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미장공사
8-1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처리
(2) 시멘트모르터 바름
1.2 관련시방절
1.2.1 5-4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2 7-1 벽돌공사
1.2.3 7-2 내화벽돌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A |
5101 |
시험용체 |
KS D |
7017 |
용접 철망 |
KS F |
2426 |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
4552 |
메탈 라스 |
KS L |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
5210 |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
5211 |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
5220 |
건조 시멘트 모르터 |
KS L |
5401 |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
9007 |
미장용 소석회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건조시멘트 모르터
(3) 소석회
(4)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1.4.4 견본
(1)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9.1 시공상태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세로2400㎜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3) 건조시멘트 모르터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1.7 환경조건
(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터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4)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3)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모래
2.2.1 일반조건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색모래(色砂) :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모래의 품질기준
(1) 절건비중 : 2.4 이상
(2) 흡 수 율 : 4% 이하
(3) 점토함유량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5)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6)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7) #200체 통과량 : 5% 이하
2.2.3 모래의 표준입도
(1)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8.1.1 모래의 표준입도 | ||||||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 종류 |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 |||||
5 |
2.5 |
1.2 |
0.6 |
0.3 |
0.15 | |
A 종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B 종 |
-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C 종 |
- |
- |
100 |
45~90 |
20~60 |
5~15 |
D 종 |
100 |
80~100 |
65~90 |
40~70 |
15~35 |
5~15 |
(주) 1)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터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 부속재료
(1)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코너 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3)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4)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기타 고정철물을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7 자재품질관리
2.7.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1) 모르터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3.3 메탈라스 보강
(1)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2)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3)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기타 고정철물을 사용하고 고정간격을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표 8.1.2 메탈라스 보강 | ||
메탈라스 설치 부위 |
메탈라스 크기(㎝) | |
창 호 |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
40 × 25 |
폭이 60㎝ 이하인 경우 |
30 × 15 | |
소화전함 |
40 × 25 | |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
30 × 15 | |
외부배관 부위 |
20 × 배관길이 | |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
30 × 15 |
3.4 비드류 설치
(1) 코너비드
가.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2) 신축줄눈 비드
가.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 스톱비드
가.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5 배합
(1) 배합(용적비)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8.1.3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 ||||||
바 탕 |
바르기 부 분 |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
라스먹임 시멘트 : 모래 |
고름질 시멘트 : 모래 |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1:2:0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3:0.3 | |
천 장 |
1 : 3 |
1 : 3 |
1 : 3 |
1 : 3 |
1:3:0 | |
차 양 |
1 : 3 |
1 : 3 |
1 : 3 |
1 : 3 |
1:3:0 | |
바깥벽 |
1 : 2 |
1 : 2 |
- |
- |
1:2:0.5 | |
기 타 |
1 : 2 |
1 : 2 |
- |
- |
1:2:0.5 |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3:0.3 |
천 장 |
1 : 3 |
1 : 3 |
1 : 3 |
1 : 3 |
1:3:0.5 | |
차 양 |
1 : 3 |
1 : 3 |
1 : 3 |
1 : 3 |
1:3:0.5 | |
바깥벽 |
1 : 2 |
1 : 2 |
1 : 3 |
1 : 3 |
1:3:0 | |
기 타 |
1 : 3 |
1 : 3 |
1 : 3 |
1 : 3 |
1:3:0 |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4) 배합 장소에는 시멘트 1포대를 바름 부위별, 순서별 기준으로 한 용접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3.6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3.6.1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르며,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표 8.1.4 바름두께의 표준 |
(단위 : ㎜) |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
초 벌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24 |
24 | ||
내 벽 |
7 |
7 |
- |
7 |
4 |
18 | |||
천 장 |
6 |
6 |
- |
6 |
3 |
15 | |||
차 양 |
6 |
6 |
- |
6 |
3 |
15 | |||
바깥벽 |
9 |
9 |
- |
9 |
6 |
24 | |||
기 타 |
9 |
9 |
- |
9 |
6 |
24 | |||
각종 라스바탕 |
내 벽 |
라스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
7 |
7 |
4 |
18 | |||
천 장 |
6 |
6 |
3 |
15 | |||||
차 양 |
6 |
6 |
3 |
15 | |||||
바깥벽 |
0~9 |
0~9 |
6 |
24 | |||||
기 타 |
0~9 |
0~9 |
6 |
24 |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2)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3.6.2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터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터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6.3 벽・천장 바르기
(1) 초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라. 초벌바름후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2) 재벌바름
가.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나. 초벌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3) 정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4)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5)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6)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7)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6.4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3)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4)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5)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바닥 모르터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3.6.5 마무리
(1)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2)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3)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5)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6)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7)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
(8)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가.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시공상태 확인
(1)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3.10 보양 및 박리방지
(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2 바닥강화제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분말형 바닥강화제
(2) 액상 바닥강화제
1.2 관련시방절
1.2.1 8-1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L |
5101 |
시멘트의 시료채취 방법 |
|
KS L |
5220 |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
KS L |
9007 |
미장용 소석회 |
KS L |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
|
|
|
1.3.2 일본공업 규격(JIS)
JIS K |
7204 |
마모륜에 의한 플라스틱의 마모 시험방법 |
1.4 용어의 정의
(1) 바닥강화재
이 시방서에 규정된 바닥강화재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부상하는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하는 분말상의 결정체로서 내알칼리성 안료, 골재(합금강이나 금강사 또는 규사), 시멘트 및 혼화재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며,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서 블리딩하는 물만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콘크리트 및 모르터 표면 마감재를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제품을 구성하는 골재, 혼화재, 안료, 시멘트에 관한 자료로서, 시멘트의 구성 중량비, 골재와 혼화재 및 안료의 성분 및 성능, 배합
(2) 보양 및 양생에 관한 자료
1.5.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배합방법, 배합비, 시공순서 및 방법, 보양, 기후조건, 바탕정리)
1.5.3 견본
바닥강화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닥강화재 견본패널
제품선정을 위하여 300×300×60㎜ 크기로 현장에서 시공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견본 패널
(2) 색상선정용 견본
바닥강화재의 색상선정을 위하여 납품 가능한 제품 표준색상챠트 또는 3종 이상의 색상별 견본
1.5.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5 품질시험성과표
아래 사항은 자격을 갖춘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6 품질보증
1.6.1 자격
바닥강화제 바름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로서,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다고 공사감독원이 인정하는 자이어야 하며,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1.6.2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세로2400㎜ 이상으로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분말형 바닥강화재는 사전 혼합하여 포단위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상표 및 상품명, 제조업자명, 제품의 무게, 제조일자 및 유통유효기간, 취급 및 보관시 유의 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분말형 바닥강화재의 보관 및 취급은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1.8 환경조건
주위의 기온이 5℃ 이하이거나 24시간 이내에 5℃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수 없다.
2.. 재료
2.1 바닥강화재
(1) 바닥강화재의 제품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 사용한다.
가. 금속형 바닥강화재 : 니켈(Nickel), 크롬(Crome), 몰리브덴(Molybdenum)등의 합금강 골재를 섬유상과 분말상으로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한 바닥강화재
나. 비금속형 바닥강화재 : 정제 및 일반금강사 골재 또는 규사골재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한 바닥강화재
(2) 바닥강화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압축강도 : 600㎏f/㎠ 이상
나. 접착강도 : 12㎏f/㎠ 이상
다. 마모감량 : 3,000mg 이하
(3) 바닥강화재는 품질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제조 후 제품의 수명은 제조자가 명기한 기간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시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다.
(4) 단위제품이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제품포장에 명시된 제품의 무게(이하 “규정무게”라 한다.)에 비하여 3% 이상 미달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무작위 채취한 10포의 평균무게가 규정무게에 미달된 경우 해당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5) 시멘트가 경화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2 배합
2.2.1 분말형 바닥강화재
(1)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1㎡당 3~7.5㎏의 분말형 바닥강화재를 사용하며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2.2.2 액상 바닥강화제
(1)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1㎡당 0.3~1.0㎏의 액상 침투식 바닥강화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제1장 총칙 1-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만들기
(1)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3) 분말형 바닥강화재 :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 시공을 금하며 물과 레이턴스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다.
(4) 액상 바닥강화재 :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바닥은 21일 이상 양생하여 건조시켜야 하며 액상 바닥강화재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벌바름전에 바탕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3.3 바닥강화재 시공
바닥강화재는 설계도면에 정해진 두께 및 색상과 일정한 평활도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1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 타설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 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색상이 있는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나타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으로 마감하여야 하다.
(3) 콘크리트가 완전 경화된 후 모르터를 살포하고 바닥강화재를 사용할 경우 모르터 배합비는 적어도 1:2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이상으로 한다. 이때 바닥에는 접착제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수축팽창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이 정한 범위로 기계톱절단(sow cut), 또는 조절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여야 한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등을 사용하여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하여야 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정도) 2차 도포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바닥두께 및 평활도 검사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5 양생 및 보양
(1) 마감이 끝나면 5~10월에는 약 24시간, 그 이외의 기간에는 약 48시간 건조시킨 후 살수하여 양생시킨다. 살수 양생 중에는 비닐을 덮거나 톱밥을 깔아 양생효과를 높인다.
(2) 급격한 증발건조에 의한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는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4)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8-3 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충전모르터 시공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1.2 관련시방절
1.2.1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2.2 8-1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1.4 시험시공
(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6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2.1 충전 모르터
2.1.1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 “8-1 시멘트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2.1.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3.2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3.4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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