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주변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