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측량 -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

건설+안전 2010. 1.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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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공사 시행을 위하여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시공측량과 규준틀 설치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기록

2. 확인측량 실시

3. 시공측량 요건

4. 규준틀

5. 지불과 검측을 위한 측량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04110 검측 및 기성부분, 준공, 설계변경

1.2.3 08110 품질관리

1.2.4 09110 계약종료

1.2.5 11100 측정

1.2.6 11200 측량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발주자의 측량성과 및 국가공인 측량성과

 

1.4 용어의 정의

1.4.1 인조점

인조점은 중요한 기준점이 그 목적을 다하기 전에 위치를 알 수 없게 되거나 파괴되었을 때에 다시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설치되는 말뚝으로 공사 등으로 파손되어 알수 없게 된 기준점의 위치 파악이 정확히, 그리고 용이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설치되는 가설말뚝이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5.1 확인측량 작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수급인은 확인측량을 시작하기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확인측량 실시후 확인측량 도면에 현장대리인이 서명날인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작업계획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방법

(2)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3)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도 및 명단

(4) 측량예정 일정표

(5) 측량의 정밀도

(6) 오차의 처리대책

2. 검토의견서

1.5.2 규준틀 설치 운영계획서

수급인은 도로, 법면 등의 공사착수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준틀 설치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준틀 설치 위치

2. 표시방법

3. 보호대책

4. 기타 관계되는 모든 필요한 자료

1.5.3 측량작업의 착수전에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1.5.4 수급인은 감리원이 요구시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6.2 공사에는 특정 기술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한다.

 

1.7 공사기록

1.7.1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완전하고 정확한 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1.7.2 구조물 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7.3 『0911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확인측량 실시

1.8.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당해공사 전체지역에 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상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1.8.2 수급인은 확인측량을 시작하기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수급인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해야 한다.

1.8.4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임시표시기준점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사기록문서상에 좌표와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1.8.5 수급인은 기준점이 공사 시행중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해야 하며, 인조점과 기준점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해야 한다.

1.8.6 수급인은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 발견시 감리원에게 보고후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9 시공측량 요건

1.9.1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기계 등을 사용하여 표고, 측선 및 수평면을 설정해야 한다.

1.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되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시설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2.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3.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1.9.2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10 규준틀

1.10.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0.2 준틀 설치 위치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치위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

공사기간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해야 함.

1.10.3 중요한 부분의 규준틀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호해야 하며, 파손되었거나 이설해야 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1 지불과 검측을 위한 측량

1.11.1 공사 시공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 측량을 포함한 실제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1.2 수급인은 측량기술자의 현장야장에 서명하거나 현장야장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검측을 위한 물량계산을 해야 한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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