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시행계획 공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2009년도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목적 ▶ 공동주택 전반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하여 주택품질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공표함 ■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는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로서 사용검사일이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 조사내용 종합품질, 전용(아파트 내부) 및 공용부분(아파트 동 및 단지), 아파트의 안전시설, 하자보수 및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