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4.4㎢ 축소 고시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공항 이전 등에 따른 김포공항 소음도 감소에 따라
□ 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는 인천공항 개항이후 김포공항의 소음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10월 8일자로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변경고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변경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4.4㎢(29.0㎢ →24.6㎢) 축소(3종구역의 일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고, 대상가옥이 19,775가옥 감소(46,996→27,221) 되었다.
구 분 | 현행 | 변경고시 | 비고(증 ․ 감) | ||||
면적 | 가옥 | 면적 | 가옥 | 면적 | 가옥 | ||
제1종 구역(95웨클이상) | 3.5 | (284) | 0.8 | - | ▽ 2.7 | | |
제2종 구역(90~95웨클) | 3.1 | 1,996 | 1.6 | - | ▽ 1.5 | ▽1,996 | |
제3종 구역 (75~90웨클) | 가 지구 (85~90웨클) | 6.9 | 15,618 | 2.0 | 120 | ▽ 4.9 | ▽15,498 |
나 지구 (80~85웨클) | 15.5 | 29,382 | 5.8 | 5,650 | ▽ 9.7 | ▽23,732 | |
다 지구 (75~80웨클) | - | - | 14.4 | 21,451 | ▲ 14.4 | ▲21,451 | |
소 계 | 29.0 | 46,996 | 24.6 | 27,221 | ▽ 4.4 | ▽19,775 |
※ ‘04년도 항공법개정으로 제3종지역이 세분(가,나→가,나,다 지구)
□ 금번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은 김포공항이 ‘93년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으로 김포공항의 운항횟수가 대폭 축소되었고,
ㅇ 항공기 기술개발에 따른 고소음항공기(DC8, B707 등) 퇴출과 주거지역을 회피비행하는 저소음운항절차 시행으로 김포공항 소음도가 기존고시보다 약 10웨클(WECPNL)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 일운항횟수 : ‘00년(639회/일) → ’10년(322회/일)
3종 가구역 평균소음 : ‘93년고시(87.5웨클) →’10년(75.9 웨클)
ㅇ ‘05년도에 변경고시를 추진하였으나 제외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이를 유보 하였는데,
- ‘10. 9. 23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종전의 소음대책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제외지역에 대하여 2년 내 신청 시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 장애대책,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ㅇ 또한 소음도가 줄어든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물 신축, 증․개축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이 고시되는 김포공항의 소음지역은 ‘08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측정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측정장소(50개)를 선정하고 주민입회하에 환경부의 소음․진동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ㅇ 1개월 이상 주민공람 절차와 해당지역에서의 주민설명회, 관계지자체장 및 주민대표와의 대책회의 개최 등 변경고시 추진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금번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ㅇ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도 5년단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금년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건축물 설치 제한
구 역 | 소음영향도 (WECPNL) | 소음대책사업 | 건축제한 | |
제1종구역 | 95이상 | ․건축물이전손실보상, ․토지매수 청구권 | ․신축, 증․개축 금지 | |
제2종구역 | 90~95미만 | ․주택․학교 방음시설 ․주택․학교냉방시설 ․TV수신료지원 ․학교 및 기초생활보호자 전기료 지원 ․주민지원사업 |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 개축 허가 | |
제3종구 역 | “가”지구 | 85~90미만 | ․방음시설 조건으로 신축, 증․ 개축허가 | |
“나”지구 | 80~85미만 | |||
“다”지구 | 75~80미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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