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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반조성공사
L2010 부지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식재지 이외의 광장, 보행로,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이 설치되는 곳의 부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공사 일반사항이 주가 되며, 기존식생의 보호·이식과 표토 모으기, 보관 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식재지반조성공사
1.2.2 배수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 흙의 반입·반출에 앞서 지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지형자료를 제출한다.
(2)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별도의 채집 및 보관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3) 시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공사의 지형변경으로 인한 토사붕괴 등의 위험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 자료
공사용 반입토사에 대하여 현장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공사에 사용될 반입 토사는 현장 반입 전에 (계약상대자, 발주자, 공인된 기관)의 토질시험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5 시공상세도
굴착 및 절성토, 원지반, 제안된 등고선 등이 표시된 도면을 제출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토석의 운반, 저장, 취급시
(1) 도로를 오염시키거나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적하지 않아야 하고, 운반시 적재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석이 비나 눈에 젖어 과다한 수분이 함유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오물이나 기타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한다.
(2)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1.7.2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의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진입부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의 피해를 방지한다.
1.8 공사종료
절·성토 작업과 다짐이 완료되고 표면의 정지 및 뒷정리가 완전히 끝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단가
(1) 단가에는 토사의 굴취, 20m 이하의 운반, 절성토에 투입되는 기계장비, 노무인력 및 양수·배수공사 기간중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잡공사비용 등을 포함한다.
(2) 잔토처리 단가는 상차, 운반, 정지 및 사토장의 유지관리 및 복구비용을 포함한다.
1.9.2 측정
(1)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약지반 등 침하된 성토량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3) 굴취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성토 또는 가적치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성토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두께 및 기울기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절토면 고르기는 흙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6) 잔토처리는 흙깎기 수량과 유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1.9.3 지불
(1) 다른 구간의 부지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당의 조성단가를 적용하여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2) 굴취, 성토가 완료된 시점에서 토사는 ㎥당 단가로 지불하며, 기계 장비는 시간당 단가로 각각 지불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지반고
(1) 매 10m 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메우기 마무리면:±50㎜ 이내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반입토양
반입토양은 설계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토질시험
토질시험은 설계서에 지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2.3 표토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 시공
3.1 기존식생보호
3.1.1 설계서에 명시된 수목과 식생은 주변에 방호책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손상되지 않게 한다.
3.1.2 기존수목과 식생을 보호하는 곳에서는 주위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나 흙 등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3.1.3 보호해야 할 수목과 식생은 공사기간중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표토 모으기 및 보관
3.2.1 표토의 기준은 본 시방서 {L3 식재지반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2.2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3 가적치장소는 설계서의 지정위치로 하되 장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2.4 가적치의 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m를 초과하지 않는다.
3.2.5 가적치기간중에는 식물 또는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표토의 토성변화, 비산, 유출 및 양분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3.2.6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중기작업중 눌림에 의해 토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해 시행한다.
3.3 벌개, 제근
3.3.1 수목 등 벌개·제근작업으로 인한 부산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현장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일시, 장소 등을 감독원에게 연락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소각하여야 한다.
(2) 소각시행전에 지역소방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외부로의 반출 시에는 전표에 의해 반출지역, 반출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3.3.2 생산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목의 벌개는 지표면의 최근접 위치로 한다.
3.3.3 작업의 종료 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다음 작업에 착수한다.
3.4 가배수
3.4.1 가배수 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수로를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3.4.2 시공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 등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3.4.3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3.5 토석의 반입, 반출
3.5.1 토석의 채취시 토취장의 유지 및 복구는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하고 토석 채취중 토질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5.2 지정된 사토장 이외의 지역에 버리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5.3 토취장 및 사토장의 사용 후 정리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흙쌓기
3.6.1 가장 낮은 곳부터 각 층을 수평으로 다져가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 각 층마다 충분히 다지고 마무리한다. 다짐의 정도는 필요시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3.6.2 흙쌓기 지반의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구상하여 감독원과 협의·시행한다.
3.6.3 흙쌓기 작업중 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6.4 흙쌓기 면은 소정의 기울기를 유지하고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7 연약지반의 흙쌓기
3.7.1 침하의 우려가 있는 곳은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3.7.2 침하량 확인 방법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한다.
3.7.3 연약지반 및 지하수위가 높은 곳에서 흙쌓기를 할 때에는 배수구 등을 마련하여 흙쌓기 할 곳의 함수량을 떨어뜨려야 한다.
3.7.4 흙쌓기시의 다짐 두께는 30㎝로 하고 침하 여부를 감시하면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의 흙쌓기에 착수하도록 한다.
3.7.5 공사중 예기치 않은 지반의 침하 또는 활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8 흙깎기
3.8.1 흙깎기는 상부에서부터 시행한다.
3.8.2 흙깎기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 또는 매설물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3.8.3 흙깎기 시공중 붕괴나 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협의한다.
3.8.4 계획지반의 토질 등에서 소정의 지지력이나 균질성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9 비탈면의 마감
3.9.1 비탈면은 정해진 기울기대로 가능한 한 요철이 없이 마감한다.
3.9.2 지정된 기울기로는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낙석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3.9.3 토질의 변화로 인하여 기울기가 변하는 곳은 단차가 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L2011 식재지반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식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한 표토의 채집·운반·펴기와 토양개량(식재용토 제조) 등의 식재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일반식재지반 및 인공식재지반의 조성과 쓰레기매립지반, 임해매립지반 등의 불량지반 처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부지조성공사
1.2.2 배수공사
1.2.3 식생공사편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 표토의 반입·반출에 앞서 지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지형자료를 제출한다.
(2)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별도의 채집 및 보관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3) 시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4.2 인허가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토양개량제, 비료, 약제, 기타처리제는 품질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를 견본품으로 제출한다.
(2) 반입 표토 1㎥를 견본품으로 제출한다.
(3) 토취장 및 토양조건이 바뀔 때마다 토취장 현황도 및 사진을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토양분석자료 : 공사지역 및 토취장 반입토양은 (계약상대자, 발주자,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자료를 제출한다. 토양분석자료는 분석결과와 함께 식재적합도가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2) 토양검사는 설계서에 따라 해당지역 및 토취장 내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검사한다.
(3) 그 외의 제품 또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 오염 또는 수분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는 밀봉된 상태로 실험실까지 운반한다.
1.4.5 시공상세도
(1) 절취 평면도 및 단면도
(2) 토취장 복구계획도
(3) 객토시 굴취 및 성토평면도, 단면도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공사에 소요되는 반입표토는 토양시험, 견본품, 또는 현지검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검사한다.
1.5.2 사전검사로 승인 받았더라도 공사중 불량 표토가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토양개량제, 비료 등은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제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6.2 토석의 운반, 저장, 취급은 {L2.1.5}의 규정을 따른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강우시, 강우직후, 이상건조 등의 경우에는 표토의 채취와 포설을 금하며 재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동절기 토양이 동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1.7.2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의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공사종료
절·성토 및 토양개량제의 혼입 등이 끝나고 표면의 정지 및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단가
(1) 인공토양 및 객토용 토사의 반입, 절성토 및 다짐, 토양개량제의 혼입 등은 ㎥단위로 계상한다.
(2) 치환객토는 굴착재의 굴착 및 처리비용과 객토용 토사의 재료비, 운반비, 포설비, 다짐비용을 포함한다.
1.9.2 측정
토사는 다짐상태의 수량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단위체적으로 산정한다.
1.9.3 지불
(1) 불투수성 시트깔기 및 인공지반의 방수공사는 ㎡단위로 계상하고, 단위 공정이 끝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2) 표토 및 객토용 토양의 채집, 운반, 펴기가 완료된 면적(㎡)을 산출한다.
(3) 표토량(㎥), 투입장비(hr), 투입인력(인)은 위 토공이 완료된 면적에 대하여 산출하여 지불한다.
(4) 표토의 펴기가 곤란한 경우 가적치 상태에서 채집, 운반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지반고
(1) 매 10m 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의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메우기 마무리면:±50㎜ 이내
1.10.2 토양개량 : 기준항목별 개량목표의 ±10% 이내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토양재료
2.1.1 식재하부용토
(1) 식재하부용토는 별도 설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2)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체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50㎜ 이하인 사질양토로 한다.
2.1.2 표토
(1) 표토는 설계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수집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토는 O층과 A층의 사질양토로서 40㎝까지의 깊이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표토를 포함한 양질의 토사를 토목공사에서 적치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양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직접 또는 개량하여 식재하부용토 또는 식재용토로 사용한다.
(4) 표토의 사용 및 개량여부는 아래 {식재용토}에 따른다.
2.1.3 식재용토
(1) 식재용토는 양질의 표토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토는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정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2) 식재용토로서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검사항목, 판단기준 및 개량기준은 〈표 L3.1〉에 따른다.
xxx999 〈표 L3.1〉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
(주) 1. ‘적용여부’항에 o.x로 표기한다.
2. ‘적정(개량)기준’은 설계자의 재량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다.(조경설계기준 참조)
2.2 토양개량제
2.2.1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2.2 모래는 중사(0.25~0.5㎜)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2.2.3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10체 걸름에 90% 이상, No.100체 걸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4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을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2.2.5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2.6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오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2.2.7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10체 걸름에 90% 이상, No.100체 걸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3 비료
2.3.1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3.2 공장제품은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종류(성분소)·용량 등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2.3.3 각각의 품질에 적합하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2.3.4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부숙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로서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유기물함량이 25%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3.5 골분(bone meal)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서 곱게 분쇄되고, 최소 3%의 질소성분과 20%의 인산성분이 함유된 것이어야 한다.
2.3.6 퇴비는 계분, 돈분 및 우분에 왕겨 또는 짚을 섞어 완전 부숙·건조시킨 것으로 덩어리가 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3.7 화학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 등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비료나 질소, 인산, 칼리 등의 각각 단독성분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2.4 인공토양
2.4.1 식물생육에 필요한 필수영양분과 미량요소들을 고르게 함유하여야 하며 흙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2 경량이고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투수성, 보온 및 단열성이 일반토양에 비해 개선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4.3 인공토양의 토성은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2.5 기타재료
2.5.1 유공콘크리트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5.2 유공 PVC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5.3 기타 유공관
투수구멍의 연면적은 표면 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토사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폴리에틸렌 필름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보존
3.1.1 표토의 채취두께는 40㎝를 표준으로 하되 설계서 또는 토양시험결과 및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3.1.2 기타의 사항은 {L2 부지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2 토양개량
3.2.1 토양개량의 목표는 설계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본 장 {L3.2.1의 식재용토}의 기준을 적용한다.
3.2.2 토양분석의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을 위한 첨가제(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등)의 소요량을 개량대상토양의 면적, 부피 또는 무게단위로 산출한다.
3.2.3 개량후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에서 대상토양에 첨가제를 넣고 고루 섞는다.
3.2.4 기존 토양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전체에 첨가제를 고루 펴고, 토심 30㎝의 깊이로 경운하여 흙덩이를 잘게 부수며 혼합한다.
3.2.5 반입토양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에 반입토를 펴고 그 위에 첨가제를 고루 펼친 후 토심 30㎝의 깊이로 경운한다.
3.2.6 이때 토심 10㎝ 이내에 있는 ø2~3㎝ 이상 크기의 돌, 쓰레기, 잡초 등의 불순물은 모두 제거한다.
3.2.7 화단용 또는 소량의 객토용 흙은 설계서에 지시한 대로 유기물질(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거나 특수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3 일반식재 지반 조성
3.3.1 표토의 보존
토양분석 결과 기존의 지반이 식재에 적합한 토양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표토가 공사중 유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한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모아서 보존하였다가 재활용한다.
3.3.2 흙쌓기, 깔기 및 메우기
(1)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식재종에 따라 식재하부용토층 + 식재용토(표토)층으로 구성된 다음의 최소생육심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xxx999 〈표 L.3.2〉 식재식물 유형별 생육최소 토양심도
(2) 기타의 사항은 {L2 부지조성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3.3 식재용토(표토) 깔기(펴기) 및 정지
(1) 표토복원의 두께는 설계서로 정하며 토양개량시는 본 장 {L3.2.2}에 따른다.
(2) 객토용 반입표토는 과적재 되지 않도록 하며,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 20㎝ 이상의 깊이로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포설한다.
(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5) 강우시 또는 강우직후에는 대형장비에 의한 표토깔기를 금하며, 불가피한 대형장비사용으로 성토면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전에 성토깊이 이상으로 경운하여야 한다.
(6) 정지작업은 식재지역을 토심 30㎝의 깊이로 경운하여 흙덩이를 잘게 부순 후 토심 10㎝ 이내에 있는 ø2~3㎝ 이상 크기의 돌, 쓰레기,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7) 최종 성토면의 정리후 지면의 침식, 침하 또는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지정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3.4 불량토양의 처리
하층토에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불량토양(논토양과 같이 배수가 불량하거나 다량의 유기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토양)이 존재할 때에는 그 처리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3.3.5 배수
(1) 식재지반의 표면은 강우시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성토지반과 절토지반이 동일 평면상에 존재할 때에는 표면배수가 절토지반 쪽으로 일어나도록 기울기를 조절한다.
(3) 표면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설계서에 따라 잡도록 한다.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연스러운 지형을 조형하며 암거배수구 방향으로 2% 이상의 표면기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층토 부분의 재래지반은 지하배수가 용이하도록 기울기를 조정한 후 성토한다.
(5) 지하배수가 곤란하여 체수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불투수층이나 투수성이 나쁜 지반 위에 식재지반을 조성할 때에는 지하배수공사가 완료된 후에 성토한다.
(7) 심토층 배수를 위한 배수관은 유공관으로써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유공관 표면면적의 20% 이상이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배수층에 사용되는 골재는 설계서에 지정된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8) 그 밖의 배수공사는 본 시방서 {L5 배수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4 불량지반의 처리
3.4.1 쓰레기 매립지반 처리
(1) 차수막 설치
가. 쓰레기 매립지 위의 차수막은 침출수의 상승과 가스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서, 차수막의 접합폭이 최소접합폭 이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차수막은 지하배수가 용이하도록 지하배수관을 향해 2% 이상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2) 가스배출관 설치
가. 가스배출관은 가스의 확산이 용이하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가스배출관 주위에는 가스배출지역 위험표지판과 인화성 물질의 반입, 화기 사용 및 장시간 체류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3) 흙쌓기 및 표토깔기
가. 흙쌓기 및 깔기 토양의 토성기준은 설계서로 정한다.
나. 성토시 흙의 하중이나 장비의 도입에 의하여 차수막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다. 기타의 사항은 본 장 {L3.3.3의 표토깔기 및 정지}에 따른다.
3.4.2 임해매립지반 개량
(1) 방풍망 설치
가. 방풍망은 풍압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따라 최대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풍망의 기초는 토양동결심보다 낮게 설치한다.
(2) 배수
가. 준설토의 매립이 끝나면 강우 후의 배수상태를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배수상태가 나쁜 곳의 투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감독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나. 준설매립토중 배수상태가 나쁜 곳에 대한 투수성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에는 준설매립토의 표면이 건조하여 균열이 생긴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객토를 시작한다.
다. 준설매립토와 객토의 경계부에는 지하배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별도의 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과 이에 대해 상의한다.
(3) 살수관개시설
토사의 비산과 관수, 염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관개시설의 설치는 {L4 관수공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4) 성토 및 표토깔기
가. 흙쌓기 및 깔기 토양의 토성기준은 설계서로 정한다.
나. 기타의 사항은 본 장 {L3.3.3의 표토깔기 및 정지}에 따른다.
(5) 기타
상습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토양수분의 증발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5 인공식재지반 조성
3.5.1 공사착수전에 기 조성된 플랜트박스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하도록 한다.
3.5.2 방수
(1) 수직면의 방수층은 반드시 토양 표면보다 높은 곳까지 설치되도록 한다.
(2)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콘크리트의 팽창·수축으로 인한 방수막의 훼손에 대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3 배수
(1) 바닥면은 설계서에 명시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배수층 및 배수판은 상재하중과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배수층 및 배수판의 구멍으로 토양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판과 토양사이에는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5.4 토양이 식재식물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짐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충분히 다진다.
3.5.5 식물의 뿌리가 바닥면으로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5.6 인공토양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피복재를 사용한다.
L2012 관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관수를 필요로 하는 옥내외 식재지, 먼지나 흙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소, 제염 및 관수를 위한 임해매립지 등의 관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배관공사는 터파기, 관의 기초다짐, 관의 부설, 각종 밸브 및 연결구의 부착, 되메우기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식재지반조성공사
1.2.2 배수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1.4.2 인허가 자료
(1) 급수관련 인허가 서류
(2) 전기관련 인허가 서류
(3) 배관에 따른 도로굴착시 도로굴착허가서류
1.4.3 제품관련자료
(1)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1) 동력장치의 출력기기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압시험 실시기록, 통수시험 실시기록, 펌프작동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
(1)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현장반입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한다.
1.6.2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플라스틱 접착제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로매설 및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3) 관수용 물이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통수시험과 수압시험을 중지한다.
1.7.2 환경관리
1.8 공사종료
모든 관의 매설과 기기의 부착 및 각종 시험이 완료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종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단가
(1) 배관과 관련된 각종 부속시설은 배관공사 단가에 포함된다.
(2) 관의 접합, 절단, 부설 및 시험비용을 포함한다.
1.9.2 측정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3 지불
(1) 배관공사는 수압시험이 끝나고, 되메우기가 끝난 상태를 공사의 완료로 보고, m당에 대한 대가를 계산할 수 있다.
(2) 살수기 설치공사는 통수시험과 수압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노즐의 설치갯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3) 펌프와 제어장치 설치공사는 통수시험과 수압시험, 펌프작동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설치개소당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누수율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
1.10.2 관매설깊이 : ±50㎜ 이내
1.10.3 매설형 살수기의 매설깊이 : 표면에서 ±5㎜ 이내
1.10.4 기타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하며,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유수가 없어야 한다.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예비부품
계약상대자는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 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 이상, 항목당 최소 2개 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2.2 관재
플라스틱제품의 주관망은 10㎏/㎠에서 견딜 수 있는 PVC, PE, PP관을 사용한다.
2.3 이음재
2.3.1 관의 연결은 내경 50㎜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연결부품을 사용하고 내경 40㎜ 이하의 것은 소켓이나 커플링을 연결부품으로 사용한다.
2.3.2 7.5㎏/㎠에서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 밸브류
7.5㎏/㎠에서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5 살수기
충격에 강한 재질로서,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 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2.6 점적관수기
충격에 강한 재질로서 ±1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 토출량이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2.7 기타 재료
2.7.1 밸브박스는 주철제 도난방지용 뚜껑이 붙은 것으로 한다.
2.7.2 수도미터 박스는 콘크리트제 도난방지용 뚜껑이 붙은 것으로 한다. 단, 수도미터의 구경이 40㎜ 이하인 경우는 주철제 박스로 할 수 있다.
2.7.3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퀵커플링용 박스는 주철제 도난방지용 뚜껑이 붙은 것으로 한다.
2.7.4 펌프는 운전시 소음이 없고, 유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7.5 전동기는 교류삼상유도 전동기로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사전검토사항
배관의 시공에 앞서 각종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3.1.2 가공
(1) 관은 관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시 관을 찌그러뜨리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단부위는 관의 내외부가 벗겨지거나 거스러미가 남아있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2)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3.1.3 배관
(1) 파이프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2) 파이프 설치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역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4 관의 접합
(1) 강관의 나사접합은 나사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한다. 노출된 나사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2)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3)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한다. 접합후 5시간 이내에는 접합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4)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3.1.5 토공
(1) 관 매설을 위한 터파기는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한다.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의 폭을 관의 바깥지름보다 30㎝ 이상 넓게 파고, 수직 터파기로 한다.
(2) 되메우기는 다짐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공하고 시공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진다. 더돋기는 20%로 한다.
3.1.6 매설 깊이
호칭직경 50㎜ 이하는 지표면으로부터 4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호칭직경 65㎜ 이상은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도로부분의 매설깊이는 차도부분에서는 1200㎜ 이상, 보도부분에서는 1000㎜ 이상으로 한다.
3.1.7 기타
(1) 시공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2) 배관에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오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3.2 살수기 및 점적관수기의 설치
3.2.1 살수기의 설치
(1) 살수기는 누수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관수지역 외로 물이 분사되지 않도록 분사각도를 조절한다.
(3) 살수반경과 토출량을 점검하여 규격에 미달하는 살수기는 교체한다.
3.2.2 점적관수기의 설치
(1) 점적관수기는 누수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표면유수가 생기지 않도록 점적관수기의 토출량을 조절한다.
(3) 점적관수기 밑에 수직적인 홈이 파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3.3 기기의 부착
3.3.1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직선이 되게 조정하고,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3 물탱크는 만수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탱크 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3.3.4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자명, 완성 년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작소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도판을 부착한다.
3.4 제어장치/관수장비/기계실
3.4.1 펌프의 전동기에는 과전류 및 누전 차단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4.2 3.7㎾ 이상의 유도전동기는 기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4.3 전동기의 철재 받침 및 펌프의 외벽상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4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3.5 시험
3.5.1 수압시험
(1) 배관이 끝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하고,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도 실시한다. 관수대상지역이 넓을 때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얻어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2) 수압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최고사용수압의 1.5배의 수압에서 30분 이상 실시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압시험 실시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5.2 통수시험
(1) 모든 기구류의 부착이 끝난 후 관수 구간별로 통수시험을 해야 한다.
(2) 통수시험은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실시하며 이 때 오물 등에 의하여 막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통수시험이 끝난 후 통수시험 실시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5.3 기타
(1) 펌프에 대한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전동기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대한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6 시범 및 교육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작동을 시범하고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한다.
L2013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배수를 필요로 하는 옥내외 조경시설지의 표면배수시설 및 식재지의 지하배수시설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부지조성공사
1.2.2 식재지반조성공사
1.2.3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1.4.2 인허가 자료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
1.4.3 제품관련자료
(1)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2)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견본을 제출한다.
1.4.4 시험·분석자료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그 성과표를 제출한다.
1.4.5 시공상세도
배수시설물의 연결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현장조건에 맞는 시공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시공 전에 토질, 지하수, 환경, 지하매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5.2 관로 매설방향의 측량을 한다.
1.5.3 노면 및 근접구조물의 침하에 대한 측정을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모든 자재는 운반도중 충격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2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의 매설 및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1.7.2 환경관리
강우에 의한 굴취토사의 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8 공사종료
모든 관의 매설과 각종 시험이 완료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완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단가
(1) 콘크리트제품은 콘크리트의 생산, 구입, 운반, 타설, 양생 및 거푸집의 제작, 설치, 해체와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2) 관부설은 배관외에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바닥정리 및 소요재료를 포함한다. 잡철물 및 뚜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다.
(3) 맹암거는 터파기, 파이프재료, 부설, 뒷채움, 잔토처리 및 부직포 비용을 포함한다.
(4) 포장 및 기초구조물의 철거, 복구, 뒷정리 등의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1.9.2 측정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부위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감독원이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감독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9.3 지불
(1) 측구공사, 관매설공사는 터파기, 지반다짐, 기초 및 되메우기공사를 포함하며, m당 대가를 지불한다.
(2) 물받이공사는 터파기, 지반다짐, 기초 및 되메우기공사를 포함하며, 개소당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관의 기울기:3m당 ±3㎜ 이내
1.10.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상단은 포장면보다 낮아야 하며, 포장면과의 단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콘크리트제품
U형 측구, L형 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 제품은 현장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측구 및 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3 플라스틱제품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4 유공관
2.4.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한다.
2.4.2 기타 유공관은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표면 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2.5 콘크리트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6 배수용 골재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표면배수공사
(1) 설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1.2 측구공사
(1) 측구의 설치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한다.
(3) 측구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4)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공한다.
(5)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감독원과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6) 측구 뚜껑의 설치는 측구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한다.
3.1.3 관매설공사
(1) 관의 설치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2) 관의 매설을 위한 터파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을 관의 바깥지름보다 30㎝ 이상 넓게 파고, 수직 터파기로 한다.
(3) 소켓이 붙어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4)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구부러지지 않게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6)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관을 교체한다.
(7) 관은 기초와 밀착되게 시공한다.
(8)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감독원과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9) 되메우기는 다짐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하며, 시공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진다. 더돋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1.4 물받이공
(1) 설치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기초와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3) 배수관과의 접합부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4)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2 지하배수
3.2.1 터파기 및 기초공사
(1) 도면에 명시된 대로 터파기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의 폭을 관의 바깥지름보다 30㎝ 이상 넓게 파고, 측면의 기울기는 1:0.3보다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 이상 깔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은 후 바닥면을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부위는 20㎝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재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킨다.
3.2.2 관의 설치
(1) 관 외주부의 1/2~1/3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3㎝/sec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설치하고,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3㎝/sec 이상일 때에는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소켓이 붙어있는 유공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유공관의 설치는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로 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위는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부러지지 않게 직선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3.2.3 골재 채우기
(1)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공관 채움재의 깊이는 10㎝로 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에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지면서 넣는다.
(4)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20㎝ 이상 겹치도록 한다.
3.2.4 골재배수층 설치
(1)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하며, 설계서의 표고대로 마감되어야 한다.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종단기울기를 두어야 하며, 바닥면에는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결부위가 20㎝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3)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L2014 조경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보행자, 휠체어,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도로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광장, 각종 옥외 운동시설 및 주차장 등의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1.2 관련조항
본 공사 관련사항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조항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2.1 L7 기초·콘크리트공사
1.2.2 L14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1.2.3 L15 놀이·체육시설 설치공사
1.2.4 L26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3 적용기준
이 시방서만으로 판단이 명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L1.1.3}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4.1 현황관련자료
포장예정지의 노반상태를 점검한 도면 및 보고서
1.4.2 인허가 자료
1.4.3 제품관련자료
(1) 공사에 사용될 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의 제품자료
(2)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이 명시된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3) 반입될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또는 품질인증승인서류, 형식승인서류 등의 사본
(4) 표층재 제품 견본품 각 1㎡
1.4.4 시험·분석자료
(1) 노상 및 노반토에 대한 토질시험 성적표
(2) 시공중에 실시하는 관리시험 성적표
1.4.5 시공상세도
(1) 인터록킹 블록, 타일, 콘크리트 평판, 표층재 등의 배치평면도
(2) 건물, 도로, 옥외장치물, 각종 구조물 등과의 접합방법
(3) 종류가 다른 포장 상호간의 접합방법
(4) 나지나 잔디밭과의 경계부위에 대한 마감처리
(5) 마감높이 및 표면배수 기울기의 검토
1.5 사전검사
감독원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검사하고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5.1 포장재를 포설할 바닥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의 여부
1.5.2 포장재를 포설할 바닥면이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지지력이 있는지의 여부
1.5.3 포장재를 포설할 바닥면의 기울기와 표고의 적합성 여부
1.6 운반, 저장 및 취급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1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시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깨끗이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2) 보온 및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막 등으로 덮는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이 적재함에 붙지 않도록 적재함 내부에 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며, 가능한 한 도포량은 최소량으로 한다.
(4) 기온이 낮을 때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급격한 온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재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면을 덮는다.
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저장
(1) 가열혼합물의 믹서에서 덤프트럭에 직접 적재하지 않고 혼합후 일단 저장할 경우,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저장빈(surge bin)에, 1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가열저장사일로(hot storage silo)에 저장한다.
(2) 일시저장빈에 저장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 직후의 온도보다 10℃ 이상 저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특히 저장빈 배출구 부근은 온도가 저하하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보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아스팔트의 품질변화에 대한 방지대책시설이 없는 빈에서 12시간 이상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사일로 안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를 항상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온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온도검사 위치는 가능한 한 배출구 가까운 부분과 사일로 중앙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5) 3일 이상 저장하는 사일로 내의 혼합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침입도를 확인하여 품질을 관리한다.
(6) 사일로 안의 혼합물이 적어지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간 저장할 경우 사일로 안의 혼합물은 가능한 한 많이 채워두도록 한다.
1.6.3 시멘트, 콘크리트용 자재
본 시방서 {L7 기초·콘크리트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6.4 기타표층재
(1) 외기의 영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저장한다.
(2) 비, 눈, 시멘트가루, 흙, 기타의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1.7 환경조건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기상 또는 환경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환경조건
(1) 노상 및 노반재용 흙이 다짐 최적함수비보다 과다하게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에는 노상 및 노반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2) 바닥이 얼었을 때에는 포장재의 포설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 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 이하이면 포설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4)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단한다.
1.7.2 환경관리
1.8 공사종료
목적하는 모든 포장이 완료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공사의 뒷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를 공사의 완료로 한다.
1.9 단가, 측정 및 지불
1.9.1 단가
(1) 포장공사는 연약지반 개량, 노상, 노반, 기층, 표층공사를 포함한 ㎡당 단가를 적용하며 재료의 생산, 운반, 혼합, 부설, 다짐이 포함된다.
(2) 경계석은 하부층준비, 기초콘크리트, 경계석, 뒷채움, 조인트, 절단 등의 설치공사를 포함한 m당 단가를 적용한다.
1.9.2 측정
(1) 표층의 다짐 및 뒷정리가 종료된 상태에서 면적(㎡) 단위로 산출한다.
(2) 수평면적에 대한 면적을 측정하고, 이 면적을 비탈면적으로 환산한다.
1.9.3 지불
독립적인 구간에 대한 경계석을 포함한 포장공사가 끝나고, 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
1.10 시공허용오차
이 공사의 시공결과물은 다음의 기준으로 적부를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측결과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시공결과물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당 1㎝ 미만. 매 50㎡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1.10.2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매 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1.10.3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1.10.4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요철이 ±6㎜ 미만. 매 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1.10.5 흙포장의 다짐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1.11 하자의 판정과 보수
1.11.1 …
2. 자재
2.1 노상토
2.1.1 노상토의 재료는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0.075㎜체 통과분이 25% 이하이며, 시방 최소밀도에서 수침 CBR이 10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2 상기의 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구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최대직경이 150㎜ 이하이고 0.075㎜체 통과분이 50% 이하이며, 시방 최소밀도에서 수침 CBR이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2 노반토
노반토는 최대직경 30㎜ 이하이고 0.075㎜체 통과분이 10% 이하이며, CBR이 60 이상인 쇄석을 사용한다.
2.3 보조기층 및 기층재
2.3.1 투수성아스팔트포장의 필터층용 재료에는 0.075㎜(№ 200)체 통과분이 6% 이하인 모래를 사용한다.
2.3.2 투수성아스팔트포장의 필터층에 사용하는 모래는 투수계수가 10-3㎝/sec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3.3 보도용인 투수성아스팔트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기층용 재료로 최대입경 19㎜인 단립도의 부순돌을 사용하며, CBR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2.3.4 차량이 출입하는 투수성아스팔트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기층용 재료로 최대입경 25㎜인 단립도의 부순돌을 사용하며, CBR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2.4 포장의 표층재료
2.4.1 흙포장재
(1) 표층안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흙포장재는 바람에 먼지가 날리지 않아야 하며, 입자의 모양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2) 화강암이 풍화한 화강토는 № 4체(4.76㎜)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양호하여야 한다.
(3) 흙포장재는 시방 최고밀도에서 10-3㎝/sec 이상의 투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표층안정제는 피부에 접촉되더라도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빗물 등에 의하여 쉽게 유실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2 흙시멘트 포장재
(1) 흙시멘트 포장에 사용되는 결합제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시멘트량은 혼합재료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혼합재의 7일 압축강도는 30kg/㎠ 이상이어야 한다.
(2) 흙시멘트 포장에 사용되는 결합제로 석회를 사용할 경우의 석회량은 혼합재료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흙시멘트 포장에 사용되는 결합제가 기성제품일 경우에는 생산자의 혼합기준에 따라 혼합재료를 제조하여야 한다.
2.4.3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재
(1)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10-2 ㎝/sec 이상의 투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골재는 13㎜ 이하의 단립도의 쇄석을 사용하며, 잔골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포장용 아스팔트는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기준치는 안정도 400kg 이상, 흐름도 0.2~0.4㎝, 공극률 12% 이상, 포화도 40~55%를 충족하여야 한다.
2.4.4 인조잔디 포장재
(1) 인조잔디의 표면재료는 인화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투수성 인조잔디는 투수매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4.5 칼라세라믹 포장재
(1) 골재는 접착제와 혼합하기 전에 색깔,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접착제는 투명한 열경화형 에폭시수지를 사용한다.
2.4.6 콘크리트 블록
(1) 보도용 인터록킹 블록:28일 휨강도 50㎏/㎠ 이상, 두께 60㎜
(2) 차도용 인터록킹 블록:28일 휨강도 60㎏/㎠ 이상, 두께 80㎜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8일 압축강도 270㎏/㎠ 이상, 두께 60㎜, 흡수율 7% 이하
2.4.7 석재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표면은 우천시 미끄러지지 않게 표면 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2.4.8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의 표면은 우천시 미끄러지지 않게 표면 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2.5 경계블록
2.5.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5.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노상 및 노반의 조성
3.1.1 노상
(1) 노상의 전압은 현장의 토질에 적합한 다짐기계에 의하여 소정의 밀도({KS F 2312-91} 흙다짐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가 얻어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성토에 의하여 노상을 조성할 때에는 1층의 두께(다진 후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다져 나간다. 다짐은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상태에서 다져야 한다.
(3) 지하수, 침투수, 용수 등을 발견한 경우는 배수처리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노상토 중에 잔디, 풀, 수목의 그루터기 등의 유기물이나 기타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양질토로 치환하는 등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노상토의 입도분포가 나빠, 필요로 하는 지지력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노상토의 안정처리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동상의 영향이 예상되면 동상방지층의 설치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 노상의 마감은 균일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노반
(1) 노반재는 노상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또한 입도조성을 해치지 않도록 소정의 두께로 고르게 깐다. 소정의 밀도({KS F 2312-91} 흙다짐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가 얻어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노반은 균일한 두께로 고르게 깔고, 1층의 다짐 두께가 15㎝(다진 후의 두께)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짐은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상태에서 다져야 한다.
(3) 1층의 다짐이 끝난 후에는 다져진 표면을 갈퀴로 얕게 긁어 요철이 생기게 한 후, 그 위에 노반재를 깔고 다져나간다.
(4) 노반은 종·횡단의 성형, 소정의 두께, 균일한 지지력 및 평탄성이 얻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가면서 마감하여야 한다.
(5) 맨홀이나 경계석 주변은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다져야 한다.
3.2 흙다짐 포장
3.2.1 흙포장
(1) 우천 등으로 인하여 포장용 흙이 다짐 최적함수비보다 과다하게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에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포장용 흙이 다짐 최적함수비보다 너무 적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에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깝게 되도록 물을 뿌려가면서 포설하거나 다져야 한다.
(3) 다져진 노상 또는 하층토의 표면을 갈퀴로 얕게 긁어 요철이 생기게 한 후, 그 위에 포장용 흙을 포설하여 하층토와의 접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마감층은 흙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갈퀴 등으로 충분히 긁어서 제거하여야 한다.
(5) 표층 안정제는 소정량을 균일하게 산포하고, 적당히 물을 뿌려가면서 다져야 한다.
(6)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포장면의 기울기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다짐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포설은 다짐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 한다.
(9) 흙다짐포설은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 밀도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0) 포설이 정확하게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져야 한다.
3.2.2 운동시설의 코오트
(1) 지하배수를 위한 관을 소정의 깊이와 간격으로 설치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흙을 채운 후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2) 과도한 다짐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표면기울기는 센터라인을 분수령으로 코오트의 종축방향으로 5% 기울기로 하며 주위의 측구 부근에서는 약간 더 비탈지게 처리해야 한다.
(4) 라인을 그을 때 기준으로 쓰기 위한 가이드 마크는 방부처리를 한 각재(45×45×300㎜)를 지표면 아래 20㎜정도까지 박아 넣고 그 위에 나일론 수실이나 고무조각 등을 표식용으로 붙여 지표면 위로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5) 라인은 가이드 마크를 기준으로 하여 실을 띄우고 그 실을 따라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어야 한다.
3.2.3 운동장 포장
(1) 지하배수를 위한 관을 소정의 깊이와 간격으로 설치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흙을 채운 후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2) 과도한 다짐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야구장의 표면기울기는 투수 마운드로부터 주위를 향하여 0.5% 이상의 기울기로 하고 투수플레이트를 소정의 높이까지 성토하면서 내야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4) 가이드 마크는 방부처리를 한 각재(45×45×300㎜)를 지표면 아래 20㎜ 정도까지 박아 넣고 그 위에 나일론 수실이나 고무조각 등을 표식용으로 붙여 지표면 위로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5) 파울라인 옆에 식재되는 잔디는 라인으로부터 900㎜ 떨어진 곳에서부터 식재해 나가야 한다.
3.3 모래 및 쇄석깔기 포장
3.3.1 유희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최대입경 4㎜ 이하의 굵은 모래로 하되, 5㎜의 체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3.2 유희시설물 주변에 모래를 깔 때에는 배수시설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깔기 작업을 시작하고 물빠짐이 좋도록 마감한다.
3.3.3 모래포장은 모래와 양질의 흙을 고르게 혼합한 후 물을 뿌려가면서 다져서 소정의 높이와 두께가 되도록 마감해야 한다.
3.3.4 쇄석포장은 쇄석을 고르게 포설한 후, 물을 뿌려가면서 다져서 소정의 높이와 두께가 되도록 마감해야 한다.
3.3.5 표층안정제는 소정량을 균일하게 산포하고, 적당히 물을 뿌려가면서 다져야 한다.
3.4 흙시멘트 포장
3.4.1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1) 명시된 깊이까지 터파기를 한다.
(2) 연약화된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다짐을 하고 연약화된 구역은 깎아낸다.
(3) 바닥면에 부직포를 깐다. 이음부분은 20㎝ 이상 겹치게 한다.
(4) 결합재와 흙을 골고루 혼합한다.
(5) 혼합된 재료는 혼합수를 넣고 2시간 이내에 포설해야 한다.
(6) 혼합재는 20㎝ 미만의 두께로 연속된 층이 되게 포설한다.
(7) 인접한 혼합재의 포설은 3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혼합재의 다지기는 포설 후 30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9) 하루일의 종료 시에는 수직한 직선의 시공이음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10) 혼합재를 다진 후에는 즉시 표면을 양생용 피막으로 봉함해야 한다.
3.4.2 회 혼합재
(1) 명시된 깊이까지 터파기를 한다.
(2) 연약화된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다짐을 하고 연약화된 구역은 깎아낸다.
(3) 바닥- 에 부직포를 깐다. 이음부분은 20㎝ 이상 겹치게 한다.
(4) 결합재와 흙을 골고루 혼합한다.
(5) 혼합된 재료는 혼합수를 넣고 16시간 이상 대기하고, 72시간 내에 포설해야 한다.
(6) 혼합재는 20㎝ 미만의 두께로 연속된 층이 되게 포설한다.
(7) 인접한 혼합재의 포설은 6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혼합재의 다지기는 포설 후 60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9) 하루일의 종료 시에는 수직한 직선의 시공이음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10) 혼합재를 다진 후에는 즉시 표면을 양생용 피막으로 봉함해야 한다.
3.5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
3.5.1 필터층
(1) 필터층은 노상토와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노상이 연약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노상위에 보조기층재를 깔고 필터층과 동시에 다질 수 있다.
(3) 필터층은 두께가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 및 기층
(1)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한다.
(2) 적절한 밀도와 투수기능이 얻어지도록 다진다.
3.5.3 표층
(1) 아스팔트 혼합물이 과열되지 않도록 가열하여 혼합한다.
(2) 포장용 아스팔트의 혼합율은 3.5~5.5%로 한다.
(3) 투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임코트와 텍코트의 접착층은 두지 않는다.
(4)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을 할 때에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물이 밀리지 않도록 다짐을 한다.
(7) 포장표면의 평탄성이 유지되고, 투수성이 확보되도록 다짐을 한다.
(8) 포장면의 기울기는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2% 이상으로 한다.
(9) 최종다짐 완료 후 24시간 이상 마감면 위에 하중에 의한 통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 칼라세라믹 포장
3.6.1 포장재를 접착시킬 면의 표면에는 접착에 장해가 될 수 있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고, 건조한 상태이어야 한다.
3.6.2 골재가 건조한 상태에서 접착제와 혼합을 한다.
3.6.3 접착제의 경화중에는 물기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접착제의 경화중에는 먼지 등의 불순물이 포장면에 날아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접착제의 경화시간 동안 포장면 위로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6.6 2개층으로 나누어 포설 할 때에는 하층부 혼합물의 경화가 충분히 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상층부 혼합물의 포설을 시작한다.
3.7 인조 잔디 포장
3.7.1 기층부의 종류에 따라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2 기층부와의 접착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3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접착제가 잔디의 표면에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5 이음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인터록킹 블록 포장
3.8.1 배치평면도
(1) 시공상 필요한 배치평면도, 마감, 가장자리 절단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평면도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블록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3.8.2 완충 및 줄눈용 모래
(1) 노상, 노반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완충용 모래의 포설을 시작해야 한다.
(2) 완충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짐 후의 두께가 설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한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져진 두께가 3㎝가 되도록 한다.
(3) 완충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4)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기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모래를 사용하고, 모래를 줄눈에 충분히 충전시키도록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줄눈에 충전이 끝난 후에 남은 모래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8.3 블록 표층
(1) 블록을 포설할 때에는 소정의 표면기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울기에 맞추어 실을 띄워놓고 시공한다.
(2) 배치평면도와 다르게 오차가 발생한 부분은 수정한다.
(3) 블록포장 표면마감에는 평면진동기를 이용하며, 소정의 평탄성이 얻어지도록 마감해야 한다.
(4) 비탈이 급한 곳에 포설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9 평판, 타일 포장
3.9.1 바탕콘크리트
(1) 보조기층은 바탕콘크리트보다 30㎝ 이상 넓게 하여 다져야 한다.
(2) {L7 기초·콘크리트공사}에 준하여 거푸집 설치, 철근배근,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이음매를 설치한다. 모든 이음매는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설치해야 한다.
3.9.2 포장재의 배치
(1) 포장패턴, 경계석, 기타 공작물과의 접합 및 신축줄눈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2) 포장재의 배치시 포장재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에 의한다.
3.9.3 줄눈
(1) 줄눈은 지정된 패턴과 줄눈폭에 따라 마무리해야 한다.
(2) 평판이나 타일의 치장줄눈을 모르타르로 할 때에는 표면에 모르타르가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타일포장의 신축줄눈은 발포 폴리에칠렌으로 만들고 표면을 폴리설파이드계 코오킹재로 마감한다. 이때 신축줄눈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부분은 10㎡ 이하가 되도록 하며, 바탕콘크리트 신축줄눈과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9.4 설치
(1) 평판, 타일포장재는 소정의 표면기울기가 되도록 기준실을 띄우고 실에 맞추어 정확히 설치한다.
(2) 넓은 면적의 포장공사를 할 때에는 측구나 맨홀의 위치를 고려하여 기울기를 잡을 방향을 결정한다.
(3) 통나무를 잘라서 포장을 할 때에는 지름이 작은 쪽이 위를 향하게 하고, 바탕이 되는 모르타르 면의 기울기는 배수를 고려하여 약간 급하게 잡아야 하며, 포장면의 주변부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4) 불규칙한 형상의 자연석 평판은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하여야 한다.
3.10 자갈면 노출 포장
3.10.1 씻어내기에 의한 자갈면 노출 포장은 바탕 콘크리트 위에 모르타르(1:3)를 두께 20㎜ 이상 깔고, 그 위에 자갈과 모르타르를 깐 후 브러쉬질 등으로 자갈면을 노출시키고 자갈의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마감을 한다.
3.10.2 자갈박기 포장은 바탕 콘크리트 위에 모르타르(1:3)를 두께 20㎜ 이상 깐 후, 자갈을 세워서 박고 흙손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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