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잡철물공,05310 [잡철물공]

건설+안전 2010. 1. 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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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0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감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 구거 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 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엘리베이터 가이드레일의 지지브래킷,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 클립, L형강 및 브래킷, 정착물, 연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1.1.2 주요내용
(1) 금속재의 제작
(2) 잡철물
(3)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9521 용융아연 도금 작업 표준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강재,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2.  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악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강재료
(1)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2.1 재료의 해당요건 참조
2.1.3 정착물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1.4 연결재 및 부대품 : 정착재와 연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하고, 연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 대로 스테인리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 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는 와셔를 끼워야 한다.
2.1.6 쇠살
(1) 막대식 쇠살
가.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이며 표면이 평면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 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나. 명시된 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이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다. 설치에는 필요한 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쇠살
가. 유공박판 쇠살은 두께가 27mm 이상인 구조용 박강판을 단추 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짓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 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 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mm이고 배수공의 중심간격은 32mm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추 위의 구멍치수는 3±1mm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mm라야 한다.
나.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kN/m의 등분포하중과 15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 살은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2.1.7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 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박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차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kN/m의 등분포하중과 15kN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하여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 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응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1.8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체를 명시된 대로 공급하여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의 배수구거 덮개는 미끄럼방지 표면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전으로 칠하여야 한다.
2.1.9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하여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선박의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 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우리를 갖추어야 한다.
2.1.10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방지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mm 이상의 홈파기를 하여야 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수락되지 않는다. 밟은 표면의 폭은 100mm이상이라야 한다.
2.1.11 그라우트 :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04330 그라우트공 및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그라우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연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2.2 용접접합은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하여야 하며, 시선이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품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하여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하여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연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B 59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보수로 복구하여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 9521에 따라 도금하여야 한다.
   2.4  청소 및 도장
2.4.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도장하기 바로 전에 전동공구로 청소하여 철설,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도장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도장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도장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하도도장은 공장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퇴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1.2 금속제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1.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04330 그라우트공과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  도금보수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  현장도장
3.3.1 설치 후에는 노출된 도장면. 현장용접부 및 도장이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표면은 필요한 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도장에 대해서 명시한 것과 같은 하도도장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도장은 05410 도장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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