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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6210 선재하(Preloading) 공법

건설+안전 2010. 1. 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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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0 선재하(Preloading) 공법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연약지반 처리공법중 선재하(Preloading) 공법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일반적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촬영

1.2.2 02410 협의와 조정

1.2.3 07110 건설환경관리

1.2.4 08110 품질관리

1.2.5 12100 시험일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및 관련규격

1. KS K ISO 9863 (지오텍스타일의 두께 측정 방법)

2. KS K ISO 9864 - 01 (지오텍스타일의 단위면적당 무게 시험방법)

3. KS K ISO 10319 - 02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4. KS K ISO 11058 - 0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직 투수시험방법)

5.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유효구멍크기 측정방법 - 습식법)

6. KS K ISO 10321 - 01 (지오텍스타일의 접합/봉합강도 시험 : 광폭 인장 시험법)

7. KS F 2302 - 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8. KS F 2502 - 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9.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75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10.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11. KS K 0210 - 02 (섬유 혼용율 시험방법)

12. KS K 0520 - 04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그래브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10일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에 대한 시공계획(3.단계성토계획 포함)

2. 자재수급계획

3. 장비동원 계획

4. 하도급 계획

1.4.2 시공관리기록

수급인은 선재하공법에 대한 시공 관리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관리해야 하며, 1일 작업이 완료한 때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시공의 경우도 같다

1. 선재하공법의 토취장 위치, 성토재의 토질, 재하성토 위치, 성토의 폭과 높이, 소요시간, 투입장비, 인원, 자재, 기타 시공에 관한 기록

2. 작업전후의 지반고 및 지반의 변화상태

 

1.5 운반, 취급 및 보관

1.5.1 운반 및 취급

수급인은 토목섬유매트가 PE필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운반해야 하고,운반중에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질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품해야 한다.

1.5.2 보관

수급인은 토목섬유매트가 자외선에 약하므로 1개월이상 햇빛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Carbon Black 또는 자외선안정제(Ultra Violet Stabilizer)를 처리하여 보호하며, 가능한 창고 등 햇빛이 차단되는 장소에 파레트(Palette)에 얹어 보관해야 한다.

 

1.6 침하안정관리 용역업자와의 관계

수급인은 선재하공법 착공전, 공사중에 침하안정관리 용역업자와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1.6.1 수급인은 선재하공법 착공전에 침하안정관리 용역업자로 부터 계측기 수급과 매설시기, 계측일정 등을 제출받아 세부공정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된 공정계획은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수급인은 당해공사의 공정이 계측기 매설시기에 도달하기 7일전에 침하안정관리 용역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변경시에도 같다.

1.6.3 수급인은 감리원이 요청시 침하안정관리 계측 분석결과를 공사에 반영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일반요건

2.1.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과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특정요건

2.2.1 설계서에 별도의 사용재료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쇄석매트용 쇄석

(1) 쇄석매트용 쇄석은 연약지반 개량시 발생되는 간극수의 배수로 유지목적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 쇄석매트용 쇄석은 성토완료시에 상기 용도에 적합하도록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1 쇄석매트용 쇄석 품질기준

구 분

0.075mm(No.200체)

통과량

투수계수

비 고

품질기준

15% 이하

1×10-3 cm/s 이상

(3) 사용 쇄석은 충분한 투수성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사용 쇄석은 시공에 앞서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투수시험 및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 쇄석은 채취장소가 달라질 때마다 위의 (3)항을 조사하고 채취장소와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일장소에서 채취된 쇄석이더라도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의 (3)항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5) 재료원과 관련하여 투수계수 조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수평 배수관 간격 조정 등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토목섬유 매트 재료

(1) 폴리프로필렌 매트 또는 폴리에스터 매트의 설계기준 강도별 재질은 다음 표-2 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표-2 토목섬유 매트재료

시험항목

종류

조성률

(%)

인장강도

(t/m)

인장신도

(%)

봉합강도

(t/m)

투수계수

(cm/sec)

비 중

폴리올레핀

계 매트

(Polyolefin

Mat)

100%

Polypropylene

또는

Polyethylene

3

10 ~30

3

a× 10E-2

a ×10E-4

다만,

a =1~9.9

1.0

미만

5

5

7

7

10

10

시험항목

종류

조성률

(%)

인장강도

(t/m)

인장신도

(%)

봉합강도

(t/m)

투수계수

(cm/sec)

비 중

폴리에스터

매트

(Polyester

Mat)

100%

Polyester

5

10 ~ 30

5

a× 10E-2

a ×10E-4

다만,

a =1~9.9

1.0

이상

7

7

10

10

13

13

15

15

17

17

20

20

25

25

30

30

※ 인장강도는 변형률 10%일때의 강도로 한다

 

(2) 공장봉합의 봉제 시접은 5cm이상 4선봉제로 해야 한다

(3) 공장봉합은 현장에 횡단방향으로 전폭을 포설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1 ROLL의 크기는 운반등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길게 하며, 봉합횟수는 줄여야 한다.

2.2.2 재하성토재

재하성토재는 배수가 잘되고 소요밀도를 얻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mm이하 (도로), 300mm이하 (단지)

2. 초지 또는 답의 표토부에서 채취하는 재료, 썩은 이토,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 물질 또는 혼합물질은 성토재로 사용불가

3. 많은 유기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는 성토재로 사용불가

 

2.3 품질관리

2.3.1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재하성토재

『24100 흙쌓기 2.4.1 시험』에 따른다.

쇄석매트용 쇄석

입 도

KS F 2502

․토취장마다

0.075mm 통과량

KS F 2511

투수시험*

-

토목섬유 (연약지반용 매트)

두께

KS K ISO 9863

․20,000㎡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무게

KS K ISO 9864

인장강도 및 신도

KS K ISO 10319

봉합강도

KS K ISO 10321

투수

KS K ISO 11058

유효구멍크기

KS K ISO 12956

혼용율 및 재질

KS K 0210

※ 쇄석투수시험의 경우 사질토의 정수두 시험방법(KS F 2322)을 적용하되, 쇄석 입자크기가 커서 기존의 시험기기 이용이 어려우므로 시험기기 크기 및 방법 변경이 가능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3 부. 시공

 

3.1 작업준비

3.1.1 수급인은 선재하공법의 재하성토 시공에 앞서 굴착, 상차, 운반, 정지 장비의 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사전에 필히 점검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선재하공법의 착공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표면수 배수공

3.2.1 수급인은 지반개량지역에 대하여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켜 지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3.2.2 표면수 배제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임시배수시설(가배수로 등)를 설치해야 한다.

 

3.3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3.3.1 토목섬유 매트의 종류 및 품질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매트의 깔기방법, 현장 접합방법, 품질관리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깔기작업을 할 수 있다.

3.3.2 토목섬유 매트깔기에 앞서 지반의 기복이 있는 경우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지반을 평탄하게 하고, 일정한 구배를 유지시켜 배수가 용이하도록 정지하며, 잡초와 기타 유해물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3.3.3 매트깔기 방법은 인력으로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윈치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매트의 깔기방향은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깔아야 한다.

3.3.5 수급인은 현장봉합을 할때 양시접을 설계도에 표시된 길이 또는 30cm 이상 맞물리도록 하며, 봉합기계를 사용하여 3000 데니아 이상의 고강력사로 2줄이상을 꿰메어 봉합하고, 이때 봉합강도가 매트의 인장강도 기준치 이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3.3.6 중간매트와 상부매트를 까는 경우 위치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저면 매트로 부터 정한 높이간격으로 설치하며 기타사항은 저면 매트 깔기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3.3.7 수급인은 토목섬유 매트 깔기시 1일 시공 가능량만 시공해야 하고, 직사광선에 의한 강도저하를 막기 위하여 포설 즉시 수평배수재를 부설하는 것이 좋으며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일 이상 초과하여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3.3.8 토목섬유매트의 가장자리는 수평배수재를 둘러싸야 하고 그 폭은 흙쌓기 폭 밖으로 설계깊이이상 여유가 있도록 비탈면을 감싸서 재하성토재 속에 묻히게 하여 비탈면을 보호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3.3.9 수급인은 토목섬유 매트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감리원의 검측 확인을 받은 후 상부에 수평배수재를 부설해야 한다.

 

3.4 쇄석매트 부설공

3.4.1 쇄석매트용 쇄석은 제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4.2 균일하고 연속된 층을 형성하고 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흙이나 이토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3 쇄석매트는 지반개량시 발생되는 간극수를 수평방향으로 배수시키는 목적이외에도 타입장비의 진입시 안정성 확보 및 하중분산의 목적을 가지므로 가급적 투수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국부적으로 과소한 두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3.4.4 쇄석매트 사면은 원지반 파괴를 발생시키지 않는 구배를 가져야 한다.

3.4.5 쇄석매트 부설시 연약지반의 유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포설두께 변동, 포설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한 연후에 부설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3.4.6 쇄석매트를 포설한 후 시공장비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쇄석매트의 두께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4.7 쇄석매트 부설후 차기단계 작업을 위한 지반의 안정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차기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3.5 재하성토공

3.5.1 연약지반개량을 위하여 재하성토를 할 때 단계성토고 및 한계성토고, 재하기간 등은 설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2 성토중에는 항상 주위지반의 융기와 성토면의 붕괴 등을 관찰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5.3 성토관리 기록에는 반드시 층별 성토기간과 방치기간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시공 중의 기상상황을 상세히 기록 유지해야 한다.

3.5.4 재하성토는 지반의 파괴 및 유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설치해야 하며, 1일 성토속도는 10cm/day이하로 유지하며 지반이 유동되거나 국부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해야 한다. 만일 성토중 지반의 수평변위가 관리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리원과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3.5.5 수급인은 매설된 계측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매설지점에서 반경 1.5m 이내는 인력으로 성토하고 소형다짐장비로 다짐하여 주변성토재와 균등한 다짐밀도를 갖도록해야 한다.

3.5.6 한계성토고는 쇄석매트를 포함해야 하며, 한계 성토고까지 성토할 때에는 전문 기술자에 의해 연직변위와 상관성을 분석하도록 하여 안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정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 성토할 수 있다. 또한 한계성토고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계 성토해야 한다.

3.5.7 각층의 단계성토는 전단계의 재하성토 완료후에 사면의 안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기 전에 후속 재하성토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단계별 성토고는 1단성토 5.0m, 2단성토 3.5m, 3단성토 2.0m로 적용)

3.5.8 재하성토 작업 중이거나 압밀기간 중에 강우로 인하여 성토체가 유실 등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손상될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 원상복구해야 한다.

3.5.9 성토고의 최종 마무리 높이의 허용범위는 0~(+)10cm이내이어야 한다.

3.5.10 재하성토의 제거는 침하계측 및 분석결과 향후 발생예상침하량이 허용잔류침하량 이내인 경우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해야 한다.

 

3.6 배수공

3.6.1 수급인은 수평배수관과 쇄석매트를 통하여 배수되는 과잉간극수를 신속하게 배출시키기 위하여 임시배수시설(가배수로, 집수정 등)의 설치를 위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3.6.2 수급인은 과잉간극수의 배출 및 강우시 우수배제를 위하여 충분한 통수단면의 토사측구를 설치하여 항상 물이 정체되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3.6.3 수급인은 집수정과 펌프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하가 크게 발생되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3.6.4 수급인은 유공관이 설치된 지반에 침하량이 클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출량이 감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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