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측량 - 11100 측정

건설+안전 2010. 1. 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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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 측정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시공물량 등의 측정방법, 기준, 단위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측정준비

2. 측정의 단위

3. 측정의 방법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110 품질보증요건

1.2.2 04110 검측 및 기성부분, 준공, 설계변경

1.2.3 09110 계약종료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 법규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1.4 측정준비

1.4.1 수급인은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 지도록 측정작업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해야 한다.

1.4.2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관리는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4.3 측정기계나 기구 등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공인기관의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을 해야 한다.

1.4.4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규모나 종류에 적정히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5 측정의 단위

1.5.1 측정은 설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1.5.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고, 필요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1.6 측정의 방법

1.6.1 무게의 측정

무게는 저울을 사용하되 대단위 중량물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6.2 길이의 측정

1. 길이는 트랜시트, 전자파나 광파측거의 등의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감리원의 승락이 있는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나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1.6.3 부피의 측정

1. 부피는 실제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한다.

2. 토량이나 저수용량의 체적은 감리원이 승인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구해야 한다.

1.6.4 고저차 측정

1. 레벨(Level)측량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법면 등 짧은 기선인 경우 핸드 레벨(Hand Level)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간접 수준측량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트랜시트를 이용하되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5 위치측정

1. 위치측정은 삼각측량, 삼변측량, 트래버스측량(다각측량)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GPS측거의를 사용할 시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준이 되는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을 이용해야 하며, 기준점의 등급은 감리원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1.6.6 면적측정

1. 면적은 길이 및 위치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지적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점까지 구해야 한다.

2.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해야 한다.

3. 측정점 사이가 곡선 형상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의하여 구해야 한다.

1.6.7 두께측정

1.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에 의하여 측정한다.

2.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요구하는 버니어 캘리퍼 등의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1.6.8 강도측정

1.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 시험기구 등에 의하여 측정한다.

2. 현장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할 수 있다.

1.6.9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1. 감리원의 입회하에 측정해야 한다.

2.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1.6.10 모양, 색채측정

1. 모양이나 색채의 측정은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2.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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