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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7210 흙막이공

건설+안전 2010. 1.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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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0 흙막이공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에 대한 터파기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흙막이공법중 H형강과 목재 토류판을 사용한 흙막이의 일반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보링

2. 주위건물 및 시설물의 조사

3.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4. 천공

5. 엄지말뚝(H-PILE) 박기

6. 굴착

7. 지보공

8. 앵커설치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15300 보링

1.2.3 22200 터파기

1.2.4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2.5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885 - 71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 KS D 0272 - 90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3. KS D 3503 - 98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4. KS D 7002 - 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5. KS F 4604 - 02 (열간 압연강 널 말뚝)

1.3.2 관련 시방서 및 기준, 요령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6-3 가시설공

2. 구조물기초설계기준(건교부, 2003)

3.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건교부, 1995.5)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4

3. 도로법(도로점용규칙)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 가설 구조물도

2. 구조계산서

3. 세부 상세도

4. 시공순서도

1.4.4 대안제출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1.5 보링

1.5.1 수급인은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15300 보링』에 따라 보링을 실시한다.

1.5.2 발주자는 추가보링에 대한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6 주위 건물 및 시설물의 조사

『27110 얕은기초』 해당사항에 따른다.

 

1.7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1.7.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한다.

1.7.2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 및 균열 상태를 측정, 기록, 촬영하고, 시공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발견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한다.

1.7.4 주변에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이 있을시는 굴착작업을 하기전에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해야 한다.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한다.

1.7.5 근접 시공으로 기존 구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반개량, 구조물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7.6 주요 시설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리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8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작업과 흙막이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강널말뚝재료는 KS F 46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엄지말뚝 및 버팀보에 사용되는 H-PILE은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앵커로 사용되는 PS 강선 및 PS 강연선은 KS D 700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토류판

1. 사용 토류판의 종류

목재토류판의 종류별 허용응력은 표-1과 같다.

표-1 목재 토류판의 종류별 허용응력

                                                                                                                              (MPa(=N/㎟))

목재의 종류

허용응력도 종류

침엽수

활엽수

인장응력도

섬유에 평행

16

20

휨 응력도

섬유에 평행

18

24

지압응력도

섬유에 평행

16

22

섬유에 직각

4

7

전단응력도

섬유에 평행

1.6

2.4

섬유에 직각

2.4

3.6

축방향

압축응력도

섬유에 평행

1

10

1

10

r

r

1400 - 0.96(

1

)

16 - 1.16(

1

)

r

r

섬유에 평행

1

>

10

1

>

10

r

r

44,000(

1

)2

44,000(

1

)2

r

r

2. 재질

(1) 토류판의 두께는 소요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휘어진 것과 비틀어진 것 및 옹이 등의 흠집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2.1.5 콘크리트는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1.6 그라우트재는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장비

2.2.1 천공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PS 강선 및PS 강연선

KS D 7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7002

․제조회사별

 

 

3 부. 시공

 

3.1 시공준비

3.1.1 사전조사 및 준비검사

기초시공에 앞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를 한다.

1. 항타를 하기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필요에 따라서 지반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 한다.

3. 시공기계가 작업중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확실한 동바리를 만드는 등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량한다.

3.1.2 기존 지중설비 처리

1. 흙막이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한다.

2. 흙막이 시공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함해야 한다.

3.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원과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리원과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3.1.3 지중시설물의 보호

1. 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시공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보수를 해야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한다.

3. 만일 지중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조한다.

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원과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3.1.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에 따라 철거되어야 한다.

2. 터파기전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기초터파기는 『22200 터파기』, 다짐은 『24100 흙쌓기』, 되메우기는『24200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2.2 콘크리트 치기는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그라우트는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해당요건에 따른다.

3.2.3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중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관심을 두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2.4 흙막이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건물의 기초와 건물밑의 지질을 조사 하여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이 우려되고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공법 등 적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3.2.5 설계시 주변현황을 충분히 반영했을지라도 굴착시기가 현저히 늦어져 굴착작업시 주변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를 실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굴착작업에 임해야 한다.(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시 필히 주변상황 재검토)

3.2.6 흙막이 공사 시작으로 부터 건물지하층 공사가 끝날 때까지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사항은 대소를 막론하고 수급인이 피해자와 충분한 협의하에 피해보상 및 복구를 해야한다. 또한 수급인은 주변상황을 흙막이공사 착수전 상태로 복구한다.

3.2.7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주재시킨다.

3.2.8 인근주민에게 본 공사 내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얻은 후에 착공에 임한다.

3.2.9 기타 설계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지시를 따른다.

3.2.10 현장 지반요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층일 경우나 주위의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가 있을 경우는 강말뚝의 직접항타를 피한다.

 

3.3 엄지말뚝(H-PILE) 박기

3.3.1 항타장비를 이용하여 삽입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장,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한다.

3.3.2 전면 플랜지(flange)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3.3 근입심도, 간격 및 배열상태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3.3.4 말뚝의 경사도는 1/200이하로 되어야 한다.

 

3.4 굴착

3.4.1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중 지하매설물 발견시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건교부, 1995.5)』에 따라 지하매설물을 처리 및 보호한다.

3.4.2 설계서에 명시된 폭과 깊이에 따라 굴착을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정해진 심도 이상으로 굴착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과굴착할 경우에는 흙막이의 변위와 지반침하, 히빙(Heaving) 및 보일링(Boiling)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4.3 굴착은 반드시 중앙선행방식으로 실시한다.

3.4.4 피압대수층에서 굴착시에는 대수층내의 수압으로 인한 지반의 융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굴착시의 용수는 신속하게 배수 또는 차수하여 시공성, 지내력 및 안정성의저하를 막아야 한다.

3.4.5 굴착시 바닥면의 부풀음 또는 주변지반이나 구조물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다.

3.4.6 토류시설 없이 굴토면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되며 장기간 방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하단 지보공 이하 일정부분을 다시 되메우거나 별도의 지보공을 설치해야 한다.

3.4.7 굴착이 완료되면 면고르기를 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 지보공

3.5.1 엄지말뚝은 굴착이 예정된 깊이에 도달한 후 빠르게 설치해서 이음 접합부를 완성시켜야 하며 이음은 풀 스트렝스 웰딩(full strength welding)으로 소정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5.2 가공은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절단면과 모서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3.5.3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조치한다.

3.5.4 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5.5 현장용접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고 용접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을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한다.

3.5.6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V용접, K용접, X용접, 필렛(Fillet)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법을 적용한다.

3.5.7 모서리 보강이나 수평 버팀대(Strut)를 설치할 경우에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한 경우는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수평 버팀대가 뒤틀려지거나 튕겨져 나오는 사고가 없도록 한다. 또한 잭(Jack)을 충분히 조여서 버팀보에 소정의 축력(토압의 반력)이 작용되게 한다.

3.5.8 띠장 및 버팀보를 설치할 경우 정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받침대 연결재가 충분히 안전해야 한다.

3.5.9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하여진 압력의 0.2배 마다의 반복하중을 단계적으로 가압하도록 하고 가압중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도록 한다.

3.5.10 띠장(WALE)

1. 띠장은 엄지말뚝(H-Pile)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간격이 있을 경우 하중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간격을 보강재로 채워 전면 용접(welding)해야 한다

2. 버팀보와의 접합부에는 반드시 보강재를 설치한다.

3. 전구간에 걸쳐 연속체로 강결되어야 한다.

4. 어스앵커(earth anchor, E/A) 설치시 띠장은 2중 띠장으로 하고 고임쐐기로 어스앵커 천공각도를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11 버팀보(strut)

1. 버팀보 설치위치는 구조물의 슬래브(slab)위치를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브레이싱 (bracing)을 해야 한다.

3. 스크류 잭(jack) 사용시 용량과 재킹(jacking)력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4. 버팀보 설치전에 굴착면은 소단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5. 프리스트레스(prestress)에 의하여 변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나 버팀보(strut)가 대단히 길어서 온도변화에 신축이 클 경우 등은 유압잭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량을 정량화 하고 버팀보, 중간말뚝 및 브레이싱을 볼트연결로 트러스(truss) 구조화 시킨다.

6. 굴착진행에 따라 즉시 거치되어야 하며 수평오차가 ±3cm이내에 있어야 한다.

7. 버팀보는 수직하중을 받는 부재가 아니므로 공사중에 장비나 자재등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하중(지장물)을 버팀보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검토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8.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반드시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중간 파일(pile) 등에 의해 단절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편토압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9. 경사 버팀보 가설시 띠장과의 접합부는 45°보다 예각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10. 버팀보의 해체작업은 해체순서 및 방법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5.12 토류벽

1. 토류벽은 배면지반과 밀착시공 되어져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2. 토류벽은 굴착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한다.

3.5.13 강널말뚝을 이용할 경우는 가능하면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전단면 맞대기 이음으로 한다.

3.5.14 기타

1. 굴착시부터 해체시까지 수급인은 매일 1회 이상 굴착면 및 주변지반과 가시설공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변형상태가 시급을 요할때는 즉시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H-PILE 등에 의해 콘크리트 슬래브에 개구부가 생길때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시공편』에 따라 개구부 보강을 시행한다.

 

3.6 앵커(ANCHOR) 설치

3.6.1 수급인은 앵커 설치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여 조치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토질의 상황

2. 정착시킨 지층

3. 천공깊이

4. 지하수나 피압지하수

5. 천공에 의한 지반의 이완

6. 인장재의 피복

7. 주변의 지장물(건물, 시설 등) 현황

3.6.2 수급인은 앵커공사 시작전에 굴착과 그라우팅에 의하여 영향 받을 수 있는 공익설비 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조치계획을 강구해야 한다.

3.6.3 앵커(anchor) 천공

1. 유기질 실트나 N값이 15이하의 점성토에서는 앵커력이 작고 장기간의 크리프 (creep)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앵커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앵커의 심도(overburden depth)는 최소 4.5m이상이어야 한다.

3. 앵커가 후면의 기존건물 하부를 통과할 경우 앵커의 정착부는 최소한 기초면 하부 3m이하의 심도를 통과해야 하며 앵커의 정착부는 가급적 인접앵커의 정착부와 떨어지도록 배치해야 한다.

4. 천공장비는 지반조건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서에 명시된 각도로서 정착부, 자유장, 정착구까지 직선을 유지한다.

5. 붕괴가 우려되는 토질구간(여성토, 흐트러진 토사구간 등)에는 케이싱(casing)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한다.

6. 앵커(anchor)용 천공에 있어서는 공내면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

7. 천공길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정착부는 파괴선 밖에 위치하도록 하고, 천공시 정착부 토질을 확인하여 천공하고 명시된 도면과 다를 때는 감리원과 협의후 공사를 진행한다.

3.6.4 강선의 삽입

기 조립된 강선은 휘거나 변형되지 않고 삽입시 천공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삽입한다.

3.6.5 주입

주입전에는 주입재의 강도, 재료의 구성상태, 주입량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입시에는 팩커 바깥으로 주입재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주입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3.6.6 인장재의 긴장

1. 어스앵커의 인장은 동시인장을 실시하여 재킹 힘(jacking force)의 손실을 줄여야 하며 인장기는 설계 잭킹력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2. 잭(Jack)의 압력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3. PS강선의 긴장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설계서에 명시된 인발강도가 발휘된 후 긴장한다.

4. PS강선의 인장시 앵커정착 헤드면과 PS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응력에 의한 강선파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인장력은 압력계에 나타나므로 설계인장력은 정확하게 확인한다.

3.6.7 시험

1. 인발시험

필요시 시험앵커를 설치하여 인발함으로서 마찰저항 정도를 확인한다.

2. 인장시험

필요시 실제앵커에 대하여 인장단계별 늘음량을 확인한다.

3. 확인시험

모든 앵커에 대하여 최종 늘음량을 측정한다.

3.6.8 기타

1. 로드셀(load cell) 및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로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측정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긴장, 긴장력 완화 및 앵커의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연약지반 굴착시 앵커설치전 중앙부의 과도굴착을 금지한다.

3. 인장시 배면도로에 피해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한다.

4. 인장시 띠장의 휨발생여부를 관찰한다.

5. 앵커홀에서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조치 한다.

6.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기간경과에 따라 어스앵커의 장력이 감소되므로 재인장할 수 있도록 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를 남기고 절단한다.

7. 볼트구멍의 천공은 드릴머신(drilling machine)을 사용하고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8. 인장재의 긴장시 및 시험시에는 예기치 못한 인발이나 인장재의 파단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장중인 앵커부근에는 사람이 접근치 못하도록 한다.

 

3.7 치환․철거

3.7.1 굴착종료후 지보공 부재의 치환․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3.7.2 해체전후 경사계 등을 통해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3.7.3 배면지반 및 지중매설물 등을 통해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3.7.4 구조물 외벽과 흙막이 벽체사이에 공간을 되메울 경우 입도가 좋은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을 실시하여 침하요인을 배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공간이 1m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든가 소일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한다.

3.7.5 토류벽의 인발 후에는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 등으로 완전히 충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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