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지반조사 - 15200 시험굴착

건설+안전 2010. 1. 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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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시험굴착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지반조사 및 구조물 기초 지반조사를 위한 시험굴착 시행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시험굴착 시행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1.2.2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3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

1.2.4 15100 지반조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험굴착 계획서

수급인은 시험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시험굴착의 위치 및 시기

2. 시험굴착의 목적

3. 시험의 종류 및 번호

4. 시험굴착의 규모

5. 시험굴착의 방법(굴착장비, 굴착깊이)

6.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1.3.2 시험굴착 보고서

시험굴착후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도서와의 상이 여부

2.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특성

3. 시험굴착 후 시행한 시험의 종류 및 결과

4. 기초 지지력의 적합성 여부 검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1.4 시험굴착 시행

1.4.1 시험굴착의 시행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1.4.2 시험굴착 전경을 사진으로 촬영해야 한다.

1.4.3 시험굴착 위치는 해당 구역의 대표성을 갖는 위치로 선정해야 한다.

1.4.4 시험굴착 저면의 크기, 굴착심도는 기초형상 및 조사목적에 따라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1.4.5 굴착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기록하고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1.4.6 시행중 강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4.7 시험굴착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되메움을 실시해야 한다. 단, 되메우기 후 재굴착이 예상되면 감리원과 협의하여 별도 안전조치를 취한 후 되메우기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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