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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안전 2009. 10. 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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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842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상한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주차장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기준을 원룸형은 50제곱미터로, 기숙사형은 3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함(시행령 안 3조제1항)

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용시설(취사실, 세탁실, 휴게실 등)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도록 함.(규정 안 제2조제3호)

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120제곱미터 당 1대) 및 기숙사형 주택(130제곱미터 당 1대)의 주차기준을 추가 완화함(규정 안 제27조제6항)

라.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한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함.(규칙 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9월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2110-8256, 825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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