아야 한다.
3.4.2 식재지반
(1) 식재지반(식재용토)은 반드시 토양검사를 하여 식재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식재용토의 적합성여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검사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객토, 부토 등의 조치를 사전에 준비한다.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 흙은 전량 객토한다.
(3) 식재용토(표토)의 개량목표, 조제 등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4.3 식재구덩이
(1) 식재구덩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2) 식재구덩이는 수목분보다 넓고 깊게 파고, 구덩이에 급수하여 투수성을 점검한다. 투수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하거나 본 시방서 {L5 배수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배수처리 한다.
3.4.4 식재
(1)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원래의 식재높이와 방향을 유지시키되 경관, 기능 등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나. 물조임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上植)하도록 한다.
다.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식재후에는 화학비료를 시비하며, 시비량은 토양조사결과 에 따라 결정하거나 설계서에 정한 바를 따른다.
라. 활착보조재의 사용은 제품별 용법에 따른다.
(2) 흙넣기 및 다짐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물다짐 또는 마른다짐으로 한다. 물다짐은 뿌리분과 주변 흙이 완전히 밀착되고 뿌리분 주위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실시한다.
(3) 분해되지 않는 뿌리분 결속재료는 식재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4) 식재후에는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 1/3 정도의 크기에 10~15㎝ 정도 높이의 원형물받이를 설치하여 관수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4.5 가로수 식재
(1) 가로수의 식재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2) 가로수는 수고 및 지하고를 일정하게 맞추어 식재한다.
(3) 분의 상단부위까지 흙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잔토 및 잔재는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한다.
  3.5  지주, 수목보호대 및 뿌리덮개설치
3.5.1 식재완료 후 즉시 지주 및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지주목은 반입 수목의 실제규격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정산한다.
3.5.2 지주목은 필요에 따라 이각, 삼각, 버팀형 지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주의 기울기각은 70°를 기준으로 한다.
3.5.3 지주 및 수목보호대는 깊이 매설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매설깊이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5.4 지주 및 수목보호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5 가로수의 경우 매입깊이를 일치시켜 체결높이가 일정하게 되도록 한다.
3.5.6 뿌리덮개는 수평을 유지하고 포장면과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3.6  식재후 점검
3.6.1 식재수목의 시공위치, 수고, 수형을 고려한 배식여부, 지주목 규격 및 부속자재 결속방법, 매입깊이 등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3.6.2 지주 및 수목보호대, 뿌리덮개 등의 설치여부와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3.6.3 인공관수시스템이 설치되는 경우, 필요시설과 설치위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3.7  정지·전정 및 양생
3.7.1 정지·전정
(1) 식재후에는 정지·전정의 원칙에 따라 모양을 잡는다.
(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설계서에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4)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한다.
3.7.2 양생 및 약제처리
(1) 정지·전정이 끝나면 증산억제제를 처리하며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른다.
(2) 토양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지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집위의 지면을 피복재료로 피복한다.
(3) 햇빛, 병충해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견고하게 수간감기를 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4)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식재후 10일 간격으로 관수와 동시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며, 활착상태를 감안하여 조절한다.
(6)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되 일출, 일몰시에 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인공지반식재
3.8.1 옥상 등의 위험지역 시공시에는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8.2 방수, 배수, 관수 등은 설계서를 따르되 철저한 시공으로 누수, 배수불량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3 시공시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다.
  3.9  준공시까지의 유지관리
3.9.1 관수
(1)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식재완료 후 수목이 활착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한다.
(2) 관수는 일출, 일몰시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겨울에는 관수 횟수를 줄이고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9.2 정지·전정
수종, 식재목적 등에 따라 정상적인 생육과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규적인 정지·전정을 실시한다.
3.9.3 병충해 방제
(1) 병충해의 감염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적기에 예방, 구제한다.
(2) 병충해 감염수목은 초기에 구제하도록 한다. 감염이 심각하거나 전염성이 강한 경우에는 감염부위를 절단하거나 감염수목을 굴취하여 소각한다.
(3) 수간주사는 수액의 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중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3.9.4 유지관리비용
(1) 식재후 준공까지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이상기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해 과부담되는 유지관리비용과 연계공사 등 발주자의 원인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추가되는 유지관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3.9.5 고사목의 교체
공사준공 이전에 발생한 고사목은 공사준공 이전까지 식재당시의 수목규격과 동일한 수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L4012 잔디피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잔디의 식재 및 파종 등 잔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1.1.2 잔디 종자뿜어붙이기 공사를 포함한다.
1.1.3 식재지반공사와 관수 및 배수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4관수공사
1.2.3 L5배수공사
1.2.4 L17 수목식재공사
1.2.5 L19 지피·초화류 식재공사
1.2.6 L20 비탈면녹화공사
1.2.7 L25 잔디. 초화류 유지관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잔디피복지의 기울기, 향, 주변 임상 및 환경, 용수 유무, 배수문제, 균열 및 굴곡 등 자연조건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및 도면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2) 생산포지 또는 생산자가 바뀔 때마다 잔디종자는 200g, 잔디뗏장은 1㎡의 견본품
(3)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4) 현장반입 후에는 시공하기 전에 수량 및 품질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토양분석은 계약상대자, 발주자 또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자료. 분석자료는 분석결과와 함께 식재적합도가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인된 연구기관의 잔디종자 발아율 시험성적서 및 발아상태사진
1.4.5 시공상세도
(1) 잔디마운딩이 설계된 곳은 입체 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잔디파종공사(혼파시)는 시공 전에 종자배합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잔디뗏장은 현장반입전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5.2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잔디뗏장의 취급이 나쁘거나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5.3 표토채취장은 채취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비료, 농약 및 종자는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1.6.2 잔디 뗏장의 운반, 저장, 취급시
(1)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2) 뿌리 또는 잎이 각각 마주보는 상태로 보관되지 않은 경우라면 떼뜨기 후 24시간(여름철 18시간) 이내에 현장에 반입하여 식재 하여야 한다.
(3) 충격으로 뿌리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실이 5% 이내이어야 한다.
(5) 운반차량에 의해 식재지의 표면이나 지반이 다져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운반 또는 적재기간중에 적습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바람이나 태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7)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3일 이상 쌓아두어서는 안되며, 보관중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차광막을 덮어 주어야 한다.
1.6.3 표토는 가적치기간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m을 초과할 수 없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2 환경관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8  공사종료
표토, 객토의 준비로부터 피복, 시비, 관수 및 뒷정리가 끝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식재지반조성은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2 단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식재용토(표토)의 준비로부터 운반, 식재, 파종, 시비, 관수, 뒷정리 및 일정기간의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9.3 제초 및 약제살포는 단위면적(㎡)당으로 별도 산정한다.
1.9.4 잔디파종은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준비, 세부관리, 관수 및 3개월간의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9.5 비탈면에 조성되는 잔디피복공사의 면적은 평면도상의 면적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1.9.6 독립된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시공후 허용오차검사는 500㎡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선정하여 조사하며 전체면적의 10% 이상을 측정한다.
1.10.2 잔디식재공사 전면붙이기의 피복율 : 피복면적/㎡을 기준으로 5% 이내
1.10.3 잔디식재공사 띄어붙이기, 줄떼붙이기 점떼붙이기 및 풀어심기 : 피복간격(㎝)을 기준으로 10% 이내
1.10.4 잔디파종 및 종자뿜어붙이기 공사의 발아율 : 발아면적/㎡을 기준으로 10% 이내
1.10.5 표토붙이기 공사의 토량 : 부피(㎥)/㎡를 기준으로 20% 이내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잔디재료
2.1.1 잔디뗏장
(1) 설계서에 명시된 종, 품종, 규격 및 한국수자원공사 『조경설계기준』의 잔디품질기준에 부합하고, 식재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 뗏장은 재배잔디로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제품을 기준으로 하나, 직사각형 뗏장의 길이는 들어올리기에 불편하거나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좋다.
(3) 롤형(카페트형) 뗏장은 들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배양토 등에 재배한 직사각형의 제품으로서 들어올리기에 불편하거나 마는데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좋다.
(4) 줄떼는 10㎝ 폭의 떼를 기준으로 하나 5, 15, 20㎝폭의 떼도 사용할 수 있다.
(5) 뗏장은 잡초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한다.
(6) 규격의 허용차는 ±5% 이내로 한다. 단,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뗏장이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7) 설계서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특수재배 뗏장(바크재배, 모래재배)의 규격은 일반 뗏장 및 카페트형 뗏장의 규격에 준한다.
2.1.2 잔디종자
(1) 병충해가 없는,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받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잔디
가. 한국잔디 종자는 2년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 된 것이어야 한다.
나. 발아율 65% 이상 순량률 98% 이상인 종자를 사용한다.
(3) 서양잔디
가. 외국에서 도입된 종자는 우리나라와 기후여건의 차이로 인한 생육상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험재배에 의해 생육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나.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인 종자를 사용한다.
(4) 혼합종자의 비율은 무게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1.3 포복경 및 지하경
(1) 뗏장에서 흙을 털어 내어 용도에 맞게 절단하여 사용한다.
(2) 포복경과 지하경의 제조를 위한 잔디의 초장은 25~30㎜ 이상, 50㎜ 이하로 한다.
(3) 마르거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  토양관련재료
2.2.1 표토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2.2 식재용토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2.3 토양개량제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2.4 비료, 농약
(1) 비료는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제초제, 살충제 및 살균제는 잔디용으로 고시된 것이어야 한다.
2.2.5 인공토양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3  배수재료
2.3.1 배수관은 한국산업규격에 부합하며,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3.2 유공콘크리트관 및 유공PVC관 이외는 유공관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표면 연면적의 20%이상이어야 한다.
2.3.3 자갈의 규격은 설계서에 명기된 것으로 한다.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도가 균일한 직경 1㎝(콩자갈)~5㎝의 잔자갈을 기준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자갈을 사용할 수 있다.
2.3.4 모래는 바닷모래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의 것으로 하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4  피복재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5  잡재료
2.5.1 색소는 잔디의 발아 및 생육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5.2 펄프는 제지용 펄프를 사용한다.
2.5.3 접착제는 잔디종자의 발아에 유해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5.4 종자뿜어붙이기에 사용될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로서, 오염되거나 잔디 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2.5.5 잔디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2.5.6 떼꽂이는 대나무를 잘라 만든 것으로, 한쪽 단면폭이 0.5㎝ 이상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잔디지반조성
3.1.1 기본사항
(1) 기본적인 사항은 {L3 식재지반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잔디광장, 천연잔디구장 등은 잔디의 지반을 조성하여 답압의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3.1.2 배수
(1) 배수관은 유공관으로서 견고히 연결되어야 한다.
(2) 배수층 아래의 원지반은 배수구 쪽으로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지정된 골재를 유공관 위에 채우고 잘 다진다.
(4) 배수층은 골재를 깔고 다진 후 설계서 상의 깊이가 지켜져야 한다.
3.1.3 식재용토
(1) 표토는 골고루 평탄하게 깔아야 하며 설계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평균 10㎝, 최소 7.5㎝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토는 식재할 때 토양의 준비나 경운작업이 추가되지 않도록 잘 깔아야 한다.
(2) 배합토용 토양개량제들은 배수층위로 운반하여 골고루 섞이도록 하거나 잔디식재지역 외부에서 섞어서 식재지역으로 반입한다.
(3) 식재층은 설계서 상의 깊이를 지켜야 하며 평활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4) 토양개량제나 배합토를 반입할 경우, 운반차량의 무게로 인한 배수층, 배수관의 꺼짐 또는 배합토의 다져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5) 화강암 풍화토(마사토)와 같이 답압에 쉽게 고결되는 토양을 사용할 경우는 모래나 토양개량제를 혼입하여 사용한다.
  3.2  정지작업
3.2.1 필요한 경우 잔류성이 길지 않은 비선택성 경엽제초제(non-selective postemergence herbicide)를 제조회사가 명시한 규정농도와 규정량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
3.2.2 잔디식재지역을 빠짐없이 토심 7.5㎝ 이상의 깊이로 경운하며 흙덩이를 잘게 부순 후 돌, 잡초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2.3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설계서에 따라 잡도록 한다.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배수구 방향으로 2% 이상의 표면기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4 심토층 배수를 위한 배수관으로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2.5 배수층에 사용되는 골재는 설계서에 지정된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6 토양이 정리된 후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시비하되 절반씩 나누어 종과 횡방향으로 시비하며, 시비량은 1~2㎏/㎡을 표준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학비료를 질소, 인산, 칼리 각각 6g/㎡씩 시비한다.
  3.3  잔디식재
3.3.1 기본사항
(1) 잔디의 식재는 원활한 잔디의 활착이 기대되는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뗏장을 깔 곳에 적어도 10㎝의 깊이까지 관수가 이루어진다면 건조한 기간이라도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후에는 식재지역의 가장자리와 뗏장의 단면을 부드럽게 다듬어야 한다.
(3) 1:2보다 가파른 비탈면에는 뗏장을 떼꽂이 또는 다른 인증된 방법으로 고정한다.
3.3.2 전면붙이기
(1) 뗏장은 서로 엇갈리게 가장자리를 잇대어 붙인다.
(2) 뗏장이 울퉁불퉁하게 깔리지 않고 정연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평탄한 지면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뗏장을 깐 후 공기주머니가 발생되지 않도록 두드리거나 눌러서 뗏장을 견고히 지면에 밀착시킨다.
(4) 뗏장의 틈새에 좋은 흙을 채워 넣는다. 틈새를 채우고 남은 흙은 레이크나 기타의 도구로 잔디속으로 집어넣되 양의 과다로 인하여 잔디가 질식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3.3.3 띄어붙이기
(1) 잔디 뗏장을 간격이 일정하게 줄을 맞춰 배열하여야 한다.
(2) 설계서 상의 식재율을 지켜서 붙여야 한다.
(3) 뗏장의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고 붙여야 한다.
(4) 뗏장을 활착을 위해 다지고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3.3.4 줄떼붙이기
(1) 잔디의 폭이 균일하고 견실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규격과 간격에 맞추어 일정하게 줄을 따라 붙인다.
(2) 잔디뗏장을 10㎝의 폭으로 절단하여 1/2잔디붙이기는 10㎝ 간격으로, 1/3잔디붙이기는 20㎝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뗏장의 잔디뿌리는 표토를 파서 흙속에 묻히도록 붙인 후 다지고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3.3.5 점떼붙이기
(1) 잔디의 폭이 균일하고 견실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규격과 간격에 맞추어 일정하게 붙인다.
(2) 잔디뗏장을 10×10㎝로 절단한 것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3.3.6 풀어심기(포복경 심기)
(1) 잔디의 뗏장에서 풀어낸 포복경을 5㎝ 정도로 절단한 것을 토양개량제 등에 혼합하여 산파한다.
(2) 5~10㎝ 정도의 간격으로 골을 파서 붙여야 한다.
(3)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여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하고 가볍게 다져야 한다.
(4) 줄기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짚, 황마천, 부직포 등으로 피복(mulching)하고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5) 잔디가 완전히 활착하면 피복물을 벗겨 내어야 한다.
3.3.7 잔디고정
(1) 30% 이상의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에 떼꽂이를 꽂아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뗏장 1장당 2매 이상의 떼꽂이를 꽂는다.
  3.4  잔디파종
3.4.1 잔디파종
(1) 단위 면적당의 파종량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2) 한국잔디는 파종적기인 5월경 외기온도 20~25℃일 때 실시하고, 도입잔디의 파종은 9~10월에 실시하되 공기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조정한다.
3.4.2 시공순서
(1) 종자를 모래, 비료와 섞고 양을 반으로 나누어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반을 횡으로 파종한다.
(2)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속에 박히도록 한다.
(3)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피복물을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파종지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하되 종자와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3.4.3 파종후 관리
(1) 종자가 발아하여 활착하면 피복물을 제거한다.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피복한 경우 고온 장애가 우려될 때는 즉시 필름을 벗겨 주거나 구멍을 내준다.
(2) 파종지가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관수하되 표면이 골고루 젖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아후 2개월 경과시부터 시비를 개시하되 들잔디의 경우 생육 기간중 질소, 인산, 칼리를 년간 각각 30, 10, 20g/㎡ 되도록 약 1~2달 간격으로 분시한다.
3.4.4 재파종
파종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였을 때에는 재 파종하여야 한다.
  3.5  잔디종자 뿜어붙이기
3.5.1 종자준비
잔디 종자는 설계서 상에 명기된 품종, 살포량, 혼합율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3.5.2 파종지 준비
(1) 잡석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설계서 상의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2) 식재용토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토양개량제를 혼입하거나 표토를 덧깐 후 표면을 정리하고 파종을 한다.
3.5.3 시공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물과 혼합한 종자를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5.4 파종지의 수분조절
파종면이 건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촉진과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위하여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3.5.5 피복
파종후 발아 촉진을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피복물을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5.6 재파종
파종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는 재 파종하여야 한다.


  L4013 지피·초화류 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실내외 조경공간에서의 지피류 및 초화류(야생초화류 포함)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표토와 객토의 준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4관수공사
1.2.3 L5배수공사
1.2.4 L17 수목식재공사
1.2.5 L20 비탈면녹화공사
1.2.6 L25 잔디·초화류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지피·초화류 식재지의 토질, 기울기, 향, 주변 임상 및 환경, 용수 유무, 배수문제, 균열 및 굴곡 등 자연조건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및 도면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2) 생산자가 바뀔 때마다 지피·초화류 종자는 200g, 포기는 10개체, 뗏장은 1㎡의 견본품
(3)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4) 현장반입 후에는 시공하기 전에 수량 및 품질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계약상대자, 발주자 또는 공인된 기관의 토양분석 시험성적자료
(2) 공인된 연구기관의 잔디종자 발아율 시험성적서 및 발아상태사진
1.4.5 시공상세도
시공전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조형성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지피·초화류의 포기 및 뗏장은 현장반입전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5.2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지피·초화류의 포기 및 뗏장의 취급이 나쁘거나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5.3 표토채취장은 채취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반입당일 식재하지 못할 경우 이끼류, 습생초화류는 반드시 보습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2 기타의 사항은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2 환경관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8  공사종료
표토, 객토의 준비로부터 식재, 파종, 시비, 관수 및 뒷정리가 끝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본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을 포함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식재지반조성은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2 지피·초화류 피복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식재용토의 준비로부터 운반, 식재, 파종, 시비, 관수, 시비, 뒷정리 및 일정기간의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9.3 독립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시공후 허용오차검사는 500㎡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선정하여 전체면적의 10% 이상을 조사한다.
1.10.2 파종공사의 발아율 : 시공후 3개월 이내에 발아면적/㎡을 기준으로 10% 이내
1.10.3 포기식재공사 : 개체수/㎡를 기준으로 10% 이내
1.10.4 뗏장공사의 피복율 : 피복면적/㎡을 기준으로 5% 이내
1.10.5 표토붙이기 공사의 토량 : 부피(㎥)/㎡을 기준으로 20% 이내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지피·초화류
2.1.1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2 포기는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고 지정된 이상의 분얼수를 지닌 것으로서, 분얼의 발육상태가 균일하고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2.1.3 포기는 포트(pot)에 재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트 재배품은 포트에서 초화류를 꺼냈을 경우, 뿌리와 흙이 밀착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1.4 포기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생 채취품을 사용할 수 있다. 야생 채취품은 재배품 이상의 품질로 뿌리가 충실하고 충분한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야생채취품은 굴취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반입된 것이어야 한다.
  2.2  토양관련재료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3  피복재료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4  비료 및 농약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5  잡재료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식재지반조성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2  정지작업
3.2.1 식재지역을 토심 30㎝의 깊이로 경운하며 흙덩이를 잘게 부순 후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3.2.2 표면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설계서에 따라 잡도록 한다.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암거배수구 방향으로 2% 이상의 표면기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3 심토층 배수를 위한 배수관은 유공관으로써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유공관 표면면적의 20% 이상이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배수층에 사용되는 골재는 설계서에 지정된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4 토양 정리된 후 종과 횡방향으로 퇴비를 절반씩 나누어 섞어 넣으며, 퇴비량은 (2)㎏/㎡를 표준으로 한다.
  3.3  식재
3.3.1 포트 재배품인 경우 포트를 벗겨낼 때 분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야생채취품인 경우에도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3.3.2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 간격 및 깊이로 식재하여야 한다.
3.3.3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3.4 덩굴성 식물은 설계서에 따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3.5 설계서에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화단에 식재한 후에는 바닥을 바크, 색자갈 등의 피복재료나 잔디 등으로 피복한다.
3.3.6 뗏장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생산회사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3.3.7 종자를 산파할 때는 파종량을 반으로 나누어, 방향을 바꿔가며 파종지 전면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 후에는 표면을 갈고리로 긁어 종자가 토양 속에 묻히도록 하고 롤러로 눌러 주어야 한다.
3.3.8 파종 후에는 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3.3.9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파종하며,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10 파종 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발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양생·관리한다.
3.3.11 발아후 어느 정도 자라면 피복물을 제거한다.
  3.4  준공까지의 유지관리
3.4.1 관수
(1) 식재완료 준공시까지 토양수분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관수하여야 한다.
(2) 일출 또는 일몰시의 관수를 지양하고 낮에 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2 시비 및 병충해 방제
(1) 토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기비로서 퇴비를 1~2kg/㎡의 기준으로 토양에 투여하고 잘 간다.
(2) 추비는 1개월 간격으로 질소, 인산 및 칼리를 각각 6g/㎡씩 시비한다.
(3) 식재후 발병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생초기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방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4.3 유지관리비용
(1) 식재후 준공까지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이상기후 등의 천재지변에 의해 과부담되는 유지관리비용과 연계공사 등 발주자의 원인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추가되는 유지관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3.4.4 교체 및 변상
(1) 초화류가 개화하지 않을 경우 또는 화색 등의 꽃의 품질이 설계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식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2) 파종공사의 발아율이 허용오차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재 파종하여야 한다.


  L4014 비탈면녹화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댐주위, 도로사면, 댐사면 등 인공적으로 성토되거나 절토된 비탈면, 암절개 비탈면, 자연 비탈면 등의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1.1.2 구조적으로 안정된 비탈면의 조성, 식물군락의 안정적 생장을 위한 생태적 복원,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의 조성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1.1.3 식물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비탈면의 생육기반의 조성과 침식, 붕괴, 낙석 및 세굴방지 등 비탈면 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4 표토의 준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관련 장의 해당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5배수공사
1.2.3 L17 수목식재공사
1.2.4 L18 잔디피복공사
1.2.5 L19 지피·초화류 식재공사
1.2.6 L25 잔디·초화류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 비탈면의 토질, 기울기, 향, 주변 임상 및 환경, 표면 풍화 및 침식 정도, 용수 유무, 배수문제, 균열 및 굴곡 등 자연조건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및 도면
(2) 암반(또는 山中式 경도계에 의한 표면경도 27㎜ 이상)비탈면의 균열 및 굴곡 등을 조사·분석한 자료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 혼합제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2) 생산자가 바뀔 때마다 잔디 및 기타 사용종자의 견본품 200g
(3) 종자배합표
(4)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5) 현장반입 후에는 시공하기 전에 수량 및 품질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계약상대자, 발주자 또는 공인된 기관의 토양분석은 시험성적자료
(2) 공인된 연구기관의 잔디종자 발아율 시험성적서 및 발아상태사진
1.4.5 시공상세도
시공전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조형성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종자 및 식생재료는 견본품 제출, 발아율 성적시험 등의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도입품의 취급이 나쁘거나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5.2 표토채취장은 채취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 받아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비료, 농약 및 종자는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한다.
1.6.2 사용재료는 모두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저장한다.
1.6.3 잔디 뗏장의 운반, 저장, 취급은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6.4 수목재료의 운반, 저장, 취급은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6.5 표토는 가적치기간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시공한다.
1.7.2 환경관리
(1) 생육기반재는 오염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토양을 2차 오염시키는 물질을 유출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탈면 녹화공사시 사용하는 식물들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식물군락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 비탈면 녹화공사가 끝나면 공사준공 전에 분산된 생육기반재 및 각종 부자재의 찌꺼기 등이 비탈면에 걸쳐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사종료
식재기반 조성공사로부터 식재, 파종 등의 녹화공사와 관수 및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인정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을 포함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비탈면기반공사
(1) 토양개량과 표토붙이기 및 비탈면 정리, 잔토처리를 포함하며 면적(㎡)으로 산출한다.
(2) 비탈면의 사면거리로 면적을 산출하며, 소단을 포함한다.
(3) 피복 및 낙석방지망 덮기는 면적(㎡)으로 산출하며 공사완료후 별도로 계산한다.
(4) 배수공사는 본 시방서 {L5 배수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5) 낙석방지책 세우기는 길이(m)로 산출하며 별도로 계산한다.
(6) 비탈면 기초공사는 공종별로 면적(㎡)으로 계산한다.
(7) 대가의 지불은 공사가 종료된 후에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속공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종별로 지불할 수 있다.
1.9.2 비탈면 녹화공사
식재 및 파종 재료의 준비로부터 식재, 파종, 관수, 시비, 뒷정리를 포함하며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 지급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시공후 허용오차검사는 500㎡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선정하여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조사한다.
1.10.2 파종공사의 발아율 : 발아면적/㎡을 기준으로 10% 이내
1.10.3 줄떼붙이기 공사 : 식재간격(㎝)을 기준으로 10% 이내
1.10.4 전면붙이기 공사의 피복율 : 피복면적/㎡을 기준으로 5% 이내
1.10.5 암절개면 보호식생공의 피복율 : 피복면적/㎡을 기준으로 20% 이내. 두께의 허용오차는 5%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암의 균열이 큰 곳이나 암의 돌출부, 수직 및 역경사 비탈면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판정시기는 시공후 90일 후를 기준으로 하되 10월 이후 시공시는 익년 6~7월 초순으로 한다.
1.10.6 표토붙이기 공사의 토량 : 부피(㎥)/㎡를 기준으로 20% 이내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식생재료
2.1.1 도입식물의 선정
(1) 발생되는 비탈면 조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는 생육기반환경에 적응하여 생장할 수 있는 식물을 도입하여야 한다.
(2) 주변식생과 생태적, 경관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식물로서, 생장에 따라 식생의 천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2.1.2 잔디종자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1.3 잔디뗏장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1.4 초본류
(1) 도입 초본류는 척박지에 잘 견디고 내건성이 강하며 뿌리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급적 향토종을 사용한다.
(2) 종자는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하여야 하며 향토초종은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80% 이상이어야 한다.
(3) 뗏장은 뿌리와 지하경이 탄탄히 얽혀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한다.
2.1.5 목본류
(1) 목본류는 내건성, 내척박성, 내한성을 골고루 갖추어야 하며 번식과 식생도입이 용이하고 생장률이 빨라야 한다. 또한 아름답고 병충해 천적생물의 먹이제공이 가능한 식물이어야 한다.
(2) 종자는 발아력이 우수하여야 하며, 종자가 휴면하는 종류는 휴면이 타파된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아율 2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2.1.6 혼합종자
(1) 혼합종자의 비율은 무게비율 또는 단위면적당 희망주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자 배합시 식물종자가 상호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2  토양관련재료
2.2.1 일반적인 재료는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2.2 토양단립형성, 접착기능, 고흡수성 및 침식방지 등의 각종 특수기능을 갖는 고분자제는 생산회사의 제품규격에 따른다.
  2.3  피복재료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4  비료 및 농약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5  잡재료
2.5.1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어서는 안된다.
2.5.2 펄프는 제지용으로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5.3 철망
2.5.4 콘크리트 블럭제품
2.5.5 철선
2.5.6 각종 앙카 및 볼트류
2.5.7 합성수지 및 콘크리트 배수관련제품
  2.6  기기류
취부기, 발전기, 에어콤프레샤, 레카, 포크레인, 급수탱크, 건설용 펌프, 핸드드릴, 착암기, 숏크리트 건, 크레인 등
 3.  시공
  3.1  비탈면 기반공사
3.1.1 표토의 보존 및 토양개량
(1)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반입된 토양개량제는 30㎝의 깊이로 토양과 골고루 섞이도록 하며, 토양산도 교정을 위한 석회는 토양이 pH 6.2~6.5의 산도가 되도록 고루 시용한다.
3.1.2 식재용토(표토) 붙이기
(1) 식물의 생장에 불리한 절토된 비탈면인 경우 표토붙이기를 하여야 한다.
(2) 불도저를 이용하여 설계서 상의 비탈면의 높이와 기울기에 따라 표토를 붙이고 충분히 다짐한다.
3.1.3 비탈면 정리
(1) 비탈면은 10㎝ 이상의 깊이로 갈아 흙덩이를 부수고 고르기를 한다. 표면을 고를 때에는 갈퀴를 이용하여 큰 흙덩이, 돌, 잡초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때 흙덩이가 너무 가늘게 부서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비탈면에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과 비탈면 계단 또는 하단부에 흘러내려 쌓인 토사 등을 제거한다.
(3) 비탈면은 지나치게 매끄럽지 않도록 하여 자연스런 굴곡으로 정리하며 비탈면의 상·하단부는 각이 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4)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사용 재료의 부착이 용이하도록 비탈면을 정리한다.
(5) 비탈면이 점토질인 경우에는 면정리시 토양이 고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1:1 이상의 가파른 비탈면이나 수직고 10m 이상의 비탈면은 설계서에 따라 계단상, 요철상 등으로 정리하여 우수에 의한 붕괴나 세굴에 대비한다.
(7) 암지반인 경우에는 비탈면을 자연스럽게 굴곡을 주어 정리하되 절취, 발파 등에 의한 거친돌, 뜬돌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8) 면정리가 끝나면 즉시 녹화공사를 시행하여 우수로 인한 비탈면의 침식 및 붕괴를 방지한다.
(9) 비탈면의 녹화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우수로 인한 침식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천연 섬유망(황마섬유, 코코넛열매섬유 등), 볏짚 등의 피복재료로 덮어주어야 한다.
(10) 종자파종 및 잔디떼에 의한 녹화공사는 파종 또는 떼공사 직후 표면을 잘 다져서 종자의 표면접촉율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11) 녹화공사후 천연섬유망, 볏짚 등을 피복·고정하여 비탈면의 침식 및 종자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12) 모든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조건 및 지역적, 기후적 조건에 따라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준공시까지 관수와 시비 등의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3.1.4 배수공사
(1) 비탈면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기울기를 잡아야 한다.
(2) 우수가 몰려 침식이 우려되는 곳은 롤형 뗏장 등과 같은 규격이 큰 뗏장이나 천연섬유망 등을 깔아 대비하여야 한다.
(3) 우수로 인한 비탈면의 세굴, 유출 또는 붕괴가 우려되는 곳은 설계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4) 배수시설의 설치는 본 시방서 {L5 배수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1.5 비탈면 기초공사
(1) 낙석방지망 덮기
가. 낙석이 우려되는 곳은 낙석방지망을 덮어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격자틀 붙이기(격자블록공)
가. 격자틀(격자블록)의 제품규격에 맞춰 비탈면에 홈을 파고 아래로부터 위쪽으로 올려붙이되 제품이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홈에 토양을 넣어 다진다.
나. 격자틀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격자내의 식생도입을 위하여 채울 토양은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라. 도입식물에 의해 제품의 노출이 감소 또는 차폐되도록 시공한다.
(3) 편책공
가. 기초가 약하여 편책이 기울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기초를 단단히 시공하고 서로 연결하여 고정한다.
나. 편책 안쪽에 식생도입을 위하여 채울 토양은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2  토사비탈면 녹화공사
3.2.1 잔디식재공
(1) 비탈면 전면붙이기는 30×30㎝의 일반뗏장이나 1㎡ 이상의 롤형뗏장을 가로로 길게 하단부로부터 상단부로 쌓아 올리면서 붙인다. 기타 구체적인 시방은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비탈면 줄떼붙이기는 폭 10㎝의 규격으로 자른 잔디를 설계서에 지정된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붙이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3) 떼꽂이를 꽂아서 뗏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떼 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다져주어야 한다.
3.2.2 종자 뿜어붙이기
(1) 뿜어 붙일 종자의 발아 적기에 따라 들잔디와 초·목본류는 봄에, 한지형 잔디류는 봄과 가을에 시공한다.
(2) 설계서에 지정한 종자와 파종량을 지켜서 시공하여야 한다.
(3) 종자의 착지가 용이하지 않은 비탈면은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 간격의 계단상, 요철상 및 수평구상으로 파고 시공한다.
(4) 종자, 펄프, 접착제, 비료 등은 골고루 혼합하여 분사하여야 한다.
3.2.3 식생혈공 (종자혈공)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도입에 의한 녹화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의 식생피복율을 지켜서 시공하여야 한다.
(3) 식생재료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2년 이상 강건하게 육묘된 것을 사용한다.
(4) 식생혈은 표토, 토양개량제, 완숙된 퇴비, 복합비료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하여 채우고, 이 때 절개비탈면의 심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식생혈의 상부는 뗏장, 줄떼, 종자지(紙) 등에 의한 식생을 도입한다.
(5) 식생혈은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2.4 식생자루공 (종자자루공)
(1)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 속에 넣어 붙인다.
(2) 자루는 부식기간이 짧은 천연섬유로 짠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루에 담을 생육기반재 및 종자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자루를 넣을 구는 규정된 깊이로 파고 밑에서부터 견고히 쌓아야 하며, 자루의 상하좌우의 틈 사이는 표토로 채워야 한다.
(5) 자루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2.5 식생매트공 (종자매트공)
(1)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만든 식생매트를 비탈면에 포설·부착한다.
(2) 사용재료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비탈면을 평평하게 마무리 한 후 식생매트의 양단을 5㎝ 이상 중첩하여 포설하고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떼꽂이를 꽂아 밀착시킨다.
(4) 비탈면 어깨부위의 식생매트 단부(端部)는 떼꽂이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흙을 덮어 비탈면 어깨로부터의 물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
(5) 식생매트의 포설한 후에는 충분히 관수하고, 모아둔 표토를 1~2㎝ 두께로 덮어 매트가 비탈면과 밀착되도록 한다.
  3.3  암반비탈면 녹화공사
3.3.1 암절개면 보호식생공
(1) 암절개면에 품어 붙일 배합토의 두께는 10㎝와 15㎝를 표준으로 한다.
(2) 배합토, 종자, 토양안정제 및 복합비료를 고루 섞어 시공한다.
(3) 종자의 혼합율 및 파종량은 설계서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퍼래니얼 라이그래스를 혼합할 경우에는 중량비로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분사된 배합토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비탈면에 부착망, 철선, 앵커핀, 착지핀을 견고히 설치한다.
(5) 뿜어 붙이기는 노즐을 시공비탈면에 수직으로 세워 약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공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한다. 이 때 내부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관련법령의 안전기준에 의한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3.2 암반사면 부분녹화공
(1) 소발파 및 소형브레카를 이용하여 깊이 50㎝ 이상으로 암반 깊숙이 식재구덩이를 파야한다.
(2) 유기물이 풍부한 배합토를 토양안정제, 비료 등을 함께 혼합하여 식재구덩이에 채워 넣는다.
(3) 견고하게 돌출된 암석은 존치시켜 식재구덩이의 식생이 부착되어 자연경관을 창출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 수종은 내건성과 내한성이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이식후 현지 적응력이 우수한 자생수종을 용기 및 수세미, 멍석화분에서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묘한 것을 사용한다.
(5) 지피식생을 위한 종자는 파종 직전에 채취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육안으로 보아 이물질이 없고 종자의 고유한 색상 및 광택을 지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풍화암 및 연암은 30% 이상, 경암은 20% 이상을 최소 식재면적기준으로 한다.
3.3.3 새집붙이기
(1) 새집용기의 재료는 비탈면과 유사한 재질의 자연석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2)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채워야 한다.
3.3.4 차폐수벽공
(1) 수종은 수관부가 치밀하여 차폐특성을 지닌 교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우고 차폐수목을 2~3열로 식재하도록 한다.
3.3.5 덩굴식재공
(1) 가능하면 주변 임상과 생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덩굴식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하고 식재하여 상향 및 하향의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6 식생상공(식생분공)
(1) 식생상은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각종 합성수지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묘된 수목을 사용한다.
(2) 식생상은 경관적인 측면을 우선하되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 식생상 안의 식물은 주변 임상과 생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수종을 적절히 배합하여 식재한다.


  L4015 호안 자연식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댐하류하천, 운하, 기타 하천 및 저수지의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자연식생호안 조성과 그에 따른 수목류, 초화류, 지피류 등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자연식생호안에 식재된 식물재료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생육기반의 조성과 침식, 붕괴 및 세굴방지 등 자연식생호안 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5배수공사
1.2.3 L19 지피·초화류 식재공사
1.2.4 L25 잔디·초화류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 하천 호안의 자연조건 및 현황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및 도면
(2) 하천의 주요 식생조사 보고서
(3) 자연식생호안의 적용을 고려한 수질 및 수변 조사보고서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2) 생산자가 바뀔 때마다 잔디, 갈대 및 기타 식생재료의 종자는 200g, 포기는 10개체, 뗏장은 1㎡의 견본품
(3) 표토 및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4) 공사에 사용될 각종 자재 및 기성제품은 현장반입 후, 시공하기 전에 수량 및 품질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계약상대자, 발주자 또는 공인된 기관의 토양분석 시험성적자료. 분석자료는 분석결과에 따라 식재적합도가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인된 연구기관의 잔디, 갈대 및 사용종자의 발아율 시험성적서
1.4.5 시공상세도
(1) 시공전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조형성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요 단면에 대한 상세도, 호안기단부, 도입식생의 시공상세도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종자 및 식생재료는 견본품제출, 발아율성적시험 등의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도입품의 취급이 나쁘거나 장기간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5.2 표토채취장은 채취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 받아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비료, 농약 및 종자는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1.6.2 잔디, 갈대, 기타 식생재료의 뗏장 및 포기의 운반, 저장, 취급은 본 시방서 {L19 지피·초화류 식재공사}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1.6.3 표토는 가적치기간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2 환경관리
(1) 자연식생호안 공사시 먼저 기존의 식생이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수변의 조사가 충분히 검토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천의 직선화를 배제하고 하천의 자연적 형태를 최대한 고려하며, 유수지 및 홍수지를 적절히 배분하여 배치한다.
  1.8  공사종료
식재지반조성 및 기단부처리공사, 식생복원공사 등이 모두 완료되고 청소 등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된 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기단부처리는 m당 단가를 적용한다. 각 공종별로 공사가 마무리된 부분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
1.9.2 식재지반조성은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3 식생도입공사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식재, 파종 등이 완료되고 완료부분에 대한 관수, 시비 및 뒷정리가 마무리되면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식재 지반조성공사 :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10.2 기단부 조성공사의 높이:±10% 이내
1.10.3 식생 도입공사
(1) 시공후 허용오차검사는 500㎡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2) 파종, 뗏장, 욋가지 등을 통한 식생도입공사의 피복율 : 피복면적/㎡을 기준으로 10% 이내
(3) 다발, 지하경, 포복경, 꺾꽂이, 그루터기를 통한 식생도입공사 : 개체수/㎡를 기준으로 5% 이내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식생재료
2.1.1 대상지의 환경조건에 잘 적응하는 동일수계내에 자생하는 식물로서 번식이 용이하며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식물이어야 한다.
2.1.2 호안 조건에 따른 생육환경에 잘 적응·생장하고 생태적, 경관적으로 조화되며 자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식물이어야 한다.
2.1.3 갈대, 달뿌리풀, 물억새, 잔디 및 기타 초본류의 호안식생은 줄기 및 뿌리가 잘 발달하고 강건하며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포기 또는 뗏장 등의 형태로 육묘된 것이어야 한다.
2.1.4 수변에 직파할 초본류의 종자는 호안에서 채취하여 건조된 것으로서 병충해가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1.5 수변에 식재할 교목류는 뿌리가 심근성으로 하천 비탈면의 안정성 도모에 효과적이거나 천이 초기단계를 이룰 수 있는 버드나무류, 오리나무류, 포플러류 및 동일 수계내에 자라는 교목류 등을 강건하게 육묘한 것으로서 가지 및 뿌리가 잘 발달하고 병충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1.6 욋가지 덮기에 쓰일 버드나무 가지의 길이는 최소 250㎝로 새싹이 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며, 1m당 약 20개의 버드나무가지를 일렬로 바닥에 설치한 뒤 줄로 엮은 것이어야 한다.
  2.2  호안재료
2.2.1 호안재료의 선정
(1) 자연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2) 해당 하천의 하도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홍수에 견딜 수 있으며 생태계, 경관, 친수성 등 하천 환경 요소들의 보전 및 향상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2 목재류
(1) 목재류는 내습성이 높고 재료의 확보 및 제작이 용이하며, 불용해방부제 도포 등 습기에 의한 부식대책이 강구된 것이어야 한다.
(2) 섶단은 버드나무류의 말린 가지를 가지런히 모아 직경 30㎝정도의 다발로 묶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2.2.3 석재류
(1) 하상의 암반이나 자갈 등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서 판석이나 세장(細長)한 형태보다는 입방체나 구형에 가까운 형태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산석은 호안에 이질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사용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기타
철재, 콘크리트재, 플라스틱, 점토재(벽돌, 타일 등), 마직포(황마, 코코넛섬유) 등은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유지관리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2.3  토양관련재료
2.3.1 일반적인 사항은 {L3 식재지반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3.2 생육기반재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4  배수재료
2.4.1 배수관은 한국산업규격에 부합하며,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4.2 유공관의 투수구멍의 연면적은 표면연면적의 20~30%가 되어야 하며, 토사의 유입의 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4.3 자갈의 규격은 설계서에 명기된 것에 따른다.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입도가 균일한 직경 1~5㎝의 잔자갈을 표준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공자갈을 사용한다.
2.4.4 바닷모래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모래의 규격은 설계서에 명기된 것에 따르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기단부 처리공사
3.1.1 호안 옹벽을 뜯어낸 곳이나 호안의 기울기가 급하여 침식이나 세굴의 발생소지가 높은 곳은 통나무 말뚝, 자연석, 섶단, 마대, 천연섬유 두루말이, 돌망태 등을 이용 기단부를 처리한다.
3.1.2 통나무 말뚝 박기
(1) 설계서에 지정된 규격의 통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기준 말뚝을 먼저 박고 난 후 나머지 말뚝을 박는다.
(2) 말뚝과 말뚝사이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박아야 한다.
(3) 말뚝이 토압에 의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서에 명기된 깊이로 박아야 하며, 쉽게 휘어지는 버드나무가지(ø5㎜) 등을 이용하여 말뚝을 서로 엮는다.
3.1.3 나무틀 옹벽
(1) 설계서에 지정된 규격의 통나무 원목을 사용하며, 통나무를 횡으로 길게 눕혀 쌓아 올린다.
(2) 기준 말뚝을 설계서에 따라 일정간격으로 박고, 호안과 평행을 이루는 통나무와 호안과 직각을 이루는 통나무는 서로 번갈아 가며 쌓아 올린다.
(3) 통나무의 연결부를 버드나무 가지 등으로 단단히 엮고, 연결선 끝에는 고정핀을 부착하여 땅에 박는다.
(4) 나무틀 옹벽 내부는 흙과 돌을 채워 안정성을 유지하며, 버드나무류의 생가지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한다.
3.1.4 섶단쌓기
(1) 섶단을 고정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일정간격으로 나무 말뚝을 박는다.
(2) 버드나무류 등 활엽수 가지들은 직경 30㎝, 길이 2~3m 정도의 다발(섶단)로 묶어 만들어 호안선을 따라 눕혀 쌓는다.
(3) 섶단에 이용된 활엽수 가지는 잘 건조된 것을 이용한다.
(4) 섶단의 안쪽에는 흙을 다져 넣고 식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3.1.5 자연석 쌓기
(1) 바닥에 놓을 자연석은 비교적 큰 것을 사용하여 바닥 표면을 굴취한 후 앉힌다.
(2) 서로 맞물려 쌓아, 유수에 의한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6 마대 포대 쌓기
(1) 마대에 흙을 채우고 입구를 단단히 조인다.
(2) 마대포대를 호안 기단부에 올려 쌓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마대포대 상하좌우에 흙을 약간씩 채운다.
(3) 마대에 구멍을 뚫어 버드나무류 꺾꽂이나 갈대류 포기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3.1.7 돌망태 쌓기
(1) 설계서에 지정된 규격의 돌망태에 돌을 넣어 입구를 단단히 막아 조인다.
(2) 돌망태 안에 흙을 함께 채울 때는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내부를 천연섬유로 감싼다.
(3) 돌망태가 위치한 바닥과 후면을 단단히 다지고 돌망태를 올려 쌓는다.
(4) 버드나무류 꺾꽂이 등 돌망태 내부에 식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3.2  식재지반 조성공사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3  식생 도입공사
3.3.1 호안이 완만한 기울기를 이루어 침식이나 세굴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곳은 기단부를 만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안선이 유지되도록 정리하고 뗏장심기, 생가지다발심기, 포기심기, 꺾꽂이, 욋가지 덮기, 파종 등에 의한 자연식생을 도입한다.
3.3.2 갈대류 뗏장심기
(1) 갈대류, 잔디류 및 기타 호안 토종 식물류의 재배 뗏장을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잔디뗏장 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퇴적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뗏장 크기로 표면을 얕게 파고 뗏장을 심는다.
(3) 뗏장심기가 완료되면 떼꽂이로 뗏장을 고정시키고 충분히 관수한다.
3.3.3 욋가지 덮기
(1) 버드나무류의 생가지(ø5×L2500)를 발로 엮어 가지가 지면에 밀착할 수 있도록 덮는다.
(2) 욋가지 발을 연이어 덮을 경우 발이 겹쳐지도록 한다.
(3) 겹쳐진 부분을 따라 1.5m 간격으로 말뚝(ø45×L500)을 박는다. 이 때 말뚝은 0.1~0.2m 정도를 돌출시켜 박는다.
(4) 말뚝을 따라 긴 나무나 대나무(ø45)를 대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5) 표토를 가볍게 덮고 충분히 관수한다.
3.3.4 생가지다발 심기
(1) 버드나무류의 생가지를 다발로 묶어 심는다.
(2) 식재 구덩이를 비스듬히 파고 다발을 눕혀 심는다.
(3) 생가지 다발이 유실되지 않도록 구덩이를 충분히 다지면서 묻고 충분히 관수한다.
3.3.5 갈대 포복경 심기
(1) 포복경의 마디를 중심으로 포복경의 길이가 10㎝ 이내가 되도록 조제한다.
(2) 갈대 포복경을 설계서에 명시된 간격으로 지면에 골을 파서 심고 다져야 한다.
(3) 충분히 관수한 후 마직포 등의 피복물을 덮어 갈대 포복경의 활착을 촉진시킨다.
3.3.6 기타
(1) 그루터기 심기를 할 때에는 뿌리의 발육상태가 양호한 버드나무류를 선택·사용하며 그루터기가 지면 위로 25㎝ 정도, 지표 밑으로 35㎝ 정도가 되도록 심는다.
(2) 꺾꽂이를 할 때는 길이 60㎝ 정도의 갯버들류의 생가지를 삽수로 조제하여, 35㎝ 정도가 묻히도록 꽂아야 하며 지상부에는 눈이 3~4개정도 남도록 한다.
(3) 갈대류 파종은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잔디파종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L4016 훼손지 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발주자의 댐축조공사, 단지조성공사에 수반되는 훼손된 자연의 복원, 복구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5배수공사
1.2.3 L6조경포장공사
1.2.4 L9목재공사
1.2.5 L17 수목식재공사
1.2.6 L19 지피·초화류 식재공사
1.2.7 L20 비탈면녹화공사
1.2.8 L24 수목유지관리공사
1.2.9 L25 잔디·초화류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복원대상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한 도면, 보고서, 사진 등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2) 반입표토 1㎡ 및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1.4.4 시험·분석자료
복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의 토양분석자료. 분석자료는 분석결과와 함께 식재적합도가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1) 훼손지 기반복구를 위한 주요 부위별 시공상세도
(2) 식생복원의 주요 공종 및 부위의 시공상세도
(3) 파종종자의 혼합비율
1.4.6 공사종료시
실 공사일자, 식재현황도 및 식재식물목록, 그간의 유지관리기록과 함께 식재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반 관리방법, 관리일정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본 시방서 {L16 수목이식공사} 및 {L19 지피·초화류 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2 환경관리
(1) 훼손지 복원을 위해 주변 식생을 채취·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식생구조가 파괴되지 않는 한도 내로 제한한다.
(2) 분산된 생육기반재 및 각종 부자재의 찌꺼기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사종료
식재기반조성, 이식 등으로부터 식재, 관수 및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인정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된 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기반안정화를 비롯한 노면 복구공사는 면적을 기준으로 ㎡당 단가로 계산하며, 단위구간별 공사가 완료되면 지불할 수 있다. 계단공사는 별도로 계산하며,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당 단가로 계상한다.
1.9.2 경계책 설치공사는 완성된 길이를 기준으로 m당 단가로 지불한다.
1.9.3 배수로, 경계석설치 등의 공사는 길이를 기준으로 m당 단가로 계산한다.
1.9.4 생육기반조성은 표토의 준비와 깔기, 다짐, 땅고르기 등을 포함하며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9.5 파종 및 식재는 야생포기 및 종자의 채취와 식재, 파종 뗏장의 준비 등을 포함하고 식재(파종)후 활착하여 생육하는 것(또는 면적)에 한하여 수량으로 포함한다. 파종 면적(㎡) 및 주수를 기준으로 한다. 비료, 약제 등 부속자재의 비용은 별도 산출·정산한다.
1.9.6 유지관리 : 수목 및 잔디·초화류 유지관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훼손지 지반복구 : {L3 식재지반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10.2 식생복원 : {L17 수목식재공사}, {L18 잔디피복공사}, {L19 지피·초화류 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식물재료
2.1.1 식물종의 선정
초본 또는 관목재료는 식생조사를 토대로 가능한 한 생육이 왕성한 선구식물종과 식생천이 계열상 중기식물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2.1.2 포기의 품질
(1) 종자는 현지에서 채종한 종자로 하고, 포기는 재배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기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생 채취품을 사용한다.
(2) 야생 채취한 포기는 뿌리가 충실하고 충분한 흙을 붙여 채집한 것으로서, 굴취후 24시간(여름에는 18시간)내에 현장 반입된 것이어야 한다.
(3) 포기 재배품은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고 설계서에 지정된 이상의 분얼수를 지닌 것으로서, 분얼의 발육상태가 균일하고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4) 포기 재배품은 포트(pot)재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트(pot) 재배품은 포트(pot)에서 초화류를 꺼냈을 경우, 뿌리와 흙이 밀착되어 포트(pot)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1.3 뗏장
(1) 뗏장용 식물은 훼손지주위에서 야생하는 초본류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일부 관목류도 포함한다.
(2) 현지에서 채종한 식물의 종자를 파종하여 뗏장을 만들되, 한가지 식물만을 이용한 단용 뗏장과 여러 식물을 혼파한 혼용 뗏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3) 뗏장의 조기성숙을 위하여 잔디류를 혼파하여 뗏장을 생산한다. 뗏장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생산회사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4) 뗏장의 규격은 30×30×3㎝로 한다.
  2.2  식재용토
2.2.1 식재용토(표토)는 설계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수집하거나 개량하여 반입하며 식재용토의 품질기준은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기준을 적용한다.
2.2.2 토양개량시의 비료는 특수 코팅된 완효성 복합비료(14-14-14)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설계서에 표토의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공사} 및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항을 따른다.
  2.4  기타 잡재료
2.4.1 계단용 통나무는 말구직경 10㎝ 이상의 방부처리된 박피원목을 사용한다.
2.4.2 볏짚식생매트는 피도 75%, 전중량 250g/㎡ 정도의 볏짚거적에 현지에서 채종한 종자, 2겹의 식생용지, 완효성 특수코팅복합비료(14-14-14) 30g/㎡를 부착시켜 제조한다.
2.4.3 피복재료는 황마 또는 코코넛 열매섬유 등으로 짠 그물로서 가장자리의 풀림이 없고 차광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차광률 35%, 중량 520g/㎡를 기준품질로 한다.
2.4.4 녹화핀은 끝을 'U'자형으로 구부린 철근으로서, 충분히 길고(ø10㎜×L45㎝), 끝은 뾰족하게 다듬어야 한다.
2.4.5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2.4.6 왕모래 잔자갈
2.4.7 폐침목
 3.  시공
  3.1  훼손지 기반복구
3.1.1 기반안정화
(1) 원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5㎝ 이상 훼손된 지역은 먼저 깊이 30㎝ 까지는 잡석채우기, 깊이 30㎝에서 15㎝ 까지는 왕모래 잔자갈채우기로 기반안정화 공사를 실시한다.
(2) 기울기 30% 이상의 침식지에는 연결지주형식의 통나무(ø10㎜:방부무처리) 묻기공사를 실시한다.
(3) 동일 배수유역인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4) 구역내 모든 잔존식생은 공사 전에 가식하였다가 야생풀포기식재공사에 사용한다.
3.1.2 등산로 복구정비
(1) 계획등산로를 제외한 자연발생적 등산로는 먼저 지형을 복원한 후 식생을 도입한다.
(2) 등산로 조성공사후 경계책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콘크리트기초와 함께 지주만 세워 놓았다가 식생복원공사가 끝난 후에 철망과 유지관리용 출입문을 설치한다.
(3) 기반은 충분히 다진다.
(4) 침식된 등산로는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왕모래 잔자갈층, 사양토층의 순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5) 등산로의 종단 기울기에 따라 노면시설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7 % 이하 기울기 : 흙바닥정비
나. 7~15%기울기 : 흙시멘트포장
다. 15~25% 기울기 : 통나무 계단
라. 25% 이상 기울기 : 목재 계단
(6) 등고선방향으로 형성된 등산로는 노면상의 지표수의 집중 또는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2~4%의 횡단 기울기를 주어 신속한 노면배수를 유도한다.
(7) 종단비탈방향의 등산로를 따라 흐르는 지표수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횡단배수로를 설치한다.
(8) 횡단배수로의 출구(outlet) 끝부분은 부채꼴모양의 사석돌받침(stone riprap)을 깔아주어 유수의 집중에 의한 세굴을 막고 유수를 비탈면 아래로 자연분산 시킬 수 있도록 한다.
3.1.3 흙바닥등산로
(1) 현 등산로상의 암석이나 돌 등을 제거하고, 현지 사양토를 이용하여 노반을 평탄하게 정지한 후 균등한 지지력(40㎏/㎠ 이상)을 갖도록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
(2) 등산로 양측으로 여러 모양의 자연석(200×200×200㎜기준)을 1/2 가량의 깊이로 묻어 노면 좌우의 경계를 표시한다.
3.1.4 흙시멘트포장로
(1) 현 등산로 노반상의 암석 등을 제거한 후 기반안정을 위해 자갈층을 평탄하게 조성한다.
(2) 균등한 지지력을 가지도록 롤러로 충분히 다진 후 흙시멘트(시멘트 : 흙 = 1:10)를 100㎜ 두께로 포설한다.
(3) 포설시 포설두께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4)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외부 반출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5) 토층이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율일 경우 최적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건조 또는 살수 후에 다짐을 시행한다.
3.1.5 목재 계단로
(1) 비탈면의 암석이나 돌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기반정지작업을 한다.
(2) 통나무계단은 수직박기용 통나무를 항타하여 박은 후 수평깔기용 통나무를 1~2단으로 단단히 결속하고 흙을 뒷채움하여 다진다.
(3) 통나무 원목계단은 직경 30㎝ 내외의 방부처리된 통나무를 단차이를 두어가면서 지반다짐과 함께 꺾쇠로 결속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침목은 계단용으로 적합하게 제재하여 사용한다.
(5) 침목계단은 설계서에 맞는 높이와 너비로 켜를 쌓아가면서 측면을 꺾쇠로 결속하여 단단하게 설치한다.
  3.2  식생복원
3.2.1 시공일반
(1) 야생풀포기심기를 위주로 하고 파종공법을 병행한다.
(2) 단계별 식생복원사업을 시행하되, 1단계 사업에서는 초본류, 2단계 사업에서는 목본류를 식재한다.
(3) 식재용토는 대상지 외부에서 조제하여 반입한다.
(4) 미기후를 고려한다.
3.2.2 생육기반조성 및 보호
(1) 깊이 15㎝ 미만으로 침식된 훼손지에는 원지형선 까지, 깊이 15㎝ 이상 침식된 지역에는 기반안정공사 후 15㎝ 두께의 개량된 표토를 깐 뒤, 다짐 처리하고 땅고르기한다.
(2) 지형안정, 미기후 조절기능을 하는 기존암석, 돌 등은 그 자리에 놓은 채 기반안정, 표토깔기를 실시한다.
(3) 표토를 깔 때, 소반상(小斑狀) 또는 방석모양으로 분포하는 잔존식생은 그 자리에 보존하면서 표토를 채워 지면높이를 맞춘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잔존식생을 떼어 한쪽에 가식하였다가 야생풀포기심기에 사용한다.
(4) 강한 바람맞이 지역이나 바람통로지역에는 방풍울타리를 설치하여 초기 식생활착을 위한 미기후를 조성한다.
3.2.3 야생풀포기심기
(1) 겨울철의 동해를 막기 위하여 식재공사는 현지에 자생하는 야생풀포기로 4~5월 사이에 실시한다.
(2) 야생풀포기심기는 기울기 20% 이상이거나, 훼손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3) 대상지 주변의 초원지대, 관목지대에서 10×20㎝ 정도의 야생풀포기를 떼어내어 줄심기를 하며, 줄 간격은 15㎝ 정도로 한다.
(4) 야생풀포기를 채취할 때에는 뿌리를 충실하게 확보하고 충분한 흙을 붙여 굴취하며, 굴취후 24시간 내에 식재현장에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5) 야생풀포기는 가능한 탐방객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채취하며, 야생풀포기를 떼어낸 다음 반드시 개량된 표토를 원지표선까지 채우고 다짐하여야 한다.
(6) 야생풀포기를 떼어 낼 때는 30㎝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연속적으로 떼어내지 않아야 한다.
(7) 풀포기를 두께 5㎝ 정도로 떼어내고, 가능한 뿌리흙을 부착시킨 채 운반하여야 한다.
(8) 구근류는 적정 깊이로 식재하고 각 품종별 매입 깊이는 초종별 생육기준에 따른다.
3.2.4 종자파종
(1) 현지에서 채종한 식물의 종자를 채종량의 범위 안에서 10~15종으로 혼파한다.
(2)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파종공사는 4월 중순부터 5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면이 동결되어 있지 않고, 첫서리 내리기 9주전에는 시행이 가능하다.
(3) 종자파종은 흩어 뿌림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기계분사파종을 실시할 수 있다.
(4) 파종 후에는 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5)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파종하며,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5 식생매트깔기
(1) 파종용 종자는 선별후 1℃의 저온에 저장하고, 파종 시에는 호마이수화제 등으로 소독처리한 후 볏짚식생매트에 부착시킨다.
(2) 미세종자(1g당 100립 이상)는 삶아 말린 '조'와 부피비율 1:1,000 이상으로 혼합한 후에 부착시킨다.
(3) 표토가 기 포설된 대상지역 수관하부에 볏짚식생매트를 깔고 그 위에 다시 표토를 1㎝정도의 두께로 살포한다. 그리고 볏짚식생매트 위에 거친 황마그물로 피복한 후, 2m 간격으로 녹화핀을 꽂아 고정한다.
(4) 파종에 사용할 혼합종자는 파종공사 직전에 저장창고에서 꺼내어 1㎡당 2g의 종자를 『삶은 '조'』와 함께 파종한다.
(5) 파종 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발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양생·관리한다.
3.2.6 야생초본류 뗏장심기
(1) 야생초본류의 뗏장심기는 본 시방서 {L18 잔디피복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시공후 뗏장이 활착할 때까지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L4017 생태계 이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댐공사 등으로 인한 수몰예정지역과 절성토 등의 작업으로 사라질 산림지역 등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이전공사에 적용한다.
1.1.2 생태계이전은 대상지역내의 자연생태계 구성요소 모두를 목적하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나, 이 장에서는 식생구조 이전공사로 국한한다.
1.1.3 동물생태계를 비롯한 기타의 생태적 구조는 성공적인 식생구조이전과 자연천이에 따라 자연히 재생될 것으로 본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3식재지반조성공사
1.2.2 L5배수공사
1.2.3 L16 수목이식공사
1.2.4 L17 수목식재공사
1.2.5 L19 지피·초화류 식재공사
1.2.6 L22 훼손지 복구공사
1.2.7 L24 수목유지관리공사
1.2.8 L25 잔디·초화류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 이전 목적의 생태계 구조를 조사·분석한 보고서 및 도면
(2) 복원예정지역의 지형, 식생, 토양 등 제반 자연현황을 조사·분석한 자료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2) 채취종자는 견본품과 공인된 연구기관의 발아율 시험성적서
(3) 표토 및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1.4.4 시험·분석자료
계약상대자, 발주자 또는 공인된 기관의 토양분석 시험성적자료. 분석자료는 분석결과와 함께 식재적합도가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시공 전에 생태복원 상태, 이전기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한 이전방안(설명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6 시공계획서
식생매트를 제작·사용할 경우에는 제작장소와 품종,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조달계획서를, 각종 공사용 부자재, 기기 등의 반입시에는 재료·기기 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7 공사종료시
실 공사일자, 식재현황도 및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그간의 유지관리기록과 유지관리요령 등을 포함한 각종자료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이전공사 이전에 수목규격, 병충해 유무 등을 검사한다.
1.5.2 이전대상지의 야생수목은 굴취시 검사하여 사전검사를 대신한다.
1.5.3 표토채취장은 채취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 받아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본 시방서 {L16 수목이식공사} 및 {L19 지피·초화류 식재공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7.2 환경관리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공사 준공 전에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묶은 끈, 포트, 포장박스, 기타 이물질 등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사종료
이전대상지 선정과 기초조사로부터 굴취, 운반 및 식생복원이 종료된 상태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인정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식재지반정비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2 교·관목이식
본 시방서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3 초본 및 관목의 복원
본 시방서 {L17 수목식재공사} {L22 훼손지 복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9.4 지주목 및 비료, 약제 등 부속자재의 비용은 별도 산출·정산한다.
1.9.5 유지관리비용은 처리별 처리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식재지반 :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10.2 이식 및 복원 : {L16 수목이식공사}, {L22 훼손지 복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식생재료
2.1.1 이식식생
(1) 이식대상수목은 식생구조에 따라 층위별로 선정하며, 개별수목의 선별은 한국수자원공사『조경설계기준』의 "식생조사"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른다.
(2) 생태계 이전대상지의 식물상, 식물군집구조, 토양, 지형 등을 조사한 생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전대상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식생구조를 정하며, 자연식생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이전대상식생으로 선정한다.
(3) 이식대상 초본 또는 관목류는 식생조사를 토대로 가능한 한 생육이 왕성한 선구식물종과 식생천이 계열상 중기식물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4) 이전대상지에서 이전예정지역으로 이전할 이식량을 산정하여 이전에 필요한 장비 등의 수량을 산출한다.
2.1.2 포기의 품질
본 시방서 {L22 훼손지 복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1.3 뗏장
본 시방서 {L22 훼손지 복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2  토양관련재료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공사} 및 {L22 훼손지 복구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3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공사} 및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4  기타 부속재
기타 부속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시공
  3.1  식재지반정비
3.1.1 이전예정지의 식재지반조성을 위해 복토가 요구될 경우, 중장비에 의한 지반다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1.2 식재토양의 물리성 악화 및 고결방지를 위해 비가 오거나 온 직후에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3.1.3 마운딩을 조성할 때는 식재용토(표토)를 20~30㎝ 두께로 다짐하되, 평균기울기 30% 이하의 완만한 기울기로 조성한다.
3.1.4 기타의 사항은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2  기존식생보호
3.2.1 보호 및 보존을 필요로 하는 식생에 대하여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3.2.2 성토로 인하여 기존수목의 줄기가 묻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수목 수관폭의 1/2~3/4 정도를 남겨두고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게 주변을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3.2.3 수목주위의 성토부분은 비탈면 또는 석축 등을 설치하고, 배수시설을 하도록 한다.
3.2.4 기존수목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않도록 하고, 흙 또는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해 준다.
  3.3  교·관목 이식
3.3.1 뿌리돌림
본 시방서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3.2 이전수목의 굴취
(1) 수목의 굴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
가. 낙엽, 낙지의 채취
나. 임상식물과 표토
다. 관목층
라. 하부토양 채취
마. 아교목층
바. 교목층
(2) 기타의 사항은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3.3 운반
(1) 굴취된 수목은 최단거리, 최소의 소요시간으로 가식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2) 수목의 수분증발 및 고사방지를 위해 덮개를 덮어 운반한다.
(3) 기타의 사항은 본 시방서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3.4 가식
(1) 굴취 즉시 식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에 가식한다.
(2) 가식장은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수목의 뿌리를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표토 또는 산림토양이 충분하거나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한다.
나. 가식장은 굴취장소와 복원장소와의 거리를 가능한 한 가까운 곳으로 한다.
다. 수분의 공급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역이어야 한다.
라. 장기적인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다.
(3) 기존지반에 식재용토(표토)를 0.6~1.0m 정도 성토한다.
(4) 수종별, 수목별 크기에 따라 충분한 거리(최소 1.5m)를 확보하여 가식하고 관리를 실시한다.
(5) 대형목 등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주를 설치한다.
(6) 기타의 사항은 {L1.14 가설비} 및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3.5 전정
(1) 아교목, 교목층의 수목은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전정 한다.
(2) 이식목의 수령을 감안하여 수형을 잡아가며 적당히 전정을 실시한다.
(3) 기타의 사항은 본 시방서 {L24 수목 유지관리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3.6 교목식재
(1) 생태계이전 작업은 이식예정지를 단기간에 군락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전작업(식재)은 굴취작업과 반대의 순서로 실시하며, 아교목층, 교목층의 이전으로 시작해 낙엽, 낙지의 피복순으로 완료한다.
(3) 복원지역의 미기상 및 토양 등의 생육환경은 굴취지역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4) 수목성상별 이전 시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가. 낙엽활엽수류 : 잎이 떨어진 휴면기간인 10월 말~이듬해 3월 하순
나. 낙엽침엽수류 : 3월 하순~4월 중순
다. 상록활엽수류 : 3월 하순~4월 중순
라. 상록침엽수류 : 해토 직후~4월 상순까지가 적기이나, 9월 상순~10월 하순까지도 이식이 가능하다.
(5) 기타의 사항은 {L16 수목이식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4  초본 및 관목의 복원
3.4.1 단계별 식생복원사업을 시행하되, 1단계 사업에서는 초본류, 2단계 사업에서는 목본류를 식재한다.
3.4.2 야생풀포기 심기를 위주로 하고 파종공법을 병행한다. 종자는 현지에서 채종한 종자로 하고, 포기는 이전대상지의 야생품을 굴취하여 사용한다.
3.4.3 야생풀포기 심기
본 시방서 {L22 훼손지 복구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4.4 종자파종
본 시방서 {L22 훼손지 복구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4.5 식생 매트 깔기
본 시방서 {L22 훼손지 복구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4.6 식생초본류 뗏장심기
본 시방서 {L22 훼손지 복구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5  준공시까지의 유지관리
3.5.1 식생이전후 2~3개월 경과시 제초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생태계 이전후 식물의 조기활착을 위해 1개월 경과시 질소, 인산, 수용성칼리를 각각 6g/㎡씩 균일하게 살포하도록 한다.
3.5.3 유지관리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본 시방서 {L24 수목 유지관리공사}와 {L25 잔디·초화류 유지관리공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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