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건축시방서

제2장 건축공사 일반

건설+안전 2010. 3.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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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건축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제1장 총칙”의 공사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제1장 총칙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2.2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 종 별

부 위

비 고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실험실, 기준점,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 내역수량 참조

토 공 사

터파기 후 지반현황사진

・ 흙막이, 지하수위 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경, 주요부위 촬영

말뚝기초

말뚝 시항타

말뚝 관입상태

말뚝 전경

말뚝 자재반입상태

말뚝 구멍마개

및 두부정리 상태

말뚝 최종관입상태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 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 기초규격

철골공사

철골세우기, 접합,

데크 플레이트, 내화피복

・ 앵카볼트,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

・ 엔드 클로우져 및 겹침길이

・ 내화피복

조적공사

모르터 충전상태

・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AD 및 PD 내부, 배관주위

미장공사

메탈라스 보강부위

・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등

미장부위

・ 초벌, 정벌의 시공단계별 촬영

공 종 별

부 위

비 고

방수공사

방 수 턱

 

담수시험

・ 화장실, 다용도실, 평지붕의 옥상

옥상 방수

・ 방수 시공단계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신축줄눈 등의 설치 상태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도장공사

바탕조정,

초벌, 재벌 및 정벌도장

・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 타

현장품질시험

・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태 등을 촬영

 

1.3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규격(KS)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3)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절에 따라 공사감독원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종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붙임 2”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3.2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

(1)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제1장 총칙”의 별표 3(현장 시험실 규모 및 시험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에 의한다.

(2)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인정범위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3) 시험・검사요원의 품질관리전담자 임무 수행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품질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3 시공확인

품질관리전담자의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은 각 절의 “현장시험실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 배치기준”항목에 따른다.

 

[붙임 2] 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철근

보강재

 

-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에폭시를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부대공사

 

-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에 따른다.

조적

공사

벽돌공사

시험

- 콘크리트 벽돌은 30,000매당 KS F 4004에 따라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블록공사

시험

- 속빈콘크리트블록은 30,000매당 KS F 4002에 따라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철근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블록 현장반입시 규격 및 갈라짐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미장

공사

시멘트

모르타르바름

시험

-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t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단열

모르타르바름

시험

- 단열모르터는 시공 1,000㎡마다 공사시방서에서 규정된 시험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방수

공사

아스팔트방수

시험

- 시료채취는 KS F 2350의 규정에 의하여 방수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052에 규정된 연화점, 침입도, 침입도 지수, 증발량, 인화점, 톨루엔 가용분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펠트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1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을 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루핑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2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 아스팔트 침투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시험성적표를 명시하고 공사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공급원 승인과 같은 제품과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합성

고분자계

시트방수

시험

- 시트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4911에 규정된 인장강도, 신장율, 가열신축성상, 접착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입회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자재 공급 승인된바와 같은 제품의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방수

시험

- 시트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4917에 규정된 인장강도, 신장율, 가열신축성상, 접착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입회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자재 공급 승인된바와 같은 제품의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방수

공사

도막방수

자재검수

-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침투성

방수

자재검수

- 자재 반입시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멘트

액체방수

시험

- 시멘트 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실링공사

자재검수

-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창호 및 유리

공사

 

목재문

시험

- 목재창호 및 틀재 : 제품 500개당 5개를 KS B 5246에 의한 치수시험과 KS F 3108에 의한 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자

창호

검사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유무,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면과의 맞춤,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금속문

자재

검수

- KS 표시품은 시험을 생략하되 KS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비 KS 표시품은 KS F 3109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 방화문은 지정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작자

창호

검사

- 허용오차 검사 : 해당 절의 2.4에 따른다.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창호

 

 

 

 

 

 

유리

 

 

 

공사

자동문

제작자

창호

검사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창호공사

시험

- 강제 창호 및 틀재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501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1) 알루미늄틀재(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3117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목재창호 및 틀재 : 제품 500개당 5개를 KS B 5246 규정에 의한 치수시험과 KS F 3108에 의한 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1) 합성수지 창호 : 제품 500개당 3개를 KS F 3117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 창호 및 틀재 : KS F 3117에 의하여 완료배합 1회용량 제품당 5개를 치수검사, 제품당 10개를 인장강도, 제품당 10개를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자

창호

검사

- 허용오차 검사 : 해당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셔터

검사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 기록표에 기록하여 소정기간 동안 보존한다.

- 입회검사

1) 제작자는 공사감독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입회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표 12.6.10에 따른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창호

유리

공사

 

커튼월

시험

- 알루미늄 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3117에 의한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자

검사

- 허용오차 검사 : 해당 절의 시방 2.5에 따른다.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실물모형

시험

(Mockup Test)

- 정압 수밀시험 : 설계 풍압력의 20% 압력아래에서 3.4 ℓ/min.㎡의 유량을 15분간 살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 동압 수밀시험 : 규정된 압력의 상한값까지 1분동안 정압으로 예비로 가압한 뒤에 시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전면에 4ℓ/min.㎡의 유량을 균등히 살수하면서 규정된 압력에 따라 KS 규준 맥동압을 10분 동안 가한 상태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 기밀시험 : 지정된 압력차{공사시방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1.57 P.S.F.(시속 40㎞, 7.8㎏f/㎡)} 아래서 유속을 측정한 뒤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유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시험

1) 설계풍압력의 100%를 단계별로 증감하여 설계풍압력의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계풍압력의 150%에 대하여 상기 기술한 방법과 같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0㎏/㎡ 압력하에서 변위를 측정하여 L/10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L : 지점간의 거리)

유리공사

자재검수

- 3층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이상 시공한 경우 600㎡당 당해 제 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문

제작자

창호검사

-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 입회검사 : 공사감독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품질관리사항

공 종

세부공종

항 목

타일

돌공사

바닥타일공사

시험

-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벽타일

공사

시험

-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의 규정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석재판재 벽설치

 

(습식

건식)

시험

-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KS F 2518, KS F 2519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도장

공사

 

자재검수

-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수장

공사

합성

고분자 타일 및 시트

자재검수

- 바닥재 반입시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바닥재는 색상과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대

공사

배수공사

 

-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는 “4-4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근은 “4-2 철근 및 보강재 공사”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 시험은 KS F 4402, KS F 4403에 따라 내압강도, 외압강도, 치수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내압강도는 50개마다),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시험은 KS M 3404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5) 접합 고무링 시험은 KS M 6613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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