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