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질의회신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

건설+안전 2010. 1.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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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내용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일자  2001-08-06
회시근거  근기 6820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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