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정보이용 및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 입법예고(기간: 10.12~11.1)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U-City 운영·관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둘째,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유통을 매개·지원할 수 있는 U-City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 관련사례 : 기상정보 분야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지정·운영 중이며, 공간정보 분야도 공간산업진흥지원기관 지정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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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은 ’10.10.12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2~11.1) 중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Tel. 02-2110-8201, 8199 Fax. 02-503-9181)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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