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42 [택 코트]

건설+안전 2010. 1. 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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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치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 택 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저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4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택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하지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1.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택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패,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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