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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5300 골재공

건설+안전 2010. 1. 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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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 골재공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공사에 사용되는 포장용 골재, 옹벽 뒷채움 골재,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입도조정기층 골재

2. 보도포장용 크러셔 골재

3. 보조기층 골재

4. 동상방지층 골재

5. 옹벽 뒷채움 배수필터 골재

6. 석축 뒷채움 배수필터 골재

7.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8. 콘크리트용 잔골재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13100 재료 및 자재시험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2 - 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2. KS F 2303 - 00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3. KS F 2306 - 00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4. KS F 2308 - 01 (흙의 비중시험방법)

5. KS F 2309 - 65 (흙의 씻기 시험방법)

6.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7. KS F 2320 - 0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8. KS F 2340 - 9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9. KS F 2502 - 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10. KS F 2503 - 02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1. KS F 2504 - 02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2. KS F 2505 - 02 (골재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극률시험방법)

13. KS F 2507 - 02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14. KS F 2508 - 02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15. KS F 2509 - 02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16. KS F 2510 - 02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17. KS F 2511 - 02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18. KS F 2512 - 0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19. KS F 2513 - 02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20. KS F 2515 - 02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21. KS F 2516 - 02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22. KS F 2525 - 02 (도로용 부순 골재)

23. KS F 2526 - 02 (콘크리트용 골재)

24. KS F 2527 - 02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25. KS F 2545 - 02 (골재의 알카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26. KS F 2546 - 02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카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시험방법))

27. KS F 2825 - 02 (골재의 알카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60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제2장 일반콘크리트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골재 생산 계획서

수급인은 골재생산을 위한 골재 생산계획서를 작성한다.

1.4.2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3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4 크러셔장 설치도

크러셔장 설치도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 평면도

2. 공사차량 진출입로

3. 적치장(원석, 쇄석)

4. 안전시설설치 계획도

5. 가설 시설물도

6. 구조물도

1.4.5 골재생산전 제출물

1. 골재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시공전에 허가사본을 제출한다.

2. 수급인은 『06110 건설안전관리』 및 『07110 건설환경관리』에 따라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 현장여건에 대한 안전 계획서를 작성한다. 계획서에는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계획, 적치장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골재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인근 주변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600 혹은1/1200)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6 품질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성과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4.7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 골재의 생산가능 치수

2. 단위중량

3. 일일 최대 생산가능량

4. 생산가능량

5. 위치(지면․지번과 종류)

1.4.8 재료반입전표

지구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 차종별로 제출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5.1 포장용 골재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 되지 않도록 한다.

2. 세립토는 강우에 의하여 과다하게 함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 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4. 도로 부지내에 산적하여 강우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1.5.2 콘크리트 골재의 저장

1. 콘크리트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장 2.7』에 따른다.

2.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저장한다.

3. 골재의 받아들이기,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해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크고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5.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며,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여진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6.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강구해야 한다.

7. 골재는 여름에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강구해야 한다.

8.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구조물 위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 부. 자재

 

2.1 공통사항

2.1.1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모래, 슬러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재료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안정된 기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살수와 전압으로 다져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1.4 하천골재를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사용한다.

2.1.5 시방규정에 맞는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수급인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 입도조정기층 골재

2.2.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3』해당요건에 따른다.

2.2.2 입도

표-1 입도조정기층 골재 입도

체의 호칭

무 게 통 과 백 분 율(%)

비 고

B - 1

B - 2

50mm

40mm

25mm

20mm

5mm(NO.4체)

2.5mm(NO.8체)

0.4mm(NO.40체)

0.08mm(NO.200체)

100

95 - 100

-

60 - 90

30 - 65

20 - 50

10 - 30

2 - 10

-

100

80 - 95

60 - 90

30 - 65

20 - 50

10 - 30

2 - 10

2.2.3 품질요건

1. 재료의 시험방법 및 기준

표-2 입도조정기층 골재재료의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수정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주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 부를 확인한다.

주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 재료는 5mm체에 남는 중량으로 70%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3 보조기층 골재

2.3.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2』 해당요건에 따른다.

2.3.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8조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2005.11.1)호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이행해야 한다.

2.3.3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2005.11.1)호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이행해야 한다.

2.3.4 입도

표-3 보조기층 골재 입도

체의 호칭

무 게 통 과 백 분 율(%)

비 고

SB - 1

SB - 2

75m

50mm

40mm

20mm

5mm(NO.4체)

2.5mm(NO.8체)

0.4mm(NO.40체)

0.08mm(NO.200체)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30

2 - 10

2.3.5 품질요건

1. 재료의 시험방법 및 기준

표-4 보조기층 골재재료의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정CBR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4 동상방지층 골재

2.4.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1』 해당요건에 따른다.

2.4.2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로 표-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5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CBR치(%)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4.3 재료의 입도

1. 5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 30~70% 이내

2. 0.08mm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 15% 이하

3. 골재의 최대입경 100mm

4. 다만, 현지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5 경하중포장 골재

2.5.1 콘크리트블록포장 기층용 골재

콘크리트블록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골재는 보조기층 골재중 SB-2의 입도에 따른다.

2.5.2 투수성포장 기층용 골재

투수성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크러셔 런 입도는 다음 표-6에 따른다.

표-6 크러셔런의 입도

호칭명

체의 호칭치수(mm)

입도범위(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비고

50

40

30

25

20

13

5

2.5

C-40

40~0

100

95~100

-

-

50~80

-

15~40

5~25

C-30

30~0

-

100

95~100

-

55~85

-

15~45

5~30

C-20

20~0

-

-

-

100

95~100

60~90

20~50

10~35

2.6 옹벽 뒷채움 배수필터 골재

2.6.1 필터재료

1. 입경

(1) [D15f/(D85)s] < 5

(2) 4 < [D15f/(D15)s] < 20

(3) [D50f/(D50)s] < 25

(4) [D85f/배수공의 직경] > 1.0 ~ 1.2

(5) 필터재료의 최대치수 : 75m/m 미만

(6) 0.08mm체 통과량 : 5%이하

2. 입도

표-7 옹벽 뒷채움 필터재료 입도

필터의 입경(mm)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

50

30

10

5

1

0.5

100

85 ~ 100

68 ~ 100

41 ~ 82

33 ~ 67

15 ~ 38

5 ~ 29

3. 입경가적곡선

표-8 입경가적곡선(Grain Size Accumulation Curve)

 

2.7 석축 뒷채움 배수필터 골재

뒷채움 배수필터 골재는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히 혼합된 돌이어야 한다.

 

2.8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2.8.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1999) 제2장 2.5 굵은골재』 에 따른다.

2.8.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내화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내화적인 굵은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2.8.3 입도

KS F 2526에 따른다.

2.8.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의 유해물의 함유량의 한도는 표-9의 값으로 하며, 지시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구 분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비 고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0.08mm 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251)

5.02)

1.03)

0.54)

1.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 된다.

2) 교통이 심한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부순돌의 경우, 0.08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해도 좋다.

다만,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g/㎤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8.5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7에 적합해야 한다.

 

2.9 콘크리트용 잔골재

2.9.1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1.3 잔골재』에 따른다.

2.9.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9.3 입도

KS F 2526 에 따른다.

2.9.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10의 값으로 하며,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10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백분율)

구 분

전체시료에 대한 최대무게 백분율(%)

비 고

점토덩어리

0.08mm체 통과량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염화물(염화물이온량)

1.01)

3.02)

5.02)

0.53)

1.03)

0.0224)

주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2) 부순모래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1.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2. 유기불순물

(1)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2)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3)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 압축강도의 90%이상으로 된다면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4)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5)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9.5 품질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했을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1. 감리원이 승인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잔골재로 사용할 모래의 절건밀도는 2.5g/㎤ 이상의 값이어야 한다.

2. 잔골재로 사용할 모래의 흡수율은 3.0%이하의 값이어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율은 2.3 - 3.1범위내에 있어야 하고 조립율에 대한 변동이 0.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9.6 바다모래

1.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NaCl 환산량)의 허용한도는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0.04%로 하고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환경조건, 기타에 따라 감리원이 정한다.

2.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바다모래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석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mm이하의 트롬멜을 통과시켜서 사용한다.

 

2.10 순환골재

2.10.1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순환골재 용도별 품질기준」에 따른다.(건교부공고 제2005-266)

 

2.11 자재 품질관리

2.11.1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11.2 시험

표-11 자재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입도조정기층

밀도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실내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마다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

․골재원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마모

KS F 2508

․골재원마다

실내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1000m3마다

․골재원마다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골재원마다

구조물

뒷채움

입도

KS F 2302

재질변화시마다

50,000m3마다

흙의 씻기시험

KS F 2309

골재입도

KS F 2502

다짐

KS F 2312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골재 (부순

골재 포함)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마다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1,000㎥마다

굵은골재

KS F 2504

․골재원마다

․1,000㎥마다

잔골재

모래의 유기불순물

KS F 2510

․골재원마다

․1,000㎥마다

마모

KS F 2508

․골재원마다

․1,000㎥마다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1,000㎥마다

단위중량

KS F 2505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염화물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3회이상

바다모래인 경우

골재의 알카리

잠재반응시험

KS F 2545

KS F 2546

또는

KS F 2545

KS F 2825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표면수량

KS F 2509

․1일1회 이상

2.11.3 검사

감리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 부. 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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