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4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건설+안전 2010. 1. 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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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4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 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04130 철근공
04210 일반콘크리트공
04310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거푸집
(2) 콘크리트 깔기
(3) 다짐
(4) 보강재의 설치
(5) 연속철근의 설치
(6) 포장단부 처리
(7) 줄눈
(8) 다우웰 바 및 타이 바
(9) 표면마무리
(10) 양생
(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2  참조규격 밀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안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의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6 시멘트 안정처리기층
1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줄눈 채움재 및 밀봉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 수축이음 및 시공이음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0421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철근 다우웰 바 및 접합강봉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포장
(1) 시공자는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의 시공 전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정도로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 요건
1.6.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골재 중 굵은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

 

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 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04221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 수축줄눈의 채움재 및 밀봉재는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장비
2.3.1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배합
2.4.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른다.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 
 

2.4.2 시공자는 승인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일반
3.1.1 이 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2.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 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3.3.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 이하로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 접합부가 매끈하면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6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깔기
3.4.1 콘크리트 깔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 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깔아야 한다.
3.4.3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상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4.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다짐
3.5.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 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3.5.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5.3 사용 진동기의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4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5.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6  보강재의 설치
3.6.1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6.2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 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3.6.3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4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연속철근의 설치
3.7.1 연속철근의 설치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 된다.
3.7.2 철근의 이음 개소는 등일 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7.3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 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 이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3.8  포장단부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 (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해 단부보강을 하여야 한다.
   3.9  줄눈
3.9.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7.1.14를 기준으로 한다.

표 7.1.14 이음매 간격의 표준 

 

3.9.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9.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9.5 주입줄눈재의 주입
   3.10  다월 바 및 타이 바
3.10.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1.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1.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여,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2  양생
3.12.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3.12.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시험
(1)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7, KS F 2408에 따라 실시한다.
3.13.2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철이 5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아 계획고와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하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 사용 시 160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평면 곡선반경 600m 이하의 구간은 240mm/km이하로 한다.
3.13.3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1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4.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3.14.2 교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3.14.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3.14.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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