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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

건설+안전 2009. 12.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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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463(‘06.4.21)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




2006. 4



환  경  부
수질보전국

 

 

 

- 목   차 -

I.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의 개요 1
  1. 법적근거 1
  2. 적용 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 1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2
  4.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3
  5. 방지시설의 설치 4
  6. 방지시설설치 면제 4
  7. 미이행시 제재 5
  8. 적용 시점 5

Ⅱ. 업무처리 요령 6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수리 6
  2. 변경신고 수리 8
  3.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검토 8
  4. 지도점검 10
  5. 기타 11

Ⅲ. 신고시 제출서류 검토 요령 12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
    물질에 관한 자료 12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유출 흐름도 13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
    비점오염저감계획서 13
  4.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13
  5.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 14

Ⅳ. 비점오염저감계획 검토 요령 15
  1. 개발사업의 공사중 비점오염저감계획 15
  2. 개발사업의 공사완료 후 비점오염저감계획 16
  3.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 16

Ⅴ.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계획 검토 요령 18
  1. 비점오염방지시설의 형식 18
  2. 비점오염원 특성에 따른 방지시설 형식 검토 19
  3. 비점오염방지시설 설계 검토 20
  4. 비점오염방지시설 규모 및 용량 검토 23
  5. 비점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 검토 24



본지침은 수질환경보전법의 비점오염원관리제도 중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권한 위임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처리 요령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정함


I.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의 개요
1. 법적근거
  ○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
    -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적용 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
  가. 개발사업 (법 제53조제1항제1호, 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아목, 차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
    - 도시의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에너지 개발
    - 공항의 건설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관광단지의 개발
    - 산지의 개발
    - 특정지역의 개발
    - 체육시설의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나. 사업장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표준산업분류번호)
    - 제철시설(※제1차 금속산업에 포함됨)
    - 섬유염색시설(174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 제1차 금속산업(27)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점
  ○ 개발사업(령 제38조제1항)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제출 시까지
  ○ 사업장(령 제38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까지

  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규칙 제48조)
    - 개발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53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 대상(령 제38조제2항)
  ○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당초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방지시설의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
    - 비점오염방지시설의 형식: 자연형 시설(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장치형 시설(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기타형 시설(응집.침전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
  나. 변경신고 시기(령 제38조제3항)
  ○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이하 “변경승인등”이라 한다)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
    -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변경승인등이 필요 없는 경우
    -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변경신고 절차(규칙 제48조제3항)
  ○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비점오염원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필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5. 방지시설의 설치
  ○ 개발사업(규칙 제49조)
    -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 공사개시 2일 전까지
    - 공사 완료 후에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 공사 준공시까지(다만,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법 제53조제2항)
    -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까지(다만, 법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6. 방지시설설치 면제(법제53조제2항단서)
  ○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음(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한함)
   -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라 함은 사업장의 입지, 사업장 내의 토지이용.관리상황 및 비점오염원의 발생.유출흐름 등을 바탕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시행령제39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7. 미이행시 제재
  가. 시설설치.개선 명령
  ○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음(법 제53조제4항)
  나. 벌칙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점오염(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78조제10호)
  ○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78조제11호)
  다. 과태료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82조제2항제3호)

8. 적용 시점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후(‘06.4.1) 최초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함

Ⅱ. 업무처리 요령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수리
  ○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신고서(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출서류를 적정하게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고 신고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시 보완할 것을 요구(Ⅲ. 신고시 제출서류 검토 요령 참조)
  ○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적정하게 갖추어 제출한 경우, 사업자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주요비점오염원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이를 저감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계획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Ⅲ. 신고시 제출서류 검토 요령, Ⅳ. 비점오염저감계획 검토 요령, Ⅴ.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계획 검토 요령 참조 )
    -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결과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계획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
  ○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결과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계획 등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서식 제2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수리 절차도>

사업자
유역 및 지방환경청장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를 적정하게 갖추었는지 검토
제출서류 및 신고서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방지시설설치 면제를 신청한 경우: 면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신고서 제출
신고필증(규칙 별지 제25호서식)교부
보완요구
부적정 시
보완요구
부적정 시
신고필증교부
면제 인정 시
면제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및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2. 변경신고 수리
  ○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규칙 제26호서식),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고 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시 보완할 것을 요구
  ○ 사업장의 업종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 시
    - 변경전의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로 업종변경에 따른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 할 수 있는지를 검토. 다만,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검토결과 변경전의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로 업종 변경에 따른 주요비점오염원이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없는 경우 적정한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을 포함하여 변경신고토록 보완 요구
  ○ 사업장 부지 규모의 증가로 인한 변경신고 시
    - 규모가 증가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주요비점오염물질을 기 설치한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규모 또는 용량으로 적정하게 처리 가능한지를 검토
    - 검토결과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규모 및 용량 확장 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변경신고토록 보완 요구

3.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검토
  가.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법 제53조제2항제1호)
  ○ 사업장의 입지, 사업장 내의 토지이용.관리상황 및 비점오염원의 발생.유출흐름도 등 검토
    - 원료, 중간제품, 생산품, 폐기물 등을 지붕이 설치된 곳에 보관하여 강우에 노출되거나 강우가 침투하여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를 검토
    - 강우에 노출되는 공정이 없는지를 검토
    - 공정상 발생하는 먼지, 부스러기, 액체 등이 사업장 주변에 침적되어 강우에 유출되지 않는 구조인지를 검토
    - 기계류 또는 자동차의 정비 또는 세척 장소가 강우에 노출되어 비점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나대지, 경사지에서 토양성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식생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
  ○ 검토 결과 초기우수를 비롯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되 다음과 같은 신고수리조건부여
    - 신고시 제출한 비점오염원관리계획 등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요건을 이행토록 할 것
    - 폐수배출 가동개시 신고일을 통보할 것
   ○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자가 가동개시 신고일 통보 시 현장점검을 통해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요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명령
  나. 완충저류시설에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법 제53조제2항제2호)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할 것
  ○ 증빙서류 검토 결과 강유유출수를 완충저류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되 다음과 같은 신고수리조건부여
    -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을 통보할 것
  ○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 통보 시 현장점검을 통해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요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 명령
  ○ 다만, 법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완충저류시설에 강우유출수를 처리하여도, 공사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는 면제하지 아니함

4. 지도점검
  가. 확인할 사항
  ○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담당자의 지정여부
  ○ 강우 전.후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비점오염방지시설 관리.운영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을 기록하여 비치하였는지 여부
  ○ 설치된 비점오염방지시설의 특성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Ⅴ. 5. 비점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 검토 참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 신고수리조건으로 명시한 비점오염저감계획 및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점검결과 조치사항
  ○ 확인한 내용이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 등에 적정하지 않을 시 개선명령 또는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명령(법 제53조제4항,령 제40조, 규칙 제51조)
    - 시설개선의 경우는 6월 이내, 시설설치의 경우는 1년 이내의 이행조치기간을 정함
    - 설치.개선명령 시에는 대상시설, 관리.운영기준, 설치.개선 시 고려사항을 포함
    - 이행조치 완료보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확인

5. 기타
  가. 폐수배출방지시설과의 관계
  ○ 사업장 부지 내의 특정장소에서 원료, 자재, 제품 등의 야적, 공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점오염원으로 보아 폐수배출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의 관계
  ○ 수질환경보전법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에서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설정한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유역의 환경상황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협의 의견 제시가 가능함




Ⅲ. 신고시 제출서류 검토 요령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가. 강우 분석
  ○ 강우유출수량 또는 비점오염물질의 양을 예측하고,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 제시 여부 검토
    예) 강우강도, 배수면적, 유출계수 등

  나.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
  ○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중, 공사 후의 주요 비점오염원을 비점오염물질 발생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의 종류와 강우유출수량(필요시 오염물질부하량)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검토
    - 공사 중의 경우 표토의 교란이 일어나 비점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검토
    - 공사완료 후의 경우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이 발생가능한 주요 비점오염원을 비점오염발생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비점오염물질의 종류를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 사업장의 경우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이 발생 가능한 산업시설, 야적장, 세차장, 강우에 노출되는 공정 등의 주요 비점오염원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의 종류와 강우유출수의 양(필요시 오염물질 부하량)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검토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유출 흐름도
  가.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중, 공사 후의 비점오염물질 발생 특성에 따른 주요 비점오염원을 구분한 평면도 및 각각의 면적 제시 여부를 검토
    - 위의 1. 나. 에서 제시한 주요 비점오염원 및 녹지, 조경시설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면적의 기록 여부를 검토
  ○ 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물질 발생 특성에 따라 주요 비점오염원을 구분한 평면도 및 각각의 면적 제시 여부를 검토
    - 위의 1. 나. 에서 제시한 주요 비점오염원 및 녹지, 조경시설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면적의 기록 여부를 검토
  나. 비점오염물질 발생 유출 흐름도
  ○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중, 공사완료 후의 비점오염물질 발생 특성에 따른 주요 비점오염물질 발생 유출 흐름도가 적절히 제시되어있는지를 검토
  ○ 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물질 발생특성에 따른 주요 비점오염물질 발생 유출 흐름도가 적절히 제시되어있는지를 검토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 비점오염저감계획서
  ○ 사안별로 ‘Ⅳ. 비점오염저감계획 검토 요령’을 참고하여 검토

4.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다만,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안별로 ‘Ⅴ.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계획 검토 요령’을 참고하여 검토
  가. 비점오염방지시설의 형식, 규모 또는 용량 산정 근거
  ○ 개발사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제시한 방지시설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 중 적합한 방지시설의 형식을 선택하였는지를 검토
  ○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규모 또는 용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
    - 지역의 강우현황과 비점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주요 비점오염원의 면적 등의 근거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방지시설의 규모 또는 용량 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위의 3.의 비점오염저감계획에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치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주요비점오염원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방지시설의 용량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음
  나.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예상처리효율
  ○ 예상처리효율의 경우 관련자료 첨부여부를 검토
  다. 비점오염방지시설 도면
  ○ 비점오염방지시설이 규칙 별표 13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
  라. 비점오염방지시설 운영.관리계획
  ○ 청소 방법 및 횟수, 식생 및 퇴적물관리, 응집제 투여 계획 등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여부를 검토

5.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
  ○ 위 1. ~ 4.에서 제시한 내용을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는지를 검토
Ⅳ. 비점오염저감계획 검토 요령

1. 개발사업의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계획
  ○ 공사규모, 기간의 적정성 검토
    - 공사장이 강우에 노출되는 면적과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공정을 계획하였는지, 비점오염물질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구역 및 경사진 구간에서는 표토 교란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는지를 검토
  ○ 공사 중 발생하는 잔여 토사, 골재채취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되메움용 흙 등의 관리계획 검토
    - 발생 후 바로 처리하도록 계획되어있는지를 검토
    - 불가피하게 현장에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강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로 덮어 강우 시 유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강우시 유출되는 토사를 차집, 비점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도록 계획되었는지를 검토
  ○ 절.성토면의 관리계획 검토
    - 절.성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경사면에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녹화 등을 통해 조기에 안정화시키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검토
    - 절토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여 강우시 유출되는 토사가 비점오염방지시설에서 적정하게 차집.처리되도록 계획하였는지를 검토
  ○ 공정 중 지하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의 관리계획 검토
    - 터파기 구간 등에 강우 및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흙탕물의 배수를 위하여 펌핑하는 경우 비점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는지를 검토
  ○ 수중공사 등의 관리계획 검토
    - 불가피하게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공사중 발생가능한 토사, 세립토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검토
  ○ 기타사항
    - 공사용 자동차 및 기자재에서 발생가능한 기름류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검토
    - 기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강우에 노출되어 유실되거나,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검토

2. 개발사업의 공사완료 후 비점오염저감계획
  ○ 개발사업의 특성상 공사완료 후 다량의 비점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주요 비점오염원을 최소화하도록 혹은 주요 비점오염원이 강우에 노출되는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검토
    - 주요 비점오염원이 불가피하게 강우에 노출되어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경우 이를 비점오염방지시설로 적정하게 차집.처리하도록 계획되어있는지를 검토
   ※ 개발사업 공사완료 이후 주요 비점오염원(도로, 불투수층, 표토가 교란되는 곳 등)

3.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
  ○ 원료, 중간제품, 생산품 적치 장소에 대한 관리계획 검토
    - 자재와 제품의 상하차 및 보관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특히 기름이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되어 강우 시 비점오염원화 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원료, 중간제품, 생산품이 강우에 노출되어 비점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공정 중에 발생 가능한 먼지, 부스러기 등의 관리계획 검토
    - 자재보관 시 마찰로 발생 가능한 부스러기, 공정상 발생하는 먼지나 부스러기 등이 사업장 주변에 침적되어 강우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기계류 또는 자동차의 정비 또는 세척 장소 관리계획 검토
    - 기계류 또는 자동차의 정비 또는 세척 장소가 강우에 노출되어 비점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
  ○ 폐기물 보관계획 검토
    - 폐기물이 강우에 노출되어 유실되거나,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검토
  ○ 강우 시 토양성분 유출이 과다한 지역의 관리계획 검토
    - 나대지, 경사지 등 강우 시 토양성분 유출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빗물 차단시설 또는 식생 조성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검토
  ○ 다만, 사업장 부지 내의 특정장소에서 원료, 자재, 제품 등의 야적, 공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점오염원으로 보아 폐수배출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여야 함
Ⅴ.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계획 검토 요령

1. 비점오염방지시설의 형식(유형)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해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로 저류조, 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여과.흡착.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로 유공(有孔)포장, 침투조,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4)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吸着)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함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차집한 후 모래, 토양 등의 여과재(濾過材)를 통해 여과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와류(渦流)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 등 부유성(浮游性)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기타형 시설
   (1)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미생물에 의해서 콜로이드성, 용존성(溶存性)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상의 비점오염방지시설과 동등 이상의 저감효율 갖는 시설

2. 비점오염원 특성에 따른 방지시설 형식 검토
  ○ 농촌지역이나 저밀도로 개발된 지역에서는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식생수로가 비점오염방지시설로 적정
  ○ 비점오염물질의 구성 중 토사.입자성 물질이 많은 경우 공극(空隙)이 많은 여과시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 여유부지 확보가 어렵고 유동인구가 많아 안전성 확보에 주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시설이 바람직함
  ○ 간선 도로 및 고속도로 등 여유부지 확보가 어렵고, 차량 흐름이 많아 차량사고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대규모 인공습지.저류시설과 같은 시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유독물질 등을 처리하는 공장, 유해한 오염물질 과다 배출지역, 비점오염원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여과형 시설이 바람직함
  ○ 비점오염물질이 토양에 침투되어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지 못하게 시설 바닥에 차수층(遮水層)을 설치하여야 함


3. 비점오염방지시설 설계 검토(시행규칙 별표 13 참조)
  가. 공통사항
    ○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홍수 발생 위험이 없는 곳에 위치하는 등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였는지를 검토
    ○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였는지를 검토
  나.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가 유입.유출될 때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유입.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사석(砂石)을 깔도록 하였는지를 검토
    ○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유로(流路)는 길고 불규칙하게 만들었는지를 검토
    ※ 권고사항
    ○ 저류시설에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어린이의 접근을 금지하는 표지판 설치
    ○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도로로부터 저류시설까지 연결되는 유지관리용 도로 설치
   (2) 인공습지
    ○ 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상으로 하였는지를 검토
    ○ 효과적인 강우 저류를 위해 인공습지 전체 면적 중 50%는 얕은 습지(0~0.3m), 30%는 깊은 습지(0.3~1.0m), 20%는 깊은 못(1~2m)으로 구성하였는지를 검토
    ○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 내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는지를 검토
    ○ 물이 습지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수리 이동이 원활하도록 설계하였는지를 검토
    ○ 수질정화 기능 향상과 생물의 서식 공간 창출을 위하여 5 내지 7종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도록 계획하였는지를 검토
    ○ 유입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식생의 조밀한 성장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는지를 검토
    ※ 권고사항
    ○ 인공습지에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어린이의 접근을 금지하는 표지판 설치
    ○ 일반도로로부터 인공습지까지 연결되는 유지관리용 도로 설치

   (3) 침투시설
    ○ 침전물(沈澱物)로 인해 토양의 공극(孔隙)이 폐색(閉塞)되지 않도록 관리가 용이하게 설계하였는지를 검토
    ○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13㎜/시간 이상으로, 동절기에 동결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였는지를 검토
    ○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토
    ※ 권고사항
    ○ 침투시설 주변에 우회둑을 설치하여 토사를 일시 저류시키거나, 식생대를 조성하여 시설 폐색을 막도록 설계
   (4) 식생형 시설
    ○ 길이 방향의 경사를 5% 이하로 하였는지 검토
    ○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 동안은 강우유출수를 우회시키도록 계획하였는지 검토
  다. 장치형 시설
   (1) 여과형시설
    ○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의 종류가 비점오염물질을 제거하기에 적합한지 근거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
   (2) 와류형 시설
    ○ 입자성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해 와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근거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
   (3) 스크린형 시설
    ○ 망의 크기 선정근거 제출 여부를 검토
  다. 기타형 시설
    ○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의 경우 응집제 투입위치 및 소요되는 응집시간과 제거대상 입자의 침전에 필요한 적정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검토
    ○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의 경우 미생물이 제거대상 유기물질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시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검토

4.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규모 및 용량 검토(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참조)
  ○ 자연형 시설의 경우 초기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mm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검토
  ○ 장치형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강우사상의 확률빈도 80%에 해당하는 강우강도일 때를 최소 기준으로 설계되었는지를 검토
    - 사업자가 적합한 강우강도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5mm/hr의 강우강도를 설계값으로 활용토록 함
  ○ 비점오염방지설의 규모 산정 시 처리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을 대상으로 함
    - 녹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투수층이 조성되어 있어 비점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토지이용 면적 등은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산정시  처리대상 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비점오염저감계획을 통하여 오염원이 강우에 노출되지 않고 강우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별도의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치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한 경우 해당하는 면적만큼을 처리대상 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자연형 시설의 처리 대상 강우유출수량 계산 방법
     
   V = 5㎜× A/1000
   V : 처리대상 강우유출수양(㎥)
   A : 처리대상면적(㎡)

   - 자연형 시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강우유출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
  ○ 장치형 시설의 처리 용량 계산 방법
    
   Q = 1/360 C.I.A
   Q : 계획 우수유출량(m3/초)
   C : 유출계수(하수도시설기준의 토지이용별 기초 유출계수를     참고하여 대상지역의 유출계수를 사업자가 제시)
   I  : 80%확률 강우강도 또는 최소 5mm/시간
   A : 처리대상면적(ha) 1ha=10,000m2

   - 장치형 시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강우유출수양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


5. 비점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 검토
  가. 공통사항
  ○ 비점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퇴적물의 처리계획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검토
  ○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비점오염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잡초나 절취된 식물들에 대한 적정 처리 계획 수립 여부 검토
나. 자연형 시설
   (1) 저류지
    ○ 저류지 내 침전물 제거 계획 및 주기 검토
   (2) 인공습지
    ○ 물이 습지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유량과 수위의 정기 점검 계획 수립여부 검토
    ○ 동절기에 인공습지 내에 고사한 식생 등의 제거.처리 계획 수립여부
   (3) 침투시설
    ○ 토양의 공극폐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내의 침전물 제거 계획 검토
   (4) 식생형 시설
    ○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를 초과하였을 때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는 등 퇴적물 제거 계획 검토
    ○ 동절기에 고사한 식생 제거.처리 계획 수립여부
  다.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 전(前)처리를 위한 침사지의 협잡물(挾雜物)과 침전물의 제거 계획 검토
    ○ 여과재 교체 및 침전물의 제거 계획 검토
   (2) 와류형 시설
    ○ 전(前)처리를 위한 침사지의 협잡물(挾雜物)과 침전물의 제거 계획 검토
    ○ 침전물의 제거 계획 검토

   (3) 스크린형 시설
    ○ 전(前)처리를 위한 침사지의 협잡물(挾雜物)과 침전물의 제거 계획 검토
    ○ 망사이의 협잡물 제거 계획 검토
  라. 기타형 시설
   (1)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제거 및 처리 계획 검토
    ○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른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기 위한 계획 검토
   (2)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독성물질 및 강우유출수의 부하변동에도 미생물의 활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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