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시행계획 공고 | ||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2009년도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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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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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전반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하여 주택품질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공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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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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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는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로서 사용검사일이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 조사내용 종합품질, 전용(아파트 내부) 및 공용부분(아파트 동 및 단지), 아파트의 안전시설,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부문 등에 대해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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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자격 및 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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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자격 :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다수의 사업주체 또는 다수의 시공자가 건설한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음. ①하나의 사업주체가 다수의 시공자와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② 다수의 사업주체와 하나의 시공자가 건설한 경우에는 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 2009년 7월16일 ~ 7월31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류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제18조 규정에 의한 도서 등 ▶ 접 수 처 :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중 1개 기관에 서류 접수 ▶ 조사기간 : 2009. 9~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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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업체 선정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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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업체 선정 기준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최소 75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복수단지(2개이상 단지) 신청업체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 및 표창 할 수 있음 ▶ 우수업체 선정 발표예정일 : 2009. 12월 중 ▶ 가산비용 적용기간 및 혜택 차기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 기준)에 한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본형건축비(지상층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가산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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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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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비는 232,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조사비는 실제 조사대상 세대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비자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부정행위자는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rsi.or.kr)를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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