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지주택공사시방서

토공및기초공사 - 27110 얕은기초

건설+안전 2010. 1. 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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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0 얕은기초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구조물 및 교량 등 기초 구조체가 양질의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얕은기초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3 주요내용

1. 지장물 확인

2. 보링

3. 지지층 검사

4. 경사지반의 기초

5.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6. 바닥면 마무리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15300 보링

1.2.3 22200 터파기

1.2.4 24200 되메우기

1.2.5 27210 흙막이공

1.2.6 27410 시험말뚝박기와 말뚝재하시험

1.2.7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2.8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1.2.9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44 - 90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3.2 관련 시방서 및 기준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6-2 기초공

2.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건교부, 2003)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4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3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

수급인은 『07210 세굴 및 퇴사방지』해당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한다.

1.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있는 경우에는 세굴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유량, 유속 등은 검토시 가정치와 실제 발생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상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 콘크리트 치기는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2. 철근가공조립은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3. 가설구조물도

4. 구조계산서

 

1.5 지장물 확인

1.5.1 확대기초 위치에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1.5.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한다.

1.5.3 작업 시작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 입회하에 사진 및 비디오(VTR)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5.4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리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5.5 지장물에 의해 기초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1.6 보링

1.6.1 수급인은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15300 보링』에 따라 보링을 실시한다.

1.6.2 발주자는 추가보링에 대한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7 지지층 검사

1.7.1 지지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 및 지하수위 상태를 토질조사자료와 비교검토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지지층이 소요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KS F 2444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지지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는 『15100 토질조사』에 따라 보링 또는 원위치 시험 등을 실시한 후 적절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경사지반의 기초

1.8.1 경사지반에 직접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 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할 수 있다.

1.8.2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층따기, 계단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한다.

1.9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1.9.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한다.

1.9.2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 발견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3 근접시공으로 기존 구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반개량, 구조물 보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10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얕은기초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지하시설물 설치작업, 구조물설치작업과 얕은기초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기초 조약돌은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기초 막자갈은 직경 100mm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편평성, 세장석이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1.3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체 통과량이 10%이하이어야 한다.

2.1.4 기초 콘크리트는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공사를 착수하기전 수급인은 규준틀이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명시된 것과 같이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사전조사 및 준비검사

기초시공에 앞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를 한다.

1.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장해가 되는 구조물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한다.

2. 필요에 따라서 지반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 한다.

3. 시공기계가 작업중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량한다.

3.2.2 기존 지중설비 처리

1. 기초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한다.

2. 기초시공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함해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리원과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리원과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3.2.3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에 따라 철거되어야 한다.

2. 흙깎기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감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3.2.4 시공기준

1. 기초터파기는 『22200 터파기』, 되메우기는 『24200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터파기시 발생하는 토사의 붕괴를 막기위하여 필요시에는 『27210 흙막이공』에 따라 흙막이를 설치한다.

3. 기초 조약돌을 깔 경우는,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한다.

4.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후 소형로울러,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한다.

5. 콘크리트로서 기초를 깔 경우는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해당요건에 따른다.

3.3 바닥면 마무리

3.3.1 기초 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3.3.2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한다.

3.3.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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