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련 번호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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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원모피 가공처리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제품 제조업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판지상자 및 용기제조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연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농약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쇄잉크 제조업 회화용 물감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재생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연마재 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주철관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강재 제조업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날붙이 제조업 일반철물 제조업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액체 펌프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볼베어링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일차전지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용 콘테이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모터싸이클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기타 목제가구 제조업 |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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