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14년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선정 시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K-apt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주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 현재는 전자입찰 근거 없음 → (‘14.1.1,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 시 전자입찰 시행 가능 → (’15.1.1, 주택법 시행) 전자입찰 의무 시행 우선,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단지 관리자(관리사무소 등)는 K-apt 홈페이지(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