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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4.4㎢ 축소 고시

건설+안전 2010. 10. 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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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4.4㎢ 축소 고시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공항 이전 등에 따른 김포공항 소음도 감소에 따라


□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는 인천공항 개항이후 김포공항의 소음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10월 8일자로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변경고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변경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4.4㎢(29.0㎢ →24.6㎢) 축소(3종구역의 일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대상가옥이 19,775가옥 감소(46,996→27,221) 되었다.

 

구 분

현행

변경고시

비고(증 ․ 감)

면적

가옥

면적

가옥

면적

가옥

제1종 구역(95웨클이상)

3.5

(284)

0.8

-

▽ 2.7

 

제2종 구역(90~95웨클)

3.1

1,996

1.6

-

▽ 1.5

▽1,996

제3종 구역

(75~90웨클)

가 지구

(85~90웨클)

6.9

15,618

2.0

120

▽ 4.9

▽15,498

나 지구

(80~85웨클)

15.5

29,382

5.8

5,650

▽ 9.7

▽23,732

다 지구

(75~80웨클)

-

-

14.4

21,451

14.4

▲21,451

소 계

29.0

46,996

24.6

27,221

▽ 4.4

▽19,775

※ ‘04년도 항공법개정으로 제3종지역이 세분(가,나→가,나,다 지구)


□ 금번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은 김포공항이 ‘93년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으로 김포공항의 운항횟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ㅇ 항공기 기술개발에 따른 고소음항공기(DC8, B707 등) 퇴출과 주거지역
비행하는 저소음운항절차 시행으로 김포공항 소음도기존고시보다 약 10웨클(WECPNL)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일운항횟수 : ‘00년(639회/일) → ’10년(322회/일)

3종 가구역 평균소음 : ‘93년고시(87.5웨클) →’10년(7
5.9 웨클)

‘05년도에 변경고시를 추진하였으나 제외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이를 유보 하였는데,

-
‘10. 9. 23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항소음방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고시로 제외되지역에 대하여도 종전의 소음대책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외지역에 대하여
2년 내 신청 시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 장애대책,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ㅇ 또한 소음도가 줄어든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물 신축, 증․개축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이 고시되는 김포공항의 소음지역은 ‘08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측정 전문용역기관에 의하여, 지자체와의 협의 통하여 측정장소(50개)를 선하고 주민입 환경부의 소음․진동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1개월 이상 주민공람 절차와 해당지역에서의 주민설명회, 관계지자체장 및 주민대표와의 대책회의 개최 등 변경고시 추진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 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ㅇ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도
5년단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금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건축물 설치 제한 

구 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건축제한

제1종구역

95이상

․건축물이전손실보상,

․토지매수 청구권

․신축, 증․개축 금지

제2종구역

90~95미만

․주택․학교 방음시설

․주택․학교냉방시

․TV수신료지원

․학교 및 기초생활보호자 전기료 지

․주민지원사업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 개축 허가

제3종구 역

“가”지구

85~90미만

방음시설 조건으로 신축, 증․ 개축허가

“나”지구

80~85미만

“다”지구

75~80미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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