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내용 |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떤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경우, 하수급인이 채용하는 근로자가 채용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휘감독하에 있게 되면 하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됨.
- 그러나 이에 반하여 하수급인이 전체로서 원도급인의 노무지휘를 받은 때에는 그 원도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됨. -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에는 상기 원칙에 의거 계약상의 노무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