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강구조물제작,05220 [강재조이스트]

건설+안전 2010. 1.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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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0 [강재조이스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강재의 조이스트와 거더를 공급,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 조이스트(joist)와 거더(gilder)는 다음의 종류가 포함된다.
(1) 복부판이 없는 강재조이스트(K형)
(2) 긴경간 강재조이스트(LH형)
(3) 깊은 긴경간 강재조이스트(DLH형)
(4) 거더(G형)
1.1.3 관련시방
(1) 04330 그라우트공
(2) 05110 용접공
1.1.4 주요내용
(1) 제작
(2) 가설
(3) 현장도장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강재, 정착재 및 부대품의 위치, 가설 및 설치의 상세를 나타낸 조이스트, 거더 및 관련 강재의 상세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확인서 : 명시된 조이스트와 거더의 설계가 경험 있는 구조기술사의 감독 하에서 작성되어 점검 및 검수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용접공의 자격 및 용접절차 : 05110 용접공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제작
2.1.1 조이스트 및 거더 : 조이스트 및 거더의 재료와 제작은 명시된 조이스트와 거더의 형식에 대한 관련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부대품
(1) 정착재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따라야 하며, 고장력볼트의 표면처리는 차성피막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재 및 부대품 : 완전하고 마무리된 절치를 위해 필요한 정착재와 연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연결재는 스테인리스 강재, 도금 강재, 캐드륨 도금한 강재 또는 기타 비부식 금속이라야 한다. 바닥판 또는 지지판은 해당요건에 따르는 강판재라야 한다.
2.1.3 공장도장 : 강재조이스트와 거더는 도장 전에 해당요건에 따라 적절한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2  검사 및 시험
2.2.1 시공자는 관련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작자의 검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는 1.3에 명시된 대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 재료, 제작 및 용접은 제작자의 공장에서 감리자가 육안검사방법으로 검사한다. 감리자는 의문이 있는 작업에 대하여 추가검사와 시험을 실시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은 비파괴시험방법에 의한다.
2.2.3 감리자의 검사와 시험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와 시험이 어느 부분의 공사가 관련 시방서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반복된 검사와 시험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3.  시공
   3.1  가설
3.1.1 강재조이스트와 거더는 계약도면, 검토해서 수락된 제출자료 및 명시된 조이스트와 거더의 형식에 대한 관련 시방서에 따라 가설하여야 한다.
3.1.2 조이스트는 체결하기 전에 정확하게 정열해서 조정하여야 한다. 접합판은 명시된 것에서만 허용된다. 압축부재의 접합판에 대한 체결은 맞댄 표면이 접촉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지지면과 영구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표면은 부재를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3.1.3 조이스트는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정확하게 가설하여야 하며, 볼트 조임이 시작되기 전에 수직하면서 솟음에 대해 명시된 여유를 두고 수평하여야 한다. 필요한 대로 임시버팀을 하고 가설, 정착 및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은 제자리 에 유지하여야 한다.
3.1.4 강재 쐐기와 정착볼트 위의 조정너트를 사용해서 적절한 표고에서 정확하게 그라우팅을 하여야 하는 바닥판, 지지판 및 상현재의 단부 등은 지지해 두어야 한다.
3.1.5 그라우팅은 04330 그라우트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1.6 상현재 및 하현재에 대한 수평연결은 명시된 게로 그리고 관련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장 도장
가설 후에 모든 현장볼트, 현장용접 및 마모된 부분은 공장도장에 맞추어 부분 도장하여야 한다. 표면은 페인트 부착과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페인트는 공장도장에 사용된 것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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