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측량 - 11200 측량

건설+안전 2010. 1. 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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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측량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측량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측량의 조건

2. 측량 기준점

3.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4. 측량시행의 정도

5. 측량성과의 유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04110 검측 및 기성부분, 준공, 설계변경

1.2.3 08110 품질관리

1.2.4 09110 계약종료

1.2.5 11100 측정

 

1.3 측량의 조건

1.3.1 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1.3.2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인된 측량기구를 항시 현장에 구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1.3.3 측량기술자는 측량법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기술자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측량기술에 능통한 자로 감리원이 승인한 자 이어야 하며 당해 공사 측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1.4 측량기준점

1.4.1 표고기준점

1. 사업지구내 표고기준점은 사업지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인용하여 오되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 수준측량에 의해야 한다.

1.4.2 삼각기준점

1. 수급인은 사업지구내 또는 사업지구 인근에 삼각기준점을 설치하고 공사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삼각기준점은 감리원이 승낙하는 국가 삼각기준점에서 인용하되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측량에 의해야 한다.

3. 삼각기준점 설치위치는 당해 공사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높거나 견고한 지반을 선정해야 한다.

1.4.3 기타 임시표시 기준점

1. 시공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시 기준점(가벤치 마크)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2. 이 경우 임시표시 기준점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임시표시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감리원이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5.1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1.5.2 수급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1.5.3 기준점 등은 보호책을 해야 하고, 관측이 용이한 표식을 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4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5.5 당초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해야 하며, 사전에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5.6 재설치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1.6 측량시행의 정도(精度)

측량시행의 정도는 『측량법』에 적합해야 한다.

 

1.7 측량성과의 유지관리

1.7.1 수급인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를 공사완료시까지 유지관리, 보관해야 한다.

1.7.2 측정 등을 위하거나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성과표를 측량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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