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직접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또는 토목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이외의 별도 지정을 사용하지 않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지정공사
(2) 자갈 지정공사
(3) 잡석 지정공사
(4) 밑창 콘크리트 지정
1.2 관련시방절
1.2.1 제3장 토공사
1.2.2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
2318 |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관입 시험 및 시료채취 방법 |
KS F |
2444 |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1.4.2 설계검토 보고서
지내력 판단 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1) 구조물 기초 설치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
(2) 시공상세도면
2. 재료
2.1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1) 잡석은 경질이고 10~2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2.3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1)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180kgf/㎠ 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지내력 판단
(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 지를 판단한다.
(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당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단, 하부지층이 내려갈수록 점점 견고한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가.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KS F 2318에 따라 시행한다.
3.2 기초바닥 고르기
(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 건축공사에서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내로 한다.
(4)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5)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3.3 모래 지정공사
(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 마다 물다짐을 한다.
(2)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한다.
3.4 자갈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5 잡석 지정공사
(1)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 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3.6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6㎝로 한다.
(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 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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