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 50% 이상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 보금자리주택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