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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7310 기성말뚝박기

건설+안전 2010. 1.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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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0 기성말뚝박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 및 교량기초로 사용되는 기성말뚝의 공급, 설치 및 시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말뚝의 종류와 길이

2. 말뚝박기

3. 말뚝머리 마감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7410 시험말뚝박기와 말뚝재하시험

1.2.3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2.4 31200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885 - 71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 KS D 0272 - 90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3. KS D 3503 - 98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4. KS D 4301 - 20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5. KS F 4303 - 01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말뚝)

6. KS F 4306 - 98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7. KS F 4602 - 02 (강관말뚝)

8. KS F 4603 - 02 (H형강 말뚝)

9. KS F 7001 - 02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6-2 기초공

2. 도로교 표준시방서(건교부, 2005) 『시공 및 유지관리편』 4.3기성말뚝 기초의 시공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2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3 항타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항타 계획서를 작성한다.

1.4.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 말뚝종류별로 다음사항을 나타내어 제출한다

(1) H형강 말뚝 : 치수, 무게, 이음, 선단가공 및 이음부의 용접등 상세

(2) 강관말뚝 : 치수, 형태, 선단가공 및 이음부의 용접, 채움콘크리트의 종류 및 상세

(3) 반력말뚝 : 인발하중에 대한 인장철근의 접합

2. 파일머리 절단 및 두부정리

(1) 파일머리 절단기

(2) 보강근 설치 및 방법

(3) 필요한 경우 보강근 설치를 위한 구조계산서

3. 시공순서도

(1) 예정된 말뚝박기 순서를 나타낸 배치순서도

(2) 순서, 배치도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각 말뚝의 식별, 박기순서, 종류, 치수 및 하중지지력 및 예정선단 표고 등

1.4.5 재하능력 확인방법

본체 및 가설비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계하중의 재하능력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방법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1.4.6 시공기록

1. 말뚝박기중에는 기록을 비치하고, 말뚝박기가 완료되면 즉시 감리원에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2. 말뚝의 시공기록은 『KS F 7001 부표 5~7』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의 참고도와 함께 보존한다.

(1) 타입공법 기록(부표5)

(2) 매입공법 기록(부표6)

(3) 말뚝 머리 절단 기록(부표7)

(4) 공사장소 위치도

(5) 말뚝배치도(말뚝 시공 순서도 표시한다.)

(6) 토층 주상도(표준 관입 시험값을 표시한다.)

(7) 말뚝구조도(단면치수, 배근,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 및 구조도)

3. 기록은 박은 말뚝에 대하여 1.4.3.4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말뚝박기 장비의 종류와 등급, 전길이에 대하여 500mm당 타격횟수 및 최종 500mm에 대하여 100mm당 타격횟수 최종관입량 기록지 그리고 말뚝박기 중에 나타난 이상조건등을 제출해야 한다.

4. 기록은 작업일마다의 기록외에, 개개의 말뚝박기 시공 상황이 전체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1.4.7 환경의 보전대책

하부구조의 시공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해서는,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서 제출한다.

1.4.8 장비자료 및 도면

1. 말뚝박기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2. 사용된 장비가 명시된 위치에 예정된 말뚝을 박는데 부적합 하거나, 부대품의 사용량이 말뚝에 손상이 있슴을 나타내거나, 작업진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장비를 대체하거나 적합한 종류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도면에 명시된 각 말뚝의 치수, 형상, 조작 및 박기요건 등에 적합한 부대품에 대한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말뚝재하시험에 예정된 방법과 장비를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5. 사출수가 허용된 경우에는 매설된 사출관의 상세를 제출해야 한다.

6. 시험말뚝 또는 적재시험 보고서는 시험말뚝의 위치, 구조물의 원지반선, 계획고와의 관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말뚝

시험말뚝박기는 『27410 시험말뚝박기와 말뚝재하시험』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5.2 용접사 자격

1.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이 선정한 용접기능사중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 한다. 시험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을 개시하기전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등)를 제출해야 되며, 수급인은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1.5.3 관리기술자

1. 말뚝의 시공에 있어서는 말뚝시공을 전문으로 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리원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2. 관리기술자가 실시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

(2) 시공의 감독과 지도

(3) 시공기록의 작성

(4) 지반조사, 품질시험 실시등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말뚝 임시쌓기

현장에서 말뚝을 임시로 쌓아두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받침재를 배치하여 말뚝에 유해한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하고, 1단으로 나란히 한다.

1.6.2 운반, 쌓기, 저장

1. 콘크리트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은 KS F 7001에 따른다.

2. 강관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 말뚝의 취급에 있어서 손상방지에 유의한다.

1.6.3 말뚝의 현장반입은 시험말뚝 또는 적재시험결과에 의해 말뚝의 종류, 직경, 길이, 말뚝수 및 말뚝의 배치가 결정된 후에 행한다.

1.6.4 말뚝의 현장반입시에는 규격별로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안전관리

말뚝의 시공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06110 건설안전관리』에 따르며 다음사항을 추가 하여 실시한다.

1.7.1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시공에 노력을 다한다.

1.7.2 시공법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확보를 도모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말뚝시공 시작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하에 사진 및 VTR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8.2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공사에 손상을 주지않고 말뚝시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9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말뚝타입으로 인한 진동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구조물설치작업등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부. 자재

 

2.1 말뚝

2.1.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는 KS F 43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H형강 말뚝은 KS F 46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강관말뚝은 KS F 4602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말뚝(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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