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토목 표준 시방서

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강구조물제작,05230 [강재마루판]

건설+안전 2010. 1. 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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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0 [강재마루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강재 바닥판(floor deck)과 지붕판(roof deck)을 공급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5110 용접공
(2) 05210 구조용 강재공
1.1.3 주요내용
(1) 제작
(2) 가설 및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마루판의 등급, 치수 및 두께, 마루판의 겹대기, 용접위치 및 부착위치를 나타낸 강재 마루판의 상세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바닥 및 지붕 마루판에 대하여 해당 부대품과 함께 제작자의 제품자료 및 설계자료를 제출하머야 한다.
1.3.4 확인서 제작자의 마루판에 대한 전단용량 종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용접공의 자격 및 용접절차 : 05110 용접공의 해당요건 참조

  2.  자재
   2.1  재료
2.1.1 마루판 : 바닥판과 지붕판은 명시된 등급의 강재박판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마루판의 형식, 금속 무게(두께) 및 단면형상은 명시된 대로이다. 바닥판과 지붕판은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곳에 천장 현수강선에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2.1.2 부대품 : 공동의 단부막이벽, 기둥의 굽도리널, 패인 물웅덩이, 그리고 완전하게 마무리되고 설치하도록 명시 또는 요구되었거나, 콘크리트의 누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타 칸막이 및 굽도리널을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맞댄 단부를 덮는 덮개뚜껑도 공급하여야 한다. 부대품과 굽도리널은 마루판과 같은 재료라야 하며 0.8mm보다 두꺼워야 한다. 부대품은 마루판 제작자의 표준형 식으로 아연도금된 것이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마루판의 외측벽과 요구된 다른 위치에서 끝나는 경우 지붕을 통한 개구부에서 개방된 단부를 폐쇄하기 위한 단부폐쇄벽으로서 0.8mm보다 두꺼워야 한다.
(2) 내측벽 위의 간극을 막기 위한 폐쇄벽과 세로홈이나 주름의 방향에 직각인 칸막이벽, 칸막이벽 위의 폐쇄벽은 압축상의 폐쇄된 공동 네오프린 또는 비닐합성고무라야 한다. 내측방화벽과 칸막이벽 위와 막이벽은 도금된 0.9mm 이상의 박강판이라야 하며, 벽이나 칸막이의 양측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명시된 대로 배수구에 1.9mm보다 두꺼운 박강판으로 제작된 물웅덩이를 갖추어야 한다.
2.1.3 용접전극 : 05110 용접공의 해당요건 참조
2.1.4 스터드 전단연결재 :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 참조
   2.2  제작
2.2.1 강재 마루판과 관련 금속제작물은 관련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2 바닥과 지붕의 마루판은 수평전단력을 전달하고 수직분리를 방지하도록 기계적인 쐐기를 만들도록 전단 스터드나 돌출부를 갖추어 복합시공이 되게 제작하여야 한다. 마루판은 마루판과 콘크리트 단면 사이에 복합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전단 스터드와 매달린 돌출부를 갖추어야 한다.
2.2.3 용접은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2.4 강재 마루판과 관련 제작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하여야 한다.
2.2.5 당초의 도금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주는 용접작업을 필요로 하는 도금된 강재는 도금보수해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3  검사 및 시험
2.3.1 재료, 제작 및 용접은 공장에서 감리자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은 승인된 독립 시험기관을 활용해서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3.2 용접은 05110 용접공에 명시된 데로 감리자가 검사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설 및 설치
3.1.1 바닥판은 계약도면, 승인된 제출자료 및 바닥판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판은 성형, 절단, 조립, 천공, 용접, 광택, 폐쇄 띠, 폐쇄 판, 연결재 및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타 부대품 등을 포함해서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3.1.2 마루판은 지지부재에 직각인 거더를 두고, 될 수 있는 대로 직각과 연속적인 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지지점 위에서만 있어야 하고, 박판이 겹대어지는 경우에는 단부겹대기는 50mm 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 마루판의 박판단부가 지지점에저 중첩이 없이 접하는 경우에는 마루판의 각 단부는 지지점에서 25mm 이상 지지되어야 한다.
3.1.3 강재 마루판 위의 스터드 전단연결재는 단열설치에서 빔의 복판 바로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용접형식, 용접부의 개수, 치수 및 위치는 승인된 제작도면과 마루판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용접공은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3.1.5 용접부는 즉시 철사솔로 청소하고 후속하는 박판재를 덮기 전에 도금보수 재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3.1.6 마루판은 용접지점에서 모래포대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지주로 지지해서 단단하게 접합되게 하여야 한다.
3.1.7 박판재가 틀어졌거나, 어떤 반지름으로 굽어 있거나, 지지부재가 곧은 위치에 구성되어 있지만 마루판이 비탈지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용접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1.8 용접작업에 대하여 물결무의 장치나 단추구멍천공을 대용해서는 안 된다.
3.1.9 마루판을 관통하는 설비와 기타 사출을 위해서 구멍과 개구부를 반듯하고 정확하게 절단, 연결하고 강성과 하중지지능력을 위해 필요에 따라 보강하여야 한다.
   3.2  도금보수
설치한 바로 후에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 표면은 도금 보수재료를 가지고 보수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감리자는 05110 용접공에 명시된 대로 현장용접과 전단 스터드를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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