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5-1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재료, 설계, 시공, 유지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설치
(2) 매설재 및 개구부
(3) 거푸집 및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5) 거푸집의 재사용
1.2 관련시방절
1.2.1 5-2 철근 및 보강재
1.2.2 5-4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3 5-10 콘크리트 부대공사
1.2.4 5-11 조인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
KS F |
5651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
KS D |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
|
KS F |
8001 |
강재파이프 서포트 |
KS D |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
KS F |
8002 |
강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D |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
KS F |
8003 |
강관 틀 비계 |
KS F |
3110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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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
8006 |
금속제 거푸집 패널 |
KS F |
5650 |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
|
|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 시공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3) 시공이음의 위치
(4) 긴결재 및 각종 매입 철물의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치기중 거푸집의 변위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 패널 구성재
(2) 동바리
(3) 긴결재
(4) 박리재
(5) 면 목
1.4.3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1.5.2 취급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재료
2.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2.1.1 거푸집 널
(1)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7) 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KS F 5650,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 KS F 565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9) 강재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고,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10)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11)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2 띠장 및 동바리
(1)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2.1.3 누수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1) 봉합 혼화물 :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합제
(2) 테이프 :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
2.1.4 거푸집 박리제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1.5 긴결재
긴결재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2.2 조립
2.2.1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2.2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2.2.3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3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2.3.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이하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이하, 다만 최대 150㎜ 이하
2)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이하
2.3.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밑, 천장,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이하
2.3.3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1)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이하
3. 시공
3.1 공통사항
수급인은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높이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3.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5-1 거푸집공사의 2.3 거푸집의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3.3 거푸집의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은 아래 표에 따른다.
|
표 5.1.1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 |
(t/㎡) | ||||||
부어넣기 속도(m/h) |
10 이하인 경우 |
10을 넘고 20이하인 경우 |
20을 넘는 경우 | |||||
H(m) 부 위 |
1.5이하 |
1.5를 넘고 4.0이하 |
2.0이하 |
2.0을 넘고 4.0이하 |
4.0이하 | |||
기 둥 |
Wo・H |
1.5Wo+0.6Wo×(H-1.5) |
Wo・H |
2.0Wo+0.8Wo×(H-2.0) |
Wo・H | |||
벽 |
높이 3m 이하인 경우 |
1.5Wo+0.2Wo×(H-1.5) |
2.0Wo+0.4Wo×(H-2.0) | |||||
높이 3m를 넘는 경우 |
1.5Wo |
2.0Wo |
(주)H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헤드의 높이(m)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
Wo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t/㎥)
(3)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장기 허용응력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3.4 거푸집 설치
3.4.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4)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7)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또는 PVC 삽입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제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8)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9)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터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10)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 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3.4.2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콘크리트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3.5 매설재 및 개구부
3.5.1 각종배관 슬라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등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6 거푸집 박리제
3.6.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6.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7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8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9 거푸집의 해체
3.9.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1)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의 압축 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 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
50㎏f/㎠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설계기준강도×2/3 (fcu≥2/3fck) 다만, 140㎏f/㎠ 이상 |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시멘트의 종 류 평균기온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
20℃ 이상 |
2 |
4 |
5 |
20℃ 미만 10℃ 이상 |
3 |
6 |
8 |
(2) 동바리 존치기간
1)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9.2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0 거푸집의 재사용
3.10.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 해야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3.10.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11 현장품질관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는중에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에 따라 행하되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 횟수 |
판 정 기 준 |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
‘2.1 거푸집 재료’규정에 적합한 것 |
받침기둥의 배치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세우는 위치, 정밀도 |
자, 트랜싯 및 레벨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
자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KASS 5T-602 |
거푸집널, 받침 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5-2 철근 및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3) 피복두께
1.2 관련시방절
1.2.1 5-1 거푸집 공사
1.2.2 5-4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
0802 |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
KS B |
0804 |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
KS B |
0814 |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
KS B |
0815 |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방법 |
KS B |
0833 |
맞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
KS B |
0885 |
용접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
KS B |
0896 |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C |
3321 |
용접용 케이블 |
KS C |
9602 |
교류 아크 용접기 |
KS C |
9607 |
용접봉 홀더 |
KS D |
0244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
KS D |
0273 |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
3504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
3508 |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 D |
3527 |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KS D |
3552 |
철 선 |
KS D |
3613 |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
7006 |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
7017 |
용접철망 |
KS M |
5250 |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초, 기둥, 보 등)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래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2) 스터럽 및 띠철근의 위치
3) 정착・이음의 위치 및 길이
4) 간격재 배치 및 피복두께
5) 폭고정근의 배치
(2) 벽과 구조 슬래브 안의 모든 개구부를 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부터 개구부까지 필요로하는 특수한 철근을 포함시킨다.
(3)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원이 검토하도록 제출하기에 앞서 개구부와 관련된 공사를 하게되는 기계, 전기, 배관, 방재, 엘리베이터 관련자, 또는 기타 다른 하수급인에게 회람되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철근
(2) 간격재 및 버팀대
1.4.3 시공계획서
철근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4 견 본
(1) 견본은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임의로 발췌한 추가견본과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원이 하는 추가 시편발췌와 시험은 공사감독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2)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3)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원은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4.5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용접기술자의 자격
(1)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작업을 개시하기전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등)를 제출해야 되며, 시공자는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6.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1.6.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1.6.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1.6.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2.1.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굽혀야 한다.
2.1.3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해야 하며, 도막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1.4 용접철망
(1) 용접철망 : KS D 7017
(2) 도면에 지시된 것과 같은 선과 망 크기를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되는 풀림(어닐링 ; 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2.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1) 재질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 × 1m를 기준하여 개당 330㎏f 이상이어야 한다.
1)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라야 한다.
2.3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합치하여야 한다.
2.4 가공
2.4.1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6)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공사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7)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8) 모든 철근은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9) 철근은 배근 시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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