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52 [돌 블록 포장공]

건설+안전 2010. 1. 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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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2 [돌 블록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 바닥층 위에 메깔기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3) 04320 모르타르공
(4)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5) 07370 밸브실 설치
1.1.3 주요내용
(1)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 청소
(4)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3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각 종류별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재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 함유량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3.3 견본품
각 종류별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것이 없다면 견본품의 치수는 300mm×300mm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석재의 종류, 표면마감, 색상, 무의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면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및 표고 등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5 포장문양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돌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 문양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재의 종류·색상 표면마감 등이 반입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 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1.4.2 석재 보관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의 온도는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1.5.2 작업 종료 시 또는 우천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2.1.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 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2.1.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2.2  부속자재
2.2.1 모래
(1)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mm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2.2.2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04320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2.2.3 강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것으로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2.3  모르타르 배합
모르타르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달리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3.1 모르타르 바닥층
(1) 28일 압축강토 : 16 MPa 이상
(2) 슬럼프 : 75~100mm
(3) 공기함량 : 5 ~7%
2.3.2 줄눈채움 모르타르
(1) 28일 압축강도 : 21 MPa 이상
(2) 슬럼프 : 25~50mm
(3) 공기함량 : 5 ~7%
(4)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4  자재 허용오차
2.4.1 석재 가공오차 : ±3mm 미만
   2.5  자재 품질관리
2.5.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5.2 블록재의 겉모양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5.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돌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돌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MPa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 바닥면 위의 설치
3.2.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2.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6 포장재는 충격 방지재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토르타르 바닥면 위의 설치
3.3.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포장재는 지지면 위에 지지되도록 명시된 두께로 포설된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면에 붙여 깔아야 한다.
3.3.3 철근을 사용 시에는 모르타르 바닥면의 중간 깊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시공하여야 한다.
3.3.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 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줄눈은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표면을 마무리하고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3.3.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청소
3.4.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 된다.
3.4.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4.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3.4.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레질하고 남은 모래는 치워야 한다.
   3.5  보호
3.5.1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은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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